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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카테터와 위험한 것을 구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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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법에서 비뇨기용 카테터는 법령에 정의가 있는 규제 대상 의료기기이지, 임의의 관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A urological catheter and accessories is a flexible tubular device that is inserted through the urethra and used to pass fluids to or from the urinary tract.

    이 사이트의 번역

    비뇨기과용 카테터 및 부속품은 요도를 통해 넣어 요로에 액체를 넣거나 요로에서 액체를 빼는 데 쓰는 유연한 관 모양의 기기이다.

    21 CFR § 876.5130 — Urological catheter and accessories —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Chapter I, Subchapter H, Part 876, Subpart F; 2024 annual edition, revised as of 1 April 2024. Source 48 FR 53023, as amended at 61 FR 1122 and 66 FR 38801. Paragraph (a),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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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2. 미국에서 의료인의 지시가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기기는 정해진 문구 가운데 하나를 라벨에 적어야 합니다.

    출처의 원문

    The symbol statement “Rx only” or “℞ only” or the statement “Caution: Federal law restricts this device to sale by or on the order of a ___”, the blank to be filled with the word “physician”, “dentist”, “veterinarian”, or with the descriptive designation of any other practitioner licensed by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practitioner practices to use or order the use of the device

    이 사이트의 번역

    “Rx only” 또는 “℞ only”라는 기호 표시, 또는 “주의: 연방법은 이 기기의 판매를 ___에 의한 것 또는 ___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표시. 빈칸에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라는 말, 또는 그 사람이 진료하는 주의 법에 따라 이 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자격이 있는 그 밖의 면허 있는 의료 종사자를 나타내는 명칭을 채운다

    21 CFR § 801.109 — Prescription devices —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Chapter I, Subchapter C, Part 801, Subpart D; 2024 annual edition, revised as of 1 April 2024. Source 41 FR 6896, as amended at 81 FR 38930. Paragraph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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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3. 그레이트브리튼에만 해당합니다. 영국의 규제 기관은 그레이트브리튼 시장에 출시되는 의료기기에 UKCA 마크 또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Medical devices placed on the Great Britain market must have a UKCA marking or a CE marking, depending on which legislation the device has been certified under.

    이 사이트의 번역

    그레이트브리튼 시장에 출시되는 의료기기는 그 기기가 어느 법령에 따라 인증받았는지에 따라 UKCA 마크 또는 CE 마크를 붙여야 한다.

    Regulating medical devices in the UK —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 GOV.UK guidance,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Published 31 December 2020, last updated 20 February 2026. Section "Labelling requirements", first sentence. · 2026

    2026-09-11 열람

  4. EAUN 지침이 설명하는 바로 쓸 수 있는 간헐적 카테터는 멸균되어 있고 자체 코팅이나 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Sterile catheters with hydrophilic coatings are a ready-to-use solution, with gel on the surface of the catheter or in the wrapping.

    이 사이트의 번역

    친수성 코팅을 한 멸균 카테터는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젤이 카테터 표면이나 포장 안에 들어 있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Table 7, Summary of catheter types — row "Single-use catheter with coating or gel", Description column.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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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5. 재사용에 관한 지침의 권고는 멸균 카테터를 한 번만 쓰는 것입니다.

    출처의 원문

    Use a sterile single-use intermittent catheter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in clinical, rehabilitation, and long-term care settings

    이 사이트의 번역

    임상, 재활 및 장기 요양 환경에서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멸균된 일회용 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사용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ocedures for IC, recommendations table; reference 60, level of evidence 1, grade B.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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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6. 지침은 카테터 재질 가운데 피해야 할 플라스틱으로 PVC를 꼽습니다.

    출처의 원문

    PVC-free catheters should be used for IC to reduce pain and burning

    이 사이트의 번역

    간헐적 도뇨(IC)에는 통증과 작열감을 줄이기 위해 PVC가 들어 있지 않은 카테터를 사용해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omplications, recommendations table; reference 54, level of evidence 1b, grade A.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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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7. 멸균 윤활제는 일회용이며, 개봉한 포장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Sterile lubricants are always for single use. An open package should not be used again.

    이 사이트의 번역

    멸균 윤활제는 언제나 일회용이다. 개봉한 포장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Figure 1 sidebar, "Catheter lubrications/coating".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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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8. 지침의 윤활제 권고는 여성과 남성을 함께 부릅니다.

    출처의 원문

    Use lubricant in both women and men when using a non-coated catheter

    이 사이트의 번역

    코팅되지 않은 카테터를 사용할 때는 여성과 남성 모두 윤활제를 사용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ocedures for IC, recommendations table; reference 95, level of evidence 4, grade C.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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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9. 간헐적 자가도뇨를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는 관할 지역과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의 원문

    The practitioner authorised to prescribe IC will depend on the jurisdiction and local health care organisation policy.

    이 사이트의 번역

    간헐적 도뇨(IC)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의료인은 관할 지역과 해당 의료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inciples of management of nursing intervention, opening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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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10. 카테터를 고르는 일은 사람에 대한 평가이지, 상품 페이지를 보고 내리는 구매 결정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The choice of catheter should consider the patient assessment, patient preference, limitations or disabilities, cost-benefit, cost effectiveness, ease of use, and storage issues. The patient should be given guidance on selecting the best product for their needs, recognising that their needs may change over time.

    이 사이트의 번역

    카테터의 선택은 환자 평가, 환자의 선호, 제약이나 장애, 비용 대비 편익, 비용 효과, 사용의 용이성, 보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환자에게는 자신의 필요에 가장 맞는 제품을 고르도록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그 필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atheter material, types of catheters, and equipment, opening paragraph.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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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11. 지침은 문제가 지속되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의사의 진료로 보냅니다.

    출처의 원문

    If problems persist or complications occur, a medical consultation should be made.

    이 사이트의 번역

    문제가 지속되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Troubleshooting IC, closing line under Table 10.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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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12. 지침은 카테터의 크기를 커넥터 색이 아니라 포장에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출처의 원문

    Note, while the colours are international, not every manufacturer uses the colour coding; so,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packaging and connector for size confirmation.

    이 사이트의 번역

    주의: 색상 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만 모든 제조사가 색상 코드를 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크기를 확인하려면 포장과 커넥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atheter diameter, length, and connectors — "Catheter connectors" paragraph.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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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3. 지침의 권고는 카테터의 크기를 그 사람에 맞추어, 소변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과 손상 위험 사이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출처의 원문

    Choose a catheter size large enough to allow free drainage but small enough to reduce risk of trauma

    이 사이트의 번역

    소변이 자유롭게 배출될 만큼 충분히 크되 손상의 위험을 줄일 만큼 충분히 작은 크기의 카테터를 고른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ocedures for IC, recommendations table; no reference, level of evidence 4, grade C.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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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4. 누군가 도뇨를 시작할 때 지침은 카테터의 종류, 팁, 길이, 크기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출처의 원문

    catheter type, tip, length, and size

    이 사이트의 번역

    카테터의 종류, 팁, 길이 및 크기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Documentation section — list of data that "must be collected and documented" when a patient starts catheterisation, fifth item.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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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5. 지침은 간헐적 도뇨에 친수성 코팅 카테터나 미리 윤활된 카테터를 권합니다. 권고이지, 진짜 기기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Hydrophilic-coated or pre-lubricated catheters should be used for IC

    이 사이트의 번역

    간헐적 도뇨(IC)에는 친수성 코팅 카테터 또는 미리 윤활된 카테터를 사용해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omplications, recommendations table; references 30, 31, 52, 53, level of evidence 1a, grade A.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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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6. 카테터가 들어가지 않을 때 지침의 권고는 비뇨의학과 의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처의 원문

    In the event of inability to catheterise, seek advice of a urologist

    이 사이트의 번역

    도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뇨의학과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omplications, recommendations table; no reference, level of evidence 4, grade A.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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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7. 지침은 현저한 육안적 혈뇨를 간헐적 도뇨의 상대적 금기 가운데 하나로 듭니다.

    출처의 원문

    significant visible haemat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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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저한 육안적 혈뇨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Table 2, Contraindications to IC, "Relative" column, sixth item.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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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8. 지침은 일회용 카테터를 기본으로 보고, 일회용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는 재사용 카테터를 허용합니다.

    출처의 원문

    If single-use catheters are not available, use reusable catheter.

    이 사이트의 번역

    일회용 카테터를 구할 수 없으면 재사용 카테터를 사용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Figure 7, "IC technique – simplified", footnot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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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9. 간헐적 도뇨에 관한 지침의 위생 권고는 물과 pH 중성 비누입니다.

    출처의 원문

    Clean the urethral meatus with water and pH-neutral s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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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구를 물과 pH 중성 비누로 씻는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ocedures for IC, recommendations table; references 96–99, level of evidence 1a, grade A.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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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0. 지침은 간헐적 도뇨에 소독제가 든 윤활제를 일상적으로 쓰지 말라고 권합니다.

    출처의 원문

    Do not use antiseptic lubricants for IC routi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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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 도뇨(IC)에 소독제가 들어 있는 윤활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ocedures for IC, recommendations table; reference 95, level of evidence 4, grade C.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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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1. 지침은 요로감염을 간헐적 도뇨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꼽습니다.

    출처의 원문

    A UTI is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and is often associated with inflammation.

    이 사이트의 번역

    요로감염은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흔히 염증을 동반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omplications, "Infection", second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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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지침의 합병증 표는 감염을 겪는 간헐적 카테터 사용자의 비율을 제시합니다: 신경인성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서 62%–77%, 신경인성 장애가 없는 사용자에서 38%–42%.

    출처의 원문

    62%–77% among IC users with a neurogenic disorder and 38%–42% among IC users with a non-neurogenic disorder.

