약물 검사에서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한국의 규정이 적은 것과 적지 않은 것
한국에서 소변을 내라는 요구는 한 곳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경찰, 도로, 병무청, 교정시설, 직장, 그리고 스포츠의 도핑검사가 저마다 다른 규정 아래 있고, 같은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의 독자가 실제로 만나는 순서대로, 그 규정이 무엇을 정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규정의 문장 그대로 따라갑니다.
먼저 붙들어 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느 규정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paruresis)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도, 판결도, 훈령도 이 상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찾은 규정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뿐입니다.
“나오지 않는다”와 “내지 않는다”를 규정이 어떻게 다루는지는 규정마다 다릅니다. 구별하지 않는 것도 있고, 구별하는 것도 있고, 어느 쪽도 적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적겠습니다.
짧은 판
건강검진의 컵은 마약류 검사가 아닙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소변으로 보는 항목은 요단백 하나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경찰이 소변을 조사하는 통상의 길은 본인이 임의로 제출한 소변을 압수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동의 없이 하려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73조]
강제 채뇨(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을 때 수사기관이 강제로 소변을 취득하는 것)는 대법원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한 처분입니다. [대법원 2018도6219] 이 페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법원의 말로 적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이고, 소변검사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입영 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전원에게 실시되고, 19세의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선별적으로 실시됩니다. [병역법 제11조]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병역법 제14조의3] 어느 쪽 검사도 검체가 무엇인지는 이 사이트가 읽은 규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약물 검사를 하라고 하는 법도, 하지 말라고 하는 법도 이 사이트가 읽은 법령에는 없습니다. 이 사이트가 읽은 한국의 규정 가운데 소변의 양이 모자랄 때의 절차를 적어 둔 것은 스포츠의 도핑검사뿐입니다. [ISTI 2021 Annex E]
그리고 검사 당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당일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리 의사와 이야기해 두는 일입니다.
건강검진의 컵은 마약류 검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독자가 가장 자주 만나는 컵은 국가건강검진(건강검진)의 것입니다. 그 소변검사가 무엇을 보는지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정합니다.
3. 요검사 ○ 요단백 누-225 (D225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 하여 측정한다.
항목은 요단백, 방법은 시험지입니다. 마약류 항목은 없습니다. 검진의 컵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건강검진과 소변검사가 다룹니다.
검사 결과가 어떤 정보인지에 대해 법이 적은 것은 이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약물 검사의 결과가 건강에 관한 정보에 든다는 것은 이 사이트의 해석입니다. 그 조항이 하는 일은 처리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검사를 허용하거나 막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임의제출과 영장
경찰의 소변검사가 찾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마약류, 곧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이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의 사용은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
통상의 길은 임의제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8조]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은 그때 제출자에게서 임의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임의제출서를 받도록 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42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검사를 임의수사로 할 때에는 구두뿐 아니라 서면 동의를 미리 받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결정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2807]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내지 않기로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조항은 이 사이트가 읽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는 아래에 적혀 있고, 그것을 모른 채 결정하지 않도록 여기에 둡니다.
동의 없이 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나 허가장이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다른 한 길은 감정입니다. 수사기관이 감정을 위촉한 사람은 판사의 허가장을 얻어 신체의 검사 등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73조] 어느 길이든 신체검사에는 이 조항이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73조]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강제 채뇨는 대법원이 조건을 붙여 허용한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6219] 그러면서 언제, 어떤 조건으로 허용되는지를 적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채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고려하여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천천히 읽을 만한 대목이 세 곳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조건은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소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지,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과 장소는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사에게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할 때 그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6219] 그 유형력은 장소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 적혀 있고, 채취 자체에 관해 법원이 적은 것은 의료인이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그 과정의 강제력이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도6219]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경찰관의 장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영장 집행에 저항하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소변을 채취하게 한 조치였습니다. [대법원 2018도6219]
이 페이지가 적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영장, 최후의 수단, 의료인, 의료 시설, 최소한의 힘)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원이 다룬 것은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차의 앞머리에도 법원의 말이 있습니다. 동행을 거부한 피의자를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뒤에 한 채뇨 요구는, 그 연행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라고 대법원은 판시했고, [대법원 2012도13611] 같은 취지의 판단을 최근에도 되풀이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19737]
경찰의 소변 간이검사에 관한 경찰청의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런 검사가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적지 않습니다.
이 절의 규정은 모두 내지 않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조항도 말이 없고, 이 사이트는 그 침묵을 채우지 않습니다.