    이 사이트의 번역

    신경인성 장애가 있는 간헐적 도뇨(IC) 사용자에서 62%–77%, 신경인성 장애가 없는 간헐적 도뇨(IC) 사용자에서 38%–42%.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Table 5, Complications experienced by IC users, "Infection and/or inflammation" group, first row, Frequency column; references 11, 36, 37.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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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3. 지침의 합병증 표는 요도의 염증인 요도염을 간헐적 도뇨의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듭니다.

    출처의 원문

    Inflammation of the urethra, which may or may not be infectious.

    이 사이트의 번역

    요도의 염증으로, 감염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Table 5, Complications experienced by IC users, row "Urethritis", Description column.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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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4. 지침의 합병증 표는 부고환 및/또는 고환의 염증인 부고환고환염을 간헐적 도뇨의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듭니다.

    출처의 원문

    Inflammation of the epididymis and/or testicle, which may or may not be infectious.

    이 사이트의 번역

    부고환 및/또는 고환의 염증으로, 감염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Table 5, Complications experienced by IC users, row "Epididymo-orchitis", Description column.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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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5. 지침의 합병증 표는 요도가 좁아지는 요도협착을 들고, 주로 남성에게 생기며 여성에게는 드물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A narrowing of the urethra. Incidence of 4.2%–25% in men. Rare in women.

    이 사이트의 번역

    요도가 좁아진 것. 남성에서 발생률 4.2%–25%. 여성에서는 드물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Table 5, Complications experienced by IC users, "Urethral trauma/haematuria" group, row "Urethral stricture", Description and Frequency columns.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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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6. 지침은 요도협착을 예방하기 위해 친수성 코팅 카테터를 권합니다.

    출처의 원문

    Hydrophilic-coated catheters to prevent urethral strictures should be used

    이 사이트의 번역

    요도협착을 예방하기 위해 친수성 코팅 카테터를 사용해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omplications, recommendations table; reference 53, level of evidence 1a, grade A. The row wraps onto two lines in the PDF ("...should / be used").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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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7. 소변 속 세균은 도뇨 1회당 1%–3%의 비율로 생기며, 무증상 세균뇨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Bacteriuria is acquired at the rate of 1%–3% per catheterisation. Asymptomatic bacteriuria does not require treatment.

    이 사이트의 번역

    세균뇨는 도뇨 1회당 1%–3%의 비율로 생긴다. 무증상 세균뇨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Infection prevention, first paragraph, sentences three and four; reference 7 on the first. · 2025

    발행처의 페이지

    2026-09-11 열람

  28. 지침의 권고는 모든 간헐적 도뇨 사용자에서 증상이 있는 요로감염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출처의 원문

    In all IC users, only treat symptomatic UTI

    이 사이트의 번역

    모든 간헐적 도뇨(IC) 사용자에서 증상이 있는 요로감염만 치료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omplications, recommendations table, first row; references 14, 51, level of evidence 1b, grade A.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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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9. 지침은 재사용 카테터를 쓰는 환자에게 세척·보관·윤활을 해당 지역의 지침에 따라 알리도록 정합니다.

    출처의 원문

    Inform patients using reusable catheters how to handle the catheter with cleaning, storage, and lubrication according to local guidelines

    이 사이트의 번역

    재사용 카테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해당 지역의 지침에 따라 세척, 보관 및 윤활로 카테터를 다루는 방법을 알린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ocedures for IC, recommendations table, last row; reference 100, level of evidence 4, grade C.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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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1 열람

  30. Metrex CaviWipes의 EPA 승인 라벨은 이 제품의 용도가 단단하고 구멍이 없는 무생물 표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CaviWipes is a multi-purpose [disinfectant] [cleaning product] [cleaner] for use on hard, non-porous inanimate surfaces.

    이 사이트의 번역

    CaviWipes는 단단하고 구멍이 없는 무생물 표면에 쓰는 다목적 [소독제] [세정 제품] [세정제]이다.

    Pesticide Product Label — CaviWipes, EPA Reg. No. 46781-8, accepted 03/24/2021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Pesticide Programs, Pesticide Product and Label System. Master label version 03/2021, page 5, DISINFECTION section. Registrant Metrex Research. · 2021

    2026-09-08 열람

  31. 같은 라벨의 주의 문구는 피부에 닿는 경우를 다룹니다.

    출처의 원문

    Harmful if absorbed through skin. Causes moderate eye irritation. Avoid contact with eyes, skin or clothing.

    이 사이트의 번역

    피부로 흡수되면 해롭다. 중등도의 눈 자극을 일으킨다. 눈, 피부 또는 옷에 닿지 않게 한다.

    Pesticide Product Label — CaviWipes, EPA Reg. No. 46781-8, accepted 03/24/2021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Pesticide Programs, Pesticide Product and Label System. Master label version 03/2021, page 2, PRECAUTIONARY STATEMENTS — Hazards to Humans and Domestic Animals, under the signal word CAUTION. Registrant Metrex Research. · 2021

    2026-09-08 열람

  32. 같은 라벨은 몸속에 들어가는 기구를 다룹니다.

    출처의 원문

    This product is not to be used as a terminal sterilant/ high-level disinfectant on any surface or instrument that (1) is introduced directly into the human body, either into or in contact with the bloodstream or normally sterile areas of the body, or (2) contacts intact mucous membranes but which does not ordinarily penetrate the blood barrier or otherwise enter normally sterile areas of the body. This product may be used to preclean or decontaminate critical or semi-critical medical devices prior to sterilization/high-level disinfection.

    이 사이트의 번역

    이 제품은 (1) 혈류나 정상적으로 무균인 신체 부위에 들어가거나 그것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직접 들어가는 표면이나 기구, 또는 (2) 손상되지 않은 점막에 닿지만 통상 혈액 장벽을 통과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으로 무균인 신체 부위에 들어가지는 않는 표면이나 기구에 대해 최종 멸균제/높은 수준 소독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제품은 멸균/높은 수준 소독에 앞서 고위험 또는 준위험 의료기기를 사전 세척하거나 오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Pesticide Product Label — CaviWipes, EPA Reg. No. 46781-8, accepted 03/24/2021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Pesticide Programs, Pesticide Product and Label System. Master label version 03/2021, page 5, the paragraph carried in full on production labels that reference health care use and applications on medical devices. Registrant Metrex Research. · 2021

    2026-09-08 열람

  33. 발열과 옆구리 통증은 상부 요로의 감염인 신우신염을 시사합니다.

    출처의 원문

    Pyelonephritis is suggested in case of fever (> 38°C), chills, flank pain, nausea, vomiting or costovertebral angle tenderness, with or without the typical symptoms of cystitis

    이 사이트의 번역

    신우신염은 발열(> 38°C), 오한, 옆구리 통증, 메스꺼움, 구토 또는 늑골척추각 압통이 있을 때, 방광염의 전형적 증상이 있든 없든 의심된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G. Bonkat (Chair); J. Kranz (Vice chair); T. Cai; S.E. Geerlings; B. Koves; M.M.C. Lambregts; G. Mantica; A. Pilatz; J. Medina-Polo; L. Schneidewind; S. Schubert; M. Vallee; R. Veeratterapillay; F. Wagenlehner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limited update March 2026;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Section 3.6.1.a.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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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지침은 폐쇄성 신우신염을 나머지와 가능한 한 빨리 구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급속히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의 원문

    It is vital to differentiate as soon as possible between pyelonephritis with or without risk factors, such as obstructive pyelonephritis, as the latter can rapidly lead to urosepsis.

    이 사이트의 번역

    신우신염을 폐쇄성 신우신염과 같이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가능한 한 빨리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는 급속히 요로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G. Bonkat (Chair); J. Kranz (Vice chair); T. Cai; S.E. Geerlings; B. Koves; M.M.C. Lambregts; G. Mantica; A. Pilatz; J. Medina-Polo; L. Schneidewind; S. Schubert; M. Vallee; R. Veeratterapillay; F. Wagenlehner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limited update March 2026;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Section 3.6.1.b.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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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35. 급성 요폐는 방광이 가득 찬 채로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곧바로 응급 진료가 필요합니다.

    출처의 원문

    People with acute urinary retention are unable to urinate even though they have a full bladder. Acute urinary retention can cause severe pain and be life threatening. If you are suddenly unable to urinate, it’s important that you seek emergency medical treatment right away.

    이 사이트의 번역

    급성 요폐가 있는 사람은 방광이 가득 차 있는데도 소변을 볼 수 없다. 급성 요폐는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게 되면 즉시 응급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Definition & Facts of Urinary Retention — NIDDK (US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age last reviewed December 2019. · 2019

    2026-09-11 열람

  36. 「의료기기법」 제2조는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변형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쓰이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등을 의료기기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1항 — 「의료기기법」, 법률 제21949호, 2026. 9. 15. 일부개정,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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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37. 「의료기기법」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제1항 — 「의료기기법」, 법률 제21949호, 2026. 9. 15. 일부개정,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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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며,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제1항, 제2항 — 「의료기기법」, 법률 제21949호, 2026. 9. 15. 일부개정,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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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39.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와 명칭, “의료기기”라는 표시, 일회용이면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등을 적어야 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5. 12. 29., 2016. 12. 2., 2017. 12. 1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6. “의료기기”라는 표시 7. 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의료기기법」, 법률 제21949호, 2026. 9. 15. 일부개정,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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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의 원문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1항 — 「의료기기법」, 법률 제21949호, 2026. 9. 15. 일부개정,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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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식약처 고시의 품목 분류에서 비뇨기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튜브·카테터는 A57060.01 「비뇨기과용 범용 튜브·카테터」이며 2등급입니다.

    출처의 원문

    A57060.01 비뇨기과용 범용 튜브ㆍ카테터 [2] Catheter, urological 비뇨기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튜브ㆍ카테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 A57060.01 비뇨기과용 범용 튜브ㆍ카테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PDF),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8호, 2026. 3. 9. 일부개정, 시행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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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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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요양비가 지급되는 사유에는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출처의 원문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제1항 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타법개정, 시행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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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공단에 등록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사야 요양비 대상이 되며, 청구할 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명세 서류를 공단에 냅니다.

    출처의 원문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제2항 제5호, 제3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타법개정, 시행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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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요양비 고시 제5조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터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터를 말한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제1항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 4. 23. 일부개정, 시행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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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처방전은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입니다.

    출처의 원문

    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7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 4. 23. 일부개정, 시행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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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의 지급대상 상병은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상병코드로 적힌 목록)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상병은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 상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출처의 원문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제1항 관련)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표의 상병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64.3 9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64.8 10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64.9 「……」 나.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상병을 제외한 그 밖의 상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상병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 4. 23. 일부개정, 시행 2026. 5. 1. —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제1항 관련) (PDF)

    발행처의 페이지

    2026-09-19 열람

  48. 별표 3의2의 목록은 세 갈래입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상병(제1호), 후천성 척수손상을 원인으로 하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상병(제2호 가목), 그리고 그 밖의 상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제2호 나목).

    출처의 원문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제1항 관련)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표의 상병 「……」 2.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병 가. 후천성 척수손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음 표의 상병 「……」 나.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상병을 제외한 그 밖의 상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상병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3의2] — 제1호, 제2호 가목·나목의 제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 4. 23. 일부개정, 시행 2026. 5. 1. —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제1항 관련) (PDF),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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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49.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의 대상자는 정해진 상병의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진단되고 요류역학검사에서 무반사 방광, 배뇨근 저활동성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검사결과지를 첨부해 별지 제4호서식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입니다.

    출처의 원문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요 「……」 류역학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 2.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것 가.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나.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다.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라.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마.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 4. 23. 일부개정, 시행 2026. 5. 1. —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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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50.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입니다.

    출처의 원문

    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 9,000원/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 4. 23. 일부개정, 시행 2026. 5. 1. —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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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51.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1일에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출처의 원문

    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1일에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 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 — 1일 6개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 4. 23. 일부개정, 시행 2026. 5. 1. —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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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5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별지 제1호서식) 서식을 서식자료실에 제공합니다.

    출처의 원문

    [ 보험급여 ] [별지 제1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급여관리실 2019.06.12 「……」 [ 보험급여 ] [별지 제4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급여관리실 2019.06.12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 서식자료실」, 검색어 자가도뇨 (www.nhis.or.kr; 게시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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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53. 서울아산병원은 신경인성 방광의 치료로 약물 투여와 함께 필요에 따라 간헐적 자가도뇨(ISC)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출처의 원문

    치료 신경인성 방광은 환자의 임상 증상과 요역동학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합니다. 방광의 과민을 진정시키거나, 방광 수축을 도와주는 약물을 단독 혹은 병행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간헐적 자가 도뇨를 시행하거나, 요도나 치골상부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 신경인성 방광, 치료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신경인성 방광(Neurogenic Bladder)」 (amc.seoul.kr; 페이지에 날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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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54.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신체·감각장애 선수에 대한 절차 조정으로, 자신의 도뇨장치를 이용하는 선수는 자신의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의 원문

    신체·감각장애(Physical or Sensorial impairment)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선수의 승인 및 도핑검사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료채취 과정 중 선수대리인 또는 시료채취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의 특성에 따라 표준 시료채취용기보다 큰 채취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도뇨장치를 이용하는 선수는 자신의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선수의 권리와 책임, 신체·감각장애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검사의 이해 › 선수의 권리와 책임」 (kada-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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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선생님께: 수줍은 방광 증후군(paruresis)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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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줍은 방광 증후군(paruresis)이란 “다른 사람에게 주시당한다고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배뇨를 시작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의 원문

    Paruresis refers to the inability to initiate or sustain urination where individuals are present due to the fear of perceived scrutiny from others.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paruresis)이란 다른 사람에게 주시당한다고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배뇨를 시작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A systematic review of paruresis: Clin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 Kenley L J Kuoch; Denny Meyer;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98:122-129. doi:10.1016/j.jpsychores.2017.05.015. PMID 28554367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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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열람

  2. “낙인과 증상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 문제를 임상의에게 꺼내기를 주저하며 밝히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출처의 원문

    As a result of stigma and a perception that symptoms are embarrassing, patients hesitate to raise paruresis and parcopresis issues with their clinicians and may choose not to disclose.

    이 사이트의 번역

    낙인과 증상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 문제를 임상의에게 꺼내기를 주저하며 밝히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07 열람

  3.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유병률은 2.8에서 16.4% 사이였고,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약 5.1~22.2%는 사회불안장애도 있었다.”

    출처의 원문

    RESULTS: The prevalence of paruresis ranged between 2.8 and 16.4%, and around 5.1-22.2% of individuals with paruresis also had Social Anxie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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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유병률은 2.8에서 16.4% 사이였고,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약 5.1~22.2%는 사회불안장애도 있었다.

    A systematic review of paruresis: Clin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 Kenley L J Kuoch; Denny Meyer;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98:122-129. doi:10.1016/j.jpsychores.2017.05.015. PMID 28554367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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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열람

  4. 그 문헌고찰은 덧붙입니다: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수줍은 방광 증후군에 대한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출처의 원문

    CONCLUSION: Little is known about the prevalence of paruresis and more rigorous studies of paruresis are required.

    이 사이트의 번역

    결론: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수줍은 방광 증후군에 대한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A systematic review of paruresis: Clin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 Kenley L J Kuoch; Denny Meyer;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98:122-129. doi:10.1016/j.jpsychores.2017.05.01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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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열람

  5. 대학 교직원과 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설문 — “여성 221명(62.1%), 남성 119명(33.4%), 기타 성별 16명(4.5%)”.

    출처의 원문

    We received responses from 356 individuals. Most participants (237, 66.6%) were within the 18-30 year age category and most (277, 77.8%) were white. There were 221 (62.1%) females, 119 (33.4%) males and 16 (4.5%) other genders.

    이 사이트의 번역

    우리는 3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참가자 대부분(237명, 66.6%)은 18~30세 연령 범주에 속했고, 대부분(277명, 77.8%)은 백인이었다. 여성 221명(62.1%), 남성 119명(33.4%), 기타 성별 16명(4.5%)이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doi:10.1136/bmjopen-2024-086097. PMC11574405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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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열람

  6. 설문은 ‘경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보정 오즈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다(OR 3.39; 95% CI 1.90~6.06)”고 보고합니다.

    출처의 원문

    The adjusted odds of 'mild' paruresis were higher for men than women (OR 3.39; 95% CI 1.90 to 6.06)

    이 사이트의 번역

    ‘경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보정 오즈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다(OR 3.39; 95% CI 1.90~6.06)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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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열람

  7. 저자들의 단서: “이 표본은 동기가 높은 사람들일 수 있으며 더 넓은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지 못할 수 있다.”

    출처의 원문

    The sample may be motivated and may not be generalisable to the wider population.

    이 사이트의 번역

    이 표본은 동기가 높은 사람들일 수 있으며 더 넓은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지 못할 수 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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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열람

  8. “심리적 개입이 일차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상시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지행동치료(CBT)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의 원문

    Given the psychogenic nature of paruresis and parcopresis,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re likely to be the first line of treatment. Although clinical trials have yet to be undertaken,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CBT) is likely to be helpful given its known efficacy in treating other anxiety-based conditions (eg SAD, specific phobias).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의 심인성이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심리적 개입이 일차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상시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지행동치료(CBT)는 다른 불안 기반 질환(예: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의 치료에서 효능이 알려져 있으므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07 열람

  9. 주말 워크숍에서 단계적 노출 치료를 받은 101명의 연구: “결과는 단계적 노출 치료가 자가 보고한 수줍은 방광 증상의 전반적 중증도를 개선하며, 이 개선이 1년 추적 시점에도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

    출처의 원문

    This article explores the use of graduated exposure therapy during weekend-long workshops for the treatment of paruresis. One hundred one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workshops and were administered pretreatment, posttreatment, and 1-year follow-up treatment scales. [...] Findings suggest that graduated exposure therapy improves self-reported global severity of shy bladder symptoms and that these gains were maintained at 1-year follow up.

    이 사이트의 번역

    이 논문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치료로서 주말 동안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단계적 노출 치료를 적용한 것을 살핀다. 101명의 참가자가 워크숍에 참여했고, 치료 전, 치료 후, 1년 추적 시점에 치료 척도를 작성했다. …… 결과는 단계적 노출 치료가 자가 보고한 수줍은 방광 증상의 전반적 중증도를 개선하며, 이 개선이 1년 추적 시점에도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approach — Steven Soifer; Joseph Himle; Kathleen Walsh · Social Work in Health Care 49(5):494-507. doi:10.1080/00981381003684898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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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열람

  10. 간헐적 자가도뇨는 혼자 익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간헐적 도뇨(IC)는 적절한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가르쳐야 한다.”

    출처의 원문

    IC should be taught by an appropriately experienced nurse [and, in the same document] There is a lack of agreed standards for patient and caregiver education on IC, and only properly trained nurses should provide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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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 도뇨(IC)는 적절한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가르쳐야 한다 [같은 문서에서] 간헐적 도뇨(IC)에 대한 환자와 돌봄 제공자 교육에는 합의된 표준이 없으며, 제대로 훈련받은 간호사만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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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열람

  11. 제가 가진 유일한 문장은 “약물치료도 보조 수단으로 적절할 수 있다”입니다.