도로: 재는 것은 호흡과 타액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를 재는 방법은 호흡조사이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소변이라는 말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약물은 별도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정하는 현장 검사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한국의 현장 약물 검사는 소변검사가 아닙니다. 타액입니다. 시행규칙은 그 방법을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와 타액 등을 채취하는 간이시약검사로 정하고,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 채취는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거나 운전자가 스스로 요구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정하고, 소변은 운전자가 동의하면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소변은 그 확인 검사의 한 시료로만 나오고, 도로교통법 안에서는 동의가 그 조건입니다. 영장에 의한 길은 위의 경찰 절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대법원 2018도6219]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이 적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과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에는 각각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 벌칙이 향하는 것은 호흡조사와 타액 검사를 거부하는 일이지, 소변이 나오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에는 소변검사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은 시력, 색채 구별, 청력, 그리고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의 유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병무청과 군: 컵이 두 개입니다
한국의 남성이 만나는 병무청의 컵은 두 개이고, 규정이 다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남성의 일이고, 여성이 만나는 검진의 컵은 여성과 수줍은 방광 증후군에 있습니다.
첫째는 19세의 병역판정검사입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를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나누며, 신체검사에서 필요한 경우 임상병리검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병역법 제11조] 병무청의 훈령은 검체를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로 정의하고,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 임상병리사가 수검자에게서 검체를 수집하여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그 소변에서 이상이 있으면 현미경 검사로 이어지는 항목으로 훈령이 적은 것은 혈뇨와 요단백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검진의 컵과 같은 종류의 검사입니다.
같은 훈령에서 마약류 중독검사는 세 부류에게만 실시합니다.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람,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둘째는 입영 전의 입영판정검사입니다. 이쪽은 법률이 마약류 검사를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병무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검사 항목을 일곱 가지로 늘릴 계획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하여 수사를 받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병무청 보도자료 2024] 국방부령은 병리검사 결과 약물중독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에게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9조]
이 검사의 검체가 무엇인지는 법률에도, 국방부령에도, 병무청의 보도자료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마약류 검사라고만 적고, 소변검사라고 적지 않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병무청의 안내도 이 사이트가 읽은 범위에는 없습니다.
복무 중인 장병에 관해서는, 국방부가 복무 중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뒤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 사이트가 찾은 전부입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2023] 그 검사를 정한 법률이나 공개된 훈령은 찾지 못했습니다. 「군인사법」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두는데, [군인사법 제10조] 이것은 신분에 관한 규정이지 검사 권한이 아닙니다.
교정시설과 보호관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소변검사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이 적은 것은 교도관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되,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집행법 제93조] 소변에 관한 조항은 시행규칙에 있고, 그 말은 이렇습니다.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가 이 조항의 말입니다. 나오지 않는 수용자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보호관찰에서는 법원과 심사위원회가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과,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법 제32조] 검사의 방법과 검체는 그 조항에 없습니다.
직장: 법은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사업주의 약물 검사에 관한 법률은 어느 쪽으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읽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는 마약·약물·소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페이지는 사업주가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도 적지 않습니다.
법이 적어 둔 것은 그 주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그 법 어디에도 약물이라는 말은 없으므로, 사업주의 약물 검사는 그 법의 건강진단이 아닙니다. 채용에서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데도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정보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드는 것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건강에 관한 항목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법령에 근거를 둔 채용 검사는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곳에서 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그 별표는 정신 계통의 불합격 사유로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을 두면서 이를 판정하기 위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인사혁신처의 안내에 따르면 2026년 6월 16일 이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모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 임용 전 신체검사에서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 여섯 가지의 마약류 검사를 받고, 지방·교육·법원·국회 공무원 등은 개별 법령의 준용 규정을 통해 적용된다고 같은 안내는 적으며, [인사혁신처 안내 2026]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4개월입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같은 안내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의무가 아니며 검사 여부를 채용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안내 2026] 여기서도 검체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이 페이지는 마약류 검사라고만 적습니다.
장애인지, 정신질환인지를 이 페이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되,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이 정의들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말한 자료는 이 사이트가 읽은 범위에 없고, 이 사이트는 그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방에 혼자. 건강검진과 의원의 소변검사는 이 방이고, 이 페이지의 어느 규정도 이 방 안의 일은 적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사람이 한 명 더. 도핑검사에서는 동성의 검사관이 화장실까지 동반하여 시료 제공 과정을 관찰한다고 KADA의 안내는 적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규정이 방 안의 일을 적은 유일한 자리입니다.
스포츠: 방 안의 일까지 적은 유일한 규정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안내는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선수에게 접촉하여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한다고 적고, 시료채취를 거부·불응하거나 회피하면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적습니다. [KADA 소변시료 채취]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통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것을 위반으로 정합니다.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규정이 정의하지 않고, 이 사이트도 정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KADA는 이렇게 적습니다.