    출처의 원문

    Pharmacotherapy may also be appropriate as an adju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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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치료도 보조 수단으로 적절할 수 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07 열람

  12.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나 수줍은 장 증후군이 의심되어 내원한 환자는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이상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의 원문

    Patients presenting with suspected paruresis or parcopresis should be examined for anatomic or physiologic abnormalities prior to a diagnosis of paruresis and/or parcopresis being made.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나 수줍은 장 증후군이 의심되어 내원한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 및/또는 수줍은 장 증후군의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이상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07 열람

  13. 옆구리 통증을 동반한 발열은 상부 요로의 감염인 신우신염을 시사합니다.

    출처의 원문

    Pyelonephritis is suggested in case of fever (> 38°C), chills, flank pain, nausea, vomiting or costovertebral angle tenderness, with or without the typical symptoms of cystitis

    이 사이트의 번역

    신우신염은 발열(> 38°C), 오한, 옆구리 통증, 메스꺼움, 구토 또는 늑골척추각 압통이 있을 때, 방광염의 전형적 증상이 있든 없든 의심된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G. Bonkat (Chair); J. Kranz (Vice chair); T. Cai; S.E. Geerlings; B. Koves; M.M.C. Lambregts; G. Mantica; A. Pilatz; J. Medina-Polo; L. Schneidewind; S. Schubert; M. Vallee; R. Veeratterapillay; F. Wagenlehner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limited update March 2026;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Section 3.6.1.a, p. 26.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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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14.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급성 요폐는 응급 상황으로 다루어집니다.

    출처의 원문

    Acute urinary retention (AUR) is the sudden inability to pass any urine. AUR should be treated as a medical emergency, because without prompt treatment urine may be passed back up into the kidneys, which can damage them.

    이 사이트의 번역

    급성 요폐(AUR)는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급성 요폐는 응급 상황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소변이 신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Benign prostate enlargement — NHS inform (NHS 24, Scotland's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ervice). Page last updated 1 June 2026. · 2026

    2026-09-08 열람

  15. 지침은 폐쇄성 신우신염을 가능한 한 빨리 나머지와 구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급속히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의 원문

    It is vital to differentiate as soon as possible between pyelonephritis with or without risk factors, such as obstructive pyelonephritis, as the latter can rapidly lead to urosepsis.

    이 사이트의 번역

    신우신염을 폐쇄성 신우신염과 같이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가능한 한 빨리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는 급속히 요로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G. Bonkat (Chair); J. Kranz (Vice chair); T. Cai; S.E. Geerlings; B. Koves; M.M.C. Lambregts; G. Mantica; A. Pilatz; J. Medina-Polo; L. Schneidewind; S. Schubert; M. Vallee; R. Veeratterapillay; F. Wagenlehner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limited update March 2026;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Section 3.6.1.b, p. 26.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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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16. 급성 요폐는 방광이 가득 찬 채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즉시 응급 진료가 필요합니다.

    출처의 원문

    People with acute urinary retention are unable to urinate even though they have a full bladder. Acute urinary retention can cause severe pain and be life threatening. If you are suddenly unable to urinate, it’s important that you seek emergency medical treatment right away.

    이 사이트의 번역

    급성 요폐가 있는 사람은 방광이 가득 차 있는데도 소변을 볼 수 없다. 급성 요폐는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게 되면 즉시 응급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Definition & Facts of Urinary Retention — NIDDK (US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age last reviewed December 2019. · 2019

    2026-09-11 열람

  17. 구별 기준: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기능장애배뇨와 달리 “낯설거나 붐비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된다”.

    출처의 원문

    For instance, dysfunctional voiding (DV) has been noted to share similar symptoms with paruresis as both conditions involve urinary retention in the absence of anatomic, obstructive, infectious or neurologic pathology. However, unlike DV, paruresis is isolated to unfamiliar or busy public rest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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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기능장애배뇨(dysfunctional voiding, DV)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질환 모두 해부학적·폐쇄성·감염성·신경학적 병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요폐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장애배뇨와 달리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낯설거나 붐비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된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11 열람

  18. 요폐는 “마취와 수술 후에 흔하며”.

    출처의 원문

    Urinary retention is common after anesthesia and surgery, reported incidence of between 5% and 70%. Comorbidities, type of surgery, and type of anesthesia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postoperative urinary retention (POUR).

    이 사이트의 번역

    요폐는 마취와 수술 후에 흔하며, 보고된 발생률은 5%에서 70% 사이이다. 동반 질환, 수술의 종류, 마취의 종류가 수술 후 요폐(POUR)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Postoperative urinary retention: anesthetic and perioperative considerations — Gabriele Baldini; Hema Bagry; Armen Aprikian; Franco Carli · Anesthesiology 110(5):1139-57. doi:10.1097/ALN.0b013e31819f7aea. PMID 19352147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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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9. 요폐는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물”, 그 가운데 “항우울제”, 그리고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보고되어 왔습니다.

    출처의 원문

    Urinary retention has been described with the use of drugs with anticholinergic activity (e.g. antipsychotic drugs, antidepressant agents and anticholinergic respiratory agents), opioids and anaesthetics, alpha-adrenoceptor agonists, benzodiazepines, NSAIDs, detrusor relaxants and calcium channel antagonists.

    이 사이트의 번역

    요폐는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물(예: 항정신병약, 항우울제, 항콜린성 호흡기 약물), 오피오이드와 마취제,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 벤조디아제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배뇨근 이완제, 칼슘 통로 차단제의 사용과 관련해 보고되어 왔다.

    Drug-induced urinary retention: incidence, management and prevention — Katia M C Verhamme; Miriam C J M Sturkenboom; Bruno H Ch Stricker; Ruud Bosch · Drug Safety 31(5):373-88. doi:10.2165/00002018-200831050-00002. PMID 18422378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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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0. 수줍은 장 증후군은 배변에서 일어나는 같은 문제입니다: “주시당한다고 느끼는 압도적인 두려움 때문에 공중화장실에서 배변하기 어렵거나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의 원문

    A closely related condition is parcopresis, which refers to the difficulty or inability to defecate in public restrooms because of overwhelming fear of perceived scrutiny.

    이 사이트의 번역

    밀접하게 관련된 질환으로 수줍은 장 증후군(parcopresis)이 있는데, 이는 주시당한다고 느끼는 압도적인 두려움 때문에 공중화장실에서 배변하기 어렵거나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11 열람

  21. EAUN 지침이 간헐적 도뇨의 대상으로 드는 목록은 “비신경인성 또는 신경인성 원인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요폐”에서 시작하며,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그 안에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acute or chronic urinary retention due to nonneurogenic or neurogen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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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신경인성 또는 신경인성 원인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요폐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Indications, contraindications, and alternatives for IC", first bullet under Indications.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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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2. 국가건강검진의 요검사는 요단백을 항목으로 하며, 요컵 또는 시험관 등으로 채취해 시험지로 측정합니다.

    출처의 원문

    3. 요검사 ○ 요단백 누-225 (D225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 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3. 요검사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3. 요검사」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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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약물 검사에서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한국의 규정이 적은 것과 적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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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요검사 항목은 요단백이며, 요컵 등으로 채취한 소변을 시험지로 측정합니다. 마약류 항목은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3. 요검사 ○ 요단백 누-225 (D225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 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 3. 요검사 —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별표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PDF),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2026. 1. 7. 일부개정, 시행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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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2.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시행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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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시행 2026. 8.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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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소지·사용·투약 등을 금지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1호, 제4조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시행 2026. 8.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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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제출한 소변도 이 조항의 물건입니다.

    출처의 원문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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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찰관은 임의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 제출자에게서 임의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142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1항의 압수조서와 같은 조 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자에게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2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 경찰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1220호, 2026. 7.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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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약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를 임의수사로 할 때에는 사전에 구두뿐 아니라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서면동의서 없이 실시한 소변검사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며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판단 요지 1.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 본문), 마약복용여부를 위한 소변검사를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할 경우, 조사의 임의성확보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방의 구두뿐만 아니라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상대로 사전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것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2807 「동의없는 마약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 판단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 사건 07진인2807 「동의없는 마약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 의결일 2007.10.26 (결정례 DB, case.humanrights.go.kr)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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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 8. 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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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사기관이 감정을 위촉한 사람은 판사의 허가장을 얻어 신체의 검사 등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허가장에는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조항(제141조)이 준용됩니다.

    출처의 원문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 12. 18.> 「……」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 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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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형사소송법」은 신체검사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제219조)과 감정인의 신체검사(제173조 제5항)에도 준용됩니다.

    출처의 원문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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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조항 가운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제141조)를 포함한 여러 조항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됩니다.

    출처의 원문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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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12.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강제 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방법을 판시했습니다.

    출처의 원문

    【판시사항】 [1] ‘강제 채뇨’의 의미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채뇨의 방법 [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 대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precSeq=199857)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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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은 강제 채뇨가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수치심·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의 원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채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고려하여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판결요지 [1] — 대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precSeq=199857)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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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은 동의 없는 소변 채취를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처분 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할 수 있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면 그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의 원문

    [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하여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판결요지 [2] — 대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precSeq=199857)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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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15.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장시간 설득에도 피의자가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영장 집행에 저항하자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소변을 채취하게 한 조치를, 강제력이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의 원문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경찰관의 장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피고인이 소변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저항하자 경찰관이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인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고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판결요지 [3] — 대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precSeq=199857)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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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16. 대법원은 동행을 거부한 피의자를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한 뒤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한 채뇨 요구는 그 연행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라고 판시했습니다.

    출처의 원문

    【판결요지】 [1]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판결요지 [1] — 대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판례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precSeq=168439)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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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17. 대법원은 2026년에도 동행을 거부한 피의자를 강제 연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는 위법한 채뇨 요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의 원문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 「……」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채뇨 요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임의동행에서 임의성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 — 대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판례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precSeq=623039)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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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18.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소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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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약물 운전이 의심되면 경찰공무원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장 약물 검사는 소변검사가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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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과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각각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이 향하는 것은 호흡조사와 타액 검사의 거부이지 소변이 나오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제1호, 제6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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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시행규칙은 약물 측정 방법을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와 타액 등을 채취하는 간이시약검사로 정하고, 혈액이나 소변 등의 채취는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거나 스스로 요구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평가 및 한 발 서기 평가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약물 복용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하여 간이 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성분 감정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하 “혈액등검사”라 한다)을 말한다. 「……」 3. 혈액등검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등검사에 의한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할 것. 다만, 소변채취의 경우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외에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시행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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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시력, 색채 구별, 청력, 정상적 운전을 방해하는 신체·정신상 장애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며, 소변검사는 기준에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2. 1., 2021. 5. 11., 2023. 6. 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14호, 2026. 2. 19. 일부개정, 시행 202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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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되고 신체검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임상병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병역법」,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시행 2026. 8.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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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병무청 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은 검체를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12. "검체"란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 제12호 — 병무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 병역판정검사 규정 [시행 2026. 1. 8.] [병무청훈령 제2174호, 2026. 1. 7., 일부개정], 제2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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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같은 훈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상병리사는 수검자에게서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생화학·혈액학·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22조(임상병리검사) ① 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원심관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 생화학, 혈액학,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8. 1.31.>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임상병리검사) 제1항 — 병무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병무청훈령 제2174호], 제22조(임상병리검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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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이상이 있으면 현미경 검사로 이어진다고 적은 소변 항목은 혈뇨와 요단백입니다.

    출처의 원문

    1. 혈뇨 및 요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기능(AST, ALT) 수치 이상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혈당검사 수치 이상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콜레스테롤 이상자는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리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 병무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병무청훈령 제2174호], 제22조 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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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류 중독검사는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한 사람,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에게 실시합니다.

    출처의 원문

    ⑤ 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제5항 — 병무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병무청훈령 제2174호], 제22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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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입영 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는 신체검사,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포함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병역법」,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시행 2026. 8.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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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병무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검사 항목을 7종으로 늘릴 계획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하여 수사를 받도록 한다고 적었습니다.

    출처의 원문

    작성일 : 2024-01-03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현 행> <확 대> (검사대상*) 문진표 체크한 사람 등 (검사인원) 연간 1,000여명 ⇒ (검사대상) 입영대상자 전원 (검사인원**) 연간 26만명 (’25년 기준) 「……」 □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도 현재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서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하여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병무청 보도자료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병무청 보도자료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2024-01-03 (최종 수정일 2024-07-19)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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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약물중독 등으로 병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고, 약물중독 양성반응이 나오면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출처의 원문

    ④ 각 과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병리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하되, 병리검사 결과 약물중독 양성반응이 나온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 2. 1.> 1. 간염, 당뇨 및 약물중독 등에 해당하여 병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혈압, 경련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농도검사가 필요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는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실시하되,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9조 제4항·제5항 — 국방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국방부령 제1139호, 2024. 2. 1. 일부개정, 시행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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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국방부는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뒤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검사를 정한 법률이나 공개된 훈령은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의 원문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는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하여 마약류 검사를 시행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 국방부 ·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작성일 2023.05.23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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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군인사법」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신분에 관한 규정이지 검사 권한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 2023. 10. 31., 2024. 2. 20., 2024. 2. 27., 2025. 3. 18., 2026. 2. 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군인사법」,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일부개정, 시행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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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하되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하며, 법률 자체에는 소변검사 조항이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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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교정시설의 장은 마약류 반입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고, 양성이면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206조(마약반응검사) ① 마약류수용자에 대하여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투약할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의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6조(마약반응검사) — 법무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08호, 2026. 2. 5. 일부개정, 시행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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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법원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과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방법과 검체는 조항에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 보호관찰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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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2항·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시행 202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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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그 법 어디에도 약물 검사를 위해 소변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시행 202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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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할 뿐, 건강이나 약물 검사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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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곳에서 실시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4., 2026. 6. 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제1항 —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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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같은 규정의 별표는 정신 계통의 불합격 사유로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을 두고, 비고에서 이를 판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합니다.

    출처의 원문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비고 1.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 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 2.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13. 정신 계통, 비고 —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별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36419호],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개정 2026. 6. 16.>, 13. 정신 계통 and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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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인사혁신처의 안내에 따르면 2026년 6월 16일 이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모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 임용 전 신체검사에서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 6종의 마약류 검사를 받으며, 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합니다.

    출처의 원문

    ㅇ (적용 대상) ’26.6.16. 이후 공무원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신규 채용 예정인 모든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 지방, 교육, 법원 및 국회공무원 등은 개별 법령의 준용 규정을 통해 적용 ㅇ (검사항목)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6종 ㅇ (검진 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

    인사혁신처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검사 시행 안내」 (HWPX 첨부)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인사혁신처 > 정보 > 채용정보 게시판,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인재정책과, 작성일 2026-06-25; attachment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 검사 시행 안내.hwpx」 (text extracted from the HWPX sections to A-55.txt)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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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같은 규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입니다.

    출처의 원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신설 2026. 6. 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제4항 —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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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같은 안내는 이 규정과 개별 법령의 준용 규정을 통한 적용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의무가 아니며 검사 여부를 채용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답변으로서 인용합니다.

    출처의 원문

    ※ 기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개별 법령의 준용 규정 등을 통한 적용 대상이 아닌 기관은 마약류 검사가 의무는 아니며, 마약류 검사 여부를 채용 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검사 시행 안내」 (HWPX 첨부) — Q6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인사혁신처 > 정보 > 채용정보 게시판,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인재정책과, 작성일 2026-06-25; attachment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 검사 시행 안내.hwpx」, Q6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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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차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사이트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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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1항·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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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이트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제3조(정의)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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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안내는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선수에게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한다고 적고, 시료채취를 거부·불응하거나 회피하면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선수 통지 도핑검사관(DCO : Doping Control Officer)또는 샤프롱(Chaperone)이 선수에게 접촉하여, 해당 선수가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소변 혹은 혈액 시료 채취를 진행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 주의사항 통지가 시작되면 선수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며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외 검사를 막론하고 시료채취에 순응거부 및 불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료채취를 회피하는 경우는 모두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절차 › 소변시료 채취」 — 선수 통지, 주의사항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검사절차 › 소변시료 채취」 (kada-ad.or.kr; page carries no date; footer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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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선수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것을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 사이트도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3.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선수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 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11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제3호 (시료채취의 회피, 거부 또는 실패)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 「한국도핑방지규정」(Korea Anti-Doping Rules) 202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20308 개정 (PDF, KADA 규정 및 국제표준 page) · 2021

    발행처의 페이지

    2026-09-19 열람

  49. 반드시 선수와 동성인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화장실까지 동반하여 시료 제공 과정을 눈으로 관찰하며, 선수가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면 시료가 분석에 적합한 비중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적정한 비중의 시료가 나올 때까지 추가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전에는 도핑검사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소변시료 제공 반드시 선수와 동성인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선수를 화장실까지 동반하며, 선수가 시료를 제공하는 과정을 방해 받지 않고 분명하게 눈으로 관찰합니다. 선수는 상의는 몸통 중간까지,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는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상태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과정은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에 의해 완전하게 입회되어야 합니다. 「……」 비중 측정 도핑검사관은 시료채취용기에 남아있는 소변시료를 이용하여 비중측정을 하게 됩니다. 선수가 과도하게 수분섭취를 할 경우 소변시료가 분석에 적합한 비중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적정한 비중의 시료가 채취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선수가 적정 비중의 시료를 제공 하기 전까지 도핑검사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절차 › 소변시료 채취」 — 소변시료 제공, 비중 측정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검사절차 › 소변시료 채취」 (kada-ad.or.kr)

    2026-09-19 열람

  50.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소변시료를 최소 90ml 제공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처의 원문

    시료제공 입회 동성의 검사관이 시료제공 과정 입회 시료제공 과정 상의 부정행위 등을 확인 소변시료 최소 90ml 제공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절차 › 도핑검사의 시작과 끝」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검사절차 › 도핑검사의 시작과 끝」 (kada-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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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은 소변량이 부족하면 선수를 계속 관찰 아래 두고 수분 섭취의 기회를 주며, 추가 시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최초 시료와 합하여 충분한 양이 될 때까지 채취 절차를 반복한다고 정합니다. 시간 제한이나 의학적 대안은 두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E.4.5. While waiting to provide an additional Sample, the Athlete shall remain under continuous observation an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hydr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3. E.4.6. When the Athlete is able to provide an additional Sample, the procedures for collection of the Sample shall be repeated as prescribed in Annex C - Collection of Urine Samples, until a sufficient volume of urine will be provided by combining the initial and additional Sample(s).

    이 사이트의 번역

    E.4.5. 추가 시료를 제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수는 계속 관찰 아래 있어야 하며, 제7.3.3조에 따라 수분을 섭취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E.4.6. 선수가 추가 시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최초 시료와 추가 시료를 합하여 충분한 양의 소변이 제공될 때까지 부속서 C — 소변 시료의 채취 — 에 규정된 대로 시료 채취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Standard for Testing and Investigations (ISTI) 2021, Annex E — Urine Samples: Insufficient Volume, E.4.5–E.4.6 — World Anti-Doping Agency (WADA); hosted by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 World Anti-Doping Code International Standard for Testing and Investigations (ISTI) 2021, WADA — English PDF as hosted on KADA's 국제표준 page (file name WEB_2021_ISTI.pdf) · 2021

    발행처의 페이지

    2026-09-19 열람

  52.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신체·감각장애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으로, 자신의 도뇨장치를 이용하는 선수는 자신의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 선수를 위한 조정이며, 긴장한 선수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신체·감각장애(Physical or Sensorial impairment)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선수의 승인 및 도핑검사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료채취 과정 중 선수대리인 또는 시료채취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의 특성에 따라 표준 시료채취용기보다 큰 채취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도뇨장치를 이용하는 선수는 자신의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의 이해 › 선수의 권리와 책임」 — 신체·감각장애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검사의 이해 › 선수의 권리와 책임」 (kada-ad.or.kr)

    2026-09-19 열람

  53. 이 페이지의 한 절에서 말하는 미국 교통부의 약물 검사 절차는 운송 사업주, 안전 민감 업무의 운송 종사자, 서비스 대행 기관에 적용됩니다. 미국 직장 일반의 규칙이 아니고, 미국 밖 어디의 규칙도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b) This part concerns the activities of transportation employers, safety-sensitive transportation employees (including self-employed individuals, contractors and volunteers as covered by DOT agency regulations), and service agents.