반드시 선수와 동성인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선수를 화장실까지 동반하며, 선수가 시료를 제공하는 과정을 방해 받지 않고 분명하게 눈으로 관찰합니다.
시료의 양은 최소 90ml입니다. [KADA 도핑검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KADA의 소변시료 채취 안내에 있습니다. 선수가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면 시료가 분석에 적합한 비중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적정한 비중의 시료가 나올 때까지 추가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전에는 도핑검사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KADA 소변시료 채취]
양이 모자랄 때의 절차는 KADA가 영문으로 게시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찾은 한국의 규정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을 절차로 다루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E.4.5. 추가 시료를 제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수는 계속 관찰 아래 있어야 하며, 제7.3.3조에 따라 수분을 섭취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E.4.6. 선수가 추가 시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최초 시료와 추가 시료를 합하여 충분한 양의 소변이 제공될 때까지 부속서 C — 소변 시료의 채취 — 에 규정된 대로 시료 채취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
시간 제한은 없고, 의학적 대안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관찰 아래 있고, 다시 합니다. 그 기다림 동안 물을 많이 마시게 되기 쉬운데, 그것이 반대쪽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한 증례 보고가 적고 있습니다. 직장 소변 약물 검사의 합병증으로 급성 물 중독을 보고한 그 논문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소변 약물 검사를 받는 노동자에게 급성 물 중독의 위험 요인은 (1) 1 L를 넘는 물의 섭취와 (2) 소변 희석 능력의 저하를 포함한다고 결론짓는다.
한 건의 증례이고, 빈도에 관한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는 이 페이지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KADA의 안내에는, 이 사이트가 찾은 한국 기관의 페이지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의 자리에서 카테터(도뇨관)를 이름으로 부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신체·감각장애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으로, 자신의 도뇨장치를 이용하는 선수는 자신의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ADA 선수의 권리와 책임] 장애인 선수를 위한 조정이지, 긴장한 선수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카테터가 무엇이고 한국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카테터의 안전에 있습니다.
스포츠의 규정만이 “나오지 않는다”를 절차로 적었고, 그 절차는 기다림입니다. 다른 어느 규정도 그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규칙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영문 페이지는 미국 교통부의 규칙을 길게 다룹니다. 그 규칙은 한국의 누구도 구속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짧게, 그 규칙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적습니다. 적용 범위는 미국의 운송 사업주와 그 안전 민감 업무 종사자입니다. [49 CFR 40.1]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최대 3시간에 걸쳐 음료를 마시도록 권하고, 마시기를 거절하는 것은 검사 거부가 아닙니다. [49 CFR 40.193(b)(1)(ii)] 시간이 다 되면 종사자는 5일 이내에 의사의 평가를 받도록 지시받고, [49 CFR 40.193(c)] 그 의사는 권고하며, 판정은 의료검토관(MRO)이 내립니다. [49 CFR 40.193(d)] [49 CFR 40.193(h)] 그 규칙이 의학적 상태로 인정하는 것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항에서 의학적 상태에는 확인 가능한 생리적 상태(예컨대 소변 검사의 경우 비뇨기계 기능장애, 구강액 검사의 경우 자가면역 질환) 또는 의학적으로 기록된 기존의 정신장애가 포함되지만,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불안”의 주장이나 탈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칙에서 무게가 실린 말은 “기록된”입니다. 한국의 어느 규정도 이런 정의를 두지 않았고, 이 사이트는 미국의 정의를 한국에 옮겨 적지 않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이 아니라, 그 전 주에
위의 규정 가운데 한국에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지 적어 둔 것은 도핑검사뿐이고, 그 답은 기다림입니다. 나머지는 침묵합니다. 침묵은 규정이 그 사람의 편이라는 뜻도, 반대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 사이트는 알지 못하고, 아무도 대신 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적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검사장에서 처음으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과, 그 전에 의사와 이야기해 두고 진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미국의 규칙이 “기록된”이라는 말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9 CFR 40.193(e)] 한국의 규정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록을 종이로 받는 길이 「의료법」의 진단서이고, 의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17조] 그래도 그 대화의 상대는 사업주나 수사기관이 아니라 의사이고, 그 시기는 검사가 있는 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것을 위한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무엇인지를 의사가 볼 수 있게 적어 둔 한 장입니다. 스스로 어느 것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뒤 무엇을 요청할지는 진료받기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최종 확인일: .
이 한 장을 의사에게 건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