    이 사이트의 번역

    (b) 이 편은 운송 사업주, 안전 민감 업무의 운송 종사자(교통부 산하 기관의 규정이 적용하는 자영업자, 도급업자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서비스 대행 기관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49 CFR Sec. 40.1 - Who does this regulation cover?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Subtitle A, Part 40, Subpart A. 2025 annual edition, revised as of October 1, 2025. Published by the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govinfo.gov).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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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4. 미국 규칙에서 소변 채취의 경우 채취자는 종사자에게 최대 40온스의 음료를 최대 3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시도록, 또는 충분한 검체가 나올 때까지 마시도록 권합니다. 마시기를 거절하는 것은 검사 거부가 아니며, 3시간의 시작과 끝을 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국 한정: 49 CFR part 40.)

    출처의 원문

    (ii) Urge the employee to drink up to 40 ounces of fluid, distributed reasonably through a period of up to three hours, or until the individual has provided a sufficient urine specimen, whichever occurs first. It is not a refusal to test if the employee declines to drink. Document on the Remarks line of the CCF (Step 2), and inform the employee of the time at which the three-hour period begins and ends.

    이 사이트의 번역

    (ii) 종사자에게 최대 40온스의 음료를 최대 3시간에 걸쳐 적절히 나누어 마시도록, 또는 충분한 소변 검체를 제공할 때까지 마시도록 — 둘 중 먼저 오는 쪽까지 — 권한다. 종사자가 마시기를 거절하더라도 검사 거부가 되지 않는다. CCF의 비고란(2단계)에 기록하고, 3시간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종사자에게 알린다.

    49 CFR Sec. 40.193 - What happens when an employee does not provide a sufficient amount of specimen for a drug test?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Subtitle A, Part 40, Subpart I. 2025 annual edition, revised as of October 1, 2025. Published by the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govinfo.gov).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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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5. 미국 규칙에서 채취자가 검체 부족을 보고하면, 사업주의 지정 대표(DER)가 MRO와 협의한 뒤 종사자에게 5일 이내에 MRO가 인정하는 면허 의사의 평가를 받도록 지시합니다. (미국 한정: 49 CFR part 40.)

    출처의 원문

    (c) As the DER, if the collector informs you that the employee has not provided a sufficient amount of specimen (see paragraph (b) of this section), you must, after consulting with the MRO, direct the employee to obtain, within five days, an evaluation from a licensed physician, acceptable to the MRO, who has expertise in the medical issues raised by the employee's failure to provide a urine (see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or oral fluid (see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sufficient specimen, but not both. The evaluation and MRO determination required by this section only applies to the oral fluid or the urine insufficient specimen that was the final methodology at the collection site. (The MRO may perform this evaluation if the MRO has appropriate expertise.)

    이 사이트의 번역

    (c) DER는, 종사자가 충분한 양의 검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채취자가 알려 오면(이 조 (b)항 참조), MRO와 협의한 뒤 종사자에게 5일 이내에 평가를 받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MRO가 인정하는 면허 의사로서, 종사자가 소변(이 조 (b)(1)항 참조) 또는 구강액(이 조 (b)(2)항 참조)의 충분한 검체를 제공하지 못한 데서 제기되는 의학적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하며, 둘 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 조가 요구하는 평가와 MRO의 판정은 채취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쓰인 방법인 구강액 또는 소변의 불충분 검체에만 적용된다. (MRO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MRO가 이 평가를 직접 할 수 있다.)

    49 CFR Sec. 40.193 - What happens when an employee does not provide a sufficient amount of specimen for a drug test?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Subtitle A, Part 40, Subpart I. 2025 annual edition, revised as of October 1, 2025. Published by the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govinfo.gov).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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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6. 미국 규칙에서 평가를 맡은 의사는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의학적 상태가 충분한 검체 제공을 막았다는 판정 또는 그렇게 판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판정 가운데 하나를 MRO에게 권고하고, 권고를 받아들여 서식에 표시하는 것은 MRO입니다. (미국 한정: 49 CFR part 40.)

    출처의 원문

    (d) As the referral physician conducting this evaluation, you must recommend that the MRO make one of the following determinations: (1) A medical condition has, or with a high degree of probability could have, precluded the employee from providing a sufficient amount of specimen. As the MRO, if you accept this recommendation, you must: (i) Check “Test Cancelled” (Step 6) on the CCF; and (ii) Sign and date the CCF. (2) There is not an adequate basis for determining that a medical condition has, or with a high degree of probability could have, precluded the employee from providing a sufficient amount of specimen. As the MRO, if you accept this recommendation, you must: (i) Check the “Refusal to Test” box and “Other” box in Step 6 on Copy 2 of the CCF and note the reason next to the “Other” box and on the “Remarks” lines, as needed. (ii) Sign and date the CCF.

    이 사이트의 번역

    (d) 이 평가를 맡은 의뢰 의사는 MRO가 다음 판정 중 하나를 내리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의학적 상태가 종사자가 충분한 양의 검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거나, 높은 개연성으로 막았을 수 있다. MRO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MRO는 (i) CCF의 “검사 취소”(6단계)에 표시하고, (ii) CCF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 (2) 의학적 상태가 종사자가 충분한 양의 검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거나 높은 개연성으로 막았을 수 있다고 판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MRO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MRO는 (i) CCF 사본 2의 6단계에서 “검사 거부” 칸과 “기타” 칸에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칸 옆과 “비고”란에 사유를 적고, (ii) CCF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

    49 CFR Sec. 40.193 - What happens when an employee does not provide a sufficient amount of specimen for a drug test?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Subtitle A, Part 40, Subpart I. 2025 annual edition, revised as of October 1, 2025. Published by the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govinfo.gov).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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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7. 미국 규칙에서 판정을 내리는 것은 MRO입니다. MRO는 의뢰 의사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평가하여 의학적 상태가 충분한 검체 제공을 막았는지를 판정하고, 그 판정을 DER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미국 한정: 49 CFR part 40.)

    출처의 원문

    (h) As the MRO, you must seriously consider and assess the referral physician's recommendations in making your determination about whether the employee has a medical condition that has, or with a high degree of probability could have, precluded the employee from providing a sufficient amount of specimen. You must report your determination to the DER in writing as soon as you make it.

    이 사이트의 번역

    (h) MRO는 종사자에게 충분한 양의 검체 제공을 막았거나 높은 개연성으로 막았을 수 있는 의학적 상태가 있는지를 판정할 때 의뢰 의사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판정을 내리는 즉시 그 판정을 DER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9 CFR Sec. 40.193 - What happens when an employee does not provide a sufficient amount of specimen for a drug test?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Subtitle A, Part 40, Subpart I. 2025 annual edition, revised as of October 1, 2025. Published by the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govinfo.gov).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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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미국 규칙은 이 목적의 의학적 상태를 확인 가능한 생리적 상태 또는 의학적으로 기록된 기존의 정신장애로 정의하고,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불안”의 주장이나 탈수는 제외합니다. 한국의 어느 규정도 이런 정의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국 한정: 49 CFR part 40.)

    출처의 원문

    (e)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medical condition includes an ascertainable physiological condition (e.g., a urinary system dysfunction in the case of a urine test or autoimmune disorder in the case of an oral fluid test), or a medically documented pre-existing psychological disorder, but does not include unsupported assertions of “situational anxiety” or dehydration.

    이 사이트의 번역

    (e) 이 항에서 의학적 상태에는 확인 가능한 생리적 상태(예컨대 소변 검사의 경우 비뇨기계 기능장애, 구강액 검사의 경우 자가면역 질환) 또는 의학적으로 기록된 기존의 정신장애가 포함되지만,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불안”의 주장이나 탈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49 CFR Sec. 40.193 - What happens when an employee does not provide a sufficient amount of specimen for a drug test?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Subtitle A, Part 40, Subpart I. 2025 annual edition, revised as of October 1, 2025. Published by the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govinfo.gov).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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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9.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며,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의료법」,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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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1 열람

  60. 한 증례 보고는 직장 소변 약물 검사의 합병증으로 급성 물 중독을 기술하고, 그런 검사를 받는 노동자에게 위험 요인은 1리터를 넘는 물의 섭취와 소변 희석 능력의 저하라고 결론짓습니다. 한 건의 증례와 다른 일곱 건의 문헌 검토이며, 빈도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Urine drug testing is now mandatory in many industries. We report the first case, to our knowledge, of an adverse consequence of drug testing in the workplace: acute water intoxication. We discuss normal water metabolism and the adverse effects of water loading and impaired renal function on free water clearance. We present a literature review of seven other cases of acute voluntary water intoxication in patients without chronic psychiatric or neurologic illness. For workers undergoing urine drug testing we conclude that risk factors for acute water intoxication include (1) intake of more than 1 L of water and (2) impaired urine dilution. In a recently drug-tested worker, symptoms of cerebral dysfunction should suggest the possibility of water intoxication.

    이 사이트의 번역

    소변 약물 검사는 이제 많은 산업에서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 직장 약물 검사의 첫 유해 결과 사례인 급성 물 중독을 보고한다. 정상적인 수분 대사와, 물 부하 및 신장 기능 저하가 자유수 청소율에 미치는 악영향을 논한다. 만성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이 없는 환자에게서 자발적 급성 물 중독이 일어난 다른 7건의 문헌 검토를 제시한다. 소변 약물 검사를 받는 노동자에게 급성 물 중독의 위험 요인은 (1) 1 L를 넘는 물의 섭취와 (2) 소변 희석 능력의 저하를 포함한다고 결론짓는다. 최근 약물 검사를 받은 노동자에게 뇌 기능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물 중독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Acute water intoxication as a complication of urine drug testing in the workplace — David C. Klonoff; Arthur H. Jurow · JAMA 265(1):84-85, January 2, 1991. PMID 1984128. Department of Medicine, Peninsula Hospital, Burlingame, California.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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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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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액체·겔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 완료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웁니다. 액체류 규정은 이 조항 아래의 고시입니다.

    출처의 원문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제5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항공보안법」,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일부개정,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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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2. 국토교통부의 액체·분무·겔류 반입 기준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항공편과 통과·환승 승객이 휴대하는 액체류에 적용됩니다. 국내선은 그 범위에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항공편 또는 통과 및 환승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승객이 휴대 운반하는 LAGs에 대하여 적용한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3조(적용범위) 제1항 —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 2021. 6. 14. 일부개정, 시행 2021. 6.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molit.go.kr times out from this host)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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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3. 승객이 휴대한 의약품과 특별 식이처방음식은 액체류 보안통제에서 면제되며, 그 밖의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아 1리터 이하의 투명 플라스틱 봉투 1개에 넣어야 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4조(면제) 다음 각 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의한 LAGs 보안통제 적용을 면제한다. ① 항공기 운항을 목적으로 해당 항공사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사원증 또는 승무원 등록증을 말한다)을 패용한 항공사 승무원이 소지한 LAGs ② 승객이 휴대한 의약품 및 특별 식이처방음식 「……」 1. 모든 LAGs는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2.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LAGs를 담아서 운반할 수 없다.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할 수 있다. 3. 모든 LAGs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한다. 4.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수 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4조(면제), 제5조 제1항 —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 2021. 6. 14. 일부개정, 시행 2021. 6.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molit.go.kr times out from this host)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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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4. 면제 대상 액체류를 휴대하는 승객은 비행여정 동안 필요한 양만큼 허용되지만 보안검색요원에게 증빙서를 제시해야 하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의약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의 이름이 탑승권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액체 의약품에 관한 규정이지 의료용 물품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은 다음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는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비행여정 동안 필요한 양만큼은 허용된다. 다만, 필요한 양에 대한 판단을 위해 승객은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외대상 품목과 관련된 증빙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라. 출처증명(처방전 등) 1) 승객은 LAGs 보안통제 예외 대상품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은 비행여정에 필요한 적절량으로 제한한다. 3)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경우 승객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약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에 승객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탑승권상의 승객 이름과 일치하여야 한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 라. 출처증명(처방전 등) —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 2021. 6. 14. 일부개정, 시행 2021. 6.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molit.go.kr times out from this host)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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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5. 인천국제공항은 액체류를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기내 반입할 수 있고, 국내선은 제한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출처의 원문

    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기내휴대 불가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20.5cm * 20.5cm / 15cm * 25cm)1개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없음 위탁수하물 가능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이용안내 › 보안검색 › 제한물품」 — 액체류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이용안내 › 보안검색 › 제한물품」 (airport.kr; page carries no date; states the information is 참고사항)

    2026-09-19 열람

  6. 인천국제공항은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은 기내와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할 수 있고,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을 기내에 반입하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지참해야 하며, 해외 공항의 의약품 반입은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카테터는 이 안내에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해외 공항 의약품 반입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하실 수 있으며,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한물품 FAQ › 의약품(알약, 물약, 투석환자, 철심, 주사기 등)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한물품 FAQ › 의약품(알약, 물약, 투석환자, 철심, 주사기 등)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FAQ board 946, item dated 2024-12-06 in the board RSS)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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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7. 한국공항공사 김포국제공항의 객실내 반입 금지 물품 안내는 액체·분무·겔류를 국제선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출처의 원문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할수 있습니다. 총기류 및 구성부품 전기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공구류 둔기 및 스포츠용품 인화성 물질 (국제선)액체·분무·겔류

    한국공항공사 김포국제공항 「보안검색 금지품목 › 객실내 반입 금지 물품」 — 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김포국제공항 「보안검색 금지품목 › 객실내 반입 금지 물품」 (airport.co.kr/gimpo; no date on page)

    2026-09-19 열람

  8.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1. 7. 27.>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제1항, 제7항 제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항공보안법」,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일부개정,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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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9. 누구든지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항공보안법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항공보안법」,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일부개정,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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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10. 「항공보안법」 제23조는 항공기 내의 승객이 소란행위, 흡연,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장실 이용에 관한 조항은 이 법에도 「항공안전법」에도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 2016. 3. 29., 2020. 6. 9.>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4. 5.>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4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항공보안법」,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일부개정,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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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11. 영국 한정. 같은 규정은 100ml를 넘는 필수 의약품을 승객이 기내 수하물로 휴대할 수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듭니다.

    출처의 원문

    essential medicines of more than 100ml, including liquid dietary foodstuffs and inhalers

    이 사이트의 번역

    100ml를 넘는 필수 의약품(액체 식이 식품과 흡입기를 포함한다)

    Hand luggage restrictions at UK airports: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dietary requirements — GOV.UK guide "Hand luggage restrictions at UK airports", section 5,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dietary requirements, first list.

    2026-09-09 열람

  12. 영국 한정. 같은 목록은 여정에 꼭 필요한 경우의 의료 장비를 기내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범주이지 제품이 아니며, 그 안내가 이름을 적는 장비 가운데 카테터는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medical equipment, if it’s essential for your journey

    이 사이트의 번역

    여정에 꼭 필요한 경우의 의료 장비

    Hand luggage restrictions at UK airports: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dietary requirements — GOV.UK guide "Hand luggage restrictions at UK airports", section 5,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dietary requirements, first list.

    2026-09-09 열람

  13. 영국 한정. 같은 규정은 공항 직원이 보안검색 지점에서 액체를 검색하기 위해 용기를 열어야 할 수도 있고, 의료 장비는 별도로 검색한다고 적습니다. “별도로”의 뜻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Airport staff might need to open the containers to screen the liquids at the security point. Medical equipment is screened separately.

    이 사이트의 번역

    공항 직원이 보안검색 지점에서 액체를 검색하기 위해 용기를 열어야 할 수도 있다. 의료 장비는 별도로 검색한다.

    Hand luggage restrictions at UK airports: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dietary requirements — GOV.UK guide "Hand luggage restrictions at UK airports", section 5,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dietary requirements, closing paragraph before the allowances table.

    2026-09-09 열람

  14. 영국 한정. 같은 규정은 공항 보안 직원이 평소 허용되는 물건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적으므로, 의료 관련 허용은 보장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Airport security staff will not let anything through that they consider dangerous - even if it’s normally allowed in hand luggage.

    이 사이트의 번역

    공항 보안 직원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통과시키지 않는다 — 평소 기내 수하물로 허용되는 것이라도 그렇다.

    Hand luggage restrictions at UK airports: Liquids — GOV.UK guide "Hand luggage restrictions at UK airports". The sentence appears in section 1 (Overview) and again in section 2 (Liquids).

    2026-09-09 열람

  15. 미국 한정, Part 121이 적용되는 운항(미국 국내·국제·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에 한합니다. 연방 규정은 “좌석벨트 착용” 표시등을 지상 이동, 매 이륙과 착륙, 그리고 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모든 때에 켜도록 합니다.

    출처의 원문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l) of this section, the “Fasten Seat Belt” sign shall be turned on during any movement on the surface, for each takeoff, for each landing, and at any other time considered necessary by the pilot in command.

    이 사이트의 번역

    이 조 (l)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벨트 착용” 표시등은 지상에서 이동하는 동안, 매 이륙 시, 매 착륙 시, 그리고 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모든 때에 켜져 있어야 한다.

    14 CFR § 121.317 — Passenger information requirements, smoking prohibitions, and additional seat belt requirements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4, Chapter I, Subchapter G, Part 121, Subpart K, paragraph (b). 2024 annual edition (govinfo.gov).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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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6. 미국 한정, Part 121 운항. 같은 규정은 의무를 승객에게 둡니다.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 벨트는 매어 두어야 합니다.

    출처의 원문

    Each passenger required by § 121.311(b) to occupy a seat or berth shall fasten his or her safety belt about him or her and keep it fastened while the “Fasten Seat Belt” sign is lighted.

    이 사이트의 번역

    제121.311(b)조에 따라 좌석 또는 침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각 승객은 안전벨트를 몸에 매고, “좌석벨트 착용”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 맨 채로 있어야 한다.

    14 CFR § 121.317 — Passenger information requirements, smoking prohibitions, and additional seat belt requirements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4, Chapter I, Subchapter G, Part 121, Subpart K, paragraph (f). 2024 annual edition (govinfo.gov). · 2024

    발행처의 페이지

    2026-09-09 열람

  17. 미국 한정, Part 121 운항. 같은 규정은 승객에게 좌석벨트 요건에 관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므로, 기내에서는 승무원의 말이 권한을 갖습니다. 승무원이 도와야 한다거나 예외를 두어야 한다거나 승객의 사정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Each passenger shall comply with instructions given him or her by a crewmember regarding compliance with paragraphs (f), (g), (h), and (l) of this section.

    이 사이트의 번역

    각 승객은 이 조 (f), (g), (h) 및 (l)항의 준수에 관하여 승무원이 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CFR § 121.317 — Passenger information requirements, smoking prohibitions, and additional seat belt requirements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4, Chapter I, Subchapter G, Part 121, Subpart K, paragraph (k). 2024 annual edition (govinfo.gov).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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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8. UK Paruresis Trust가 비행에 대해 공개한 자기 입장은, 비행기 여행이 paruresis가 있는 많은 사람을 매우 불안하게 하며 계획이 있으면 편안하게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UKPT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적은 것이며, 임상적 발견이 아니고 어떤 연구도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Many people with Paruresis are very nervous about making plane journeys, particularly coping with long flights. However, it is possible to fly in comfort with some forward planning and an understanding of what triggers your anxiety.

    이 사이트의 번역

    Paruresis가 있는 많은 사람이 비행기 여행, 특히 긴 비행을 견디는 일을 매우 불안해한다. 그러나 약간의 사전 계획과 무엇이 불안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편안하게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Paruresis and Flying: Coping With Long Flights — United Kingdom Paruresis Trust (UKPT), "Living with Paruresis" section

    2026-09-09 열람

  19. 영국 NHS의 슈도에페드린 페이지는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에게 복용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알리라고 적으며, 그 페이지 스스로 전립선비대증을 소변보기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비행 중 귀의 압력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약에 붙은 소변에 관한 주의입니다. 이 페이지는 paruresis를 말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Pseudoephedrine is not suitable for some people. To make sure it's safe for you, tell a pharmacist or doctor before taking it if you have: [...] an enlarged prostate (this causes difficulty peeing or needing to pee often)

    이 사이트의 번역

    슈도에페드린은 일부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면 복용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전립선비대증(소변보기 어려움이나 잦은 소변을 일으킨다)

    Who can and cannot take pseudoephedrine — NHS website (nhs.uk), Medicines A to Z, "Pseudoephedrine (Sudafed)", section "Who can and cannot take pseudoephedrine", under the heading "Who may not be able to take pseudoephedrine". Page last reviewed 2 November 2022; next review due 2 November 2025. · 2022

    2026-09-11 열람

  20. 영국 NHS의 클로르페니라민 페이지는 소변을 보거나 방광을 비우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라고 적습니다. 비행에서 자기 위해 사람들이 먹는 약에 붙은 소변에 관한 주의입니다. 이 페이지는 paruresis를 말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Chlorphenamine is not suitable for some people. To make sure it's safe for you, tell your doctor or pharmacist if you: [...] have problems peeing or emptying your bladder

    이 사이트의 번역

    클로르페니라민은 일부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 [...] 소변을 보거나 방광을 비우는 데 문제가 있다

    Who can and cannot take chlorphenamine — NHS website (nhs.uk), Medicines A to Z, "Chlorphenamine (Piriton)", section "Who can and cannot take chlorphenamine", under the heading "Who may not be able to take chlorphenamine". Page last reviewed 14 May 2025; next review due 14 May 2028. · 2025

    2026-09-11 열람

  21. 영국 NHS의 항히스타민제 개요는 졸음을 일으키는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 가운데 소변보기 어려움을 듭니다. 비행에서 자기 위해 사람들이 먹는 계열입니다. 이 페이지는 paruresis를 말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Side effects of antihistamines that make you drowsy can include: [...] difficulty peeing

    이 사이트의 번역

    졸음을 일으키는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소변보기 어려움

    Antihistamines — NHS website (nhs.uk), Health A to Z, "Antihistamines", section "Side effects of antihistamines". Page last reviewed 16 May 2023; next review due 16 May 2026. · 2023

    2026-09-11 열람

  22. 영국 NHS의 심부정맥혈전증 페이지는 비행기·기차·자동차로 4시간 이상 이동할 때 이동 중에 DVT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헐렁한 옷을 입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술을 피하는 것, 가능할 때 걸어 다니는 것을 듭니다. 일반적인 여행 조언이며, 이 페이지는 paruresis나 방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If you're travelling for 4 hours or more by plane, train or car, there are things you can do during the journey to lower your chances of getting DVT. These include:

    이 사이트의 번역

    비행기, 기차 또는 자동차로 4시간 이상 이동한다면, 이동 중에 심부정맥혈전증(DVT)이 생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DVT (deep vein thrombosis) — NHS website (nhs.uk), Health A to Z, "DVT (deep vein thrombosis)", section "How to prevent DVT (deep vein thrombosis)", subsection "Going on a long journey". Page last reviewed 30 April 2026; next review due 30 April 2029. · 2026

    2026-09-11 열람

  23. 세계보건기구의 WRIGHT 프로젝트 보고서는 낮은 습도와 탈수를, 장시간의 부동·비좁은 착석·낮은 기압·상대적 저산소증과 함께, 보고와 연구들이 제안해 온 가능성 있는 기내 위험 요인으로 듭니다. 보고서 자신의 표현으로 제안된 것이지 확립된 것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Possible cabin–related risk factors include prolonged immobility, cramped sitting position, low air pressure, relative hypoxia, low humidity and dehydration due to the consumption of alcohol and other diuretics such as tea and coffee.

    이 사이트의 번역

    가능성 있는 기내 관련 위험 요인에는 장시간의 부동, 비좁은 착석 자세, 낮은 기압, 상대적 저산소증, 낮은 습도, 그리고 알코올과 차·커피 같은 그 밖의 이뇨성 음료의 섭취로 인한 탈수가 포함된다.

    WHO Research Into Global Hazards of Travel (WRIGHT) Project: final report of phase I —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07. ISBN 978 92 4 159553 7. Section 3, "Background", in the review of cabin-related and passenger-related risk factors. PDF, 20 pages, served from the WHO IRIS repository.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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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4. 같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장거리 여행자에게서 보이는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의 증가가 주로 장시간의 부동 때문이라고 결론짓습니다. 탈수 항목에 맞세우는 발견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확립된 요인이고, 탈수는 제안된 요인입니다.

    출처의 원문

    Nonetheless, the findings of Phase I of the WRIGHT project demonstrated that the increased risk of VTE observed in long–haul travellers is due mainly to prolonged immobility.

    이 사이트의 번역

    그럼에도 WRIGHT 프로젝트 1단계의 결과는 장거리 여행자에게서 관찰되는 정맥혈전색전증(VTE) 위험의 증가가 주로 장시간의 부동 때문임을 보여 주었다.

    WHO Research Into Global Hazards of Travel (WRIGHT) Project: final report of phase I —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07. ISBN 978 92 4 159553 7. Section 5, "Conclusions", final paragraph. PDF, 20 pages, served from the WHO IRIS repository.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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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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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요양급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며, 1단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이고 2단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이 1단계이고, 조문은 그 앞에 다른 단계를 두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4. 15.] [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 4. 15., 일부개정],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②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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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2. 같은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그 필요성을 적은 의사소견이 담긴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출처의 원문

    ④가입자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ㆍ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4. 15.] [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제2조 ④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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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3. 같은 규칙 제2조 제3항은 응급환자, 분만, 치과, 등록 장애인 등의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해당 요양기관 근무자, 혈우병환자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비뇨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 10. 11., 2007. 12. 28., 2010. 12. 23.>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7.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4. 15.] [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제2조 ③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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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4. 「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누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의료법 — 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3조(의료기관) ②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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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5.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등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며, 3년마다 재평가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의료법 — 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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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6.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77조(전문의)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의료법 — 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제77조(전문의) ①②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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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7.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전문과목 목록에는 정신건강의학과와 비뇨의학과가 들어 있으며, 조문의 개정 표시는 2011년 11월 23일, 2017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22일의 개정을 적고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17. 11. 21., 2022. 11. 2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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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8. 같은 규정의 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의를 개정 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봅니다. 비뇨기과라는 옛 이름이 이렇게 비뇨의학과로 이어졌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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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9. 같은 규정의 더 앞선 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신과라는 옛 이름은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가 되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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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10.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 따라 개설자가 전문의인 의원은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일부개정],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호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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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1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는 병원·정신병원·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목록을 두며, 그 안에 정신건강의학과와 비뇨의학과가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2호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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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에 둡니다.

    출처의 원문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③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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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보건복지부 고시의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은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수면장애를 적응증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수면장애 외의 적응증은 첫 시행일부터 연간 12회까지 인정하고, 그 횟수를 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의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같은 고시는 인지행동치료를 개인(아6가)과 집단(아6나)으로 나누어 부르고, 아6가 개인 인지행동치료와 아1 개인정신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1. 인지행동치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정신 및 행동 장애, 수면장애 2) 다만,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인한 이차성 우울증’에 한해 신경과 시행 가능 나. 인정 횟수 1) 수면장애: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회 2) 수면장애 외 적응증: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12회 2. 상기1.의 급여대상으로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아6가 개인 인지행동치료와 아1 개인정신치료 또는 아6나 집단 인지행동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4. 인지행동치료는 치료 시작시 계획한 횟수, 실시 횟수, 치료시간, 치료 종료 시 평가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2018.7.1.시행)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고시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관련근거 고시 제2018-135호(행위), 게시일 2018-06-29, 2018.7.1. 시행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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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심사평가원의 고시에 따르면 정신요법료의 산정지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게 하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그 상근하는 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산정지침] (3)에서는 “(2)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상근하는 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음. (2018.10.1. 시행)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고시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고시 제2018-206호(행위), 게시일 2018-09-27, 2018.10.1. 시행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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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같은 고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에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항목을 개인정신치료와 집단정신치료로 정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아1 개인정신치료 나. 아2 집단정신치료 (2018.7.1.시행)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고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항목」, 고시 제2018-135호(행위), 게시일 2018-06-29, 2018.7.1. 시행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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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대상에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보건복지부 > 정책 > 건강 > 정신건강정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담당부서 자살예방정책과; 최종수정일 2026년 01월 09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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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상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증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입니다.

    출처의 원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page, 서비스 대상 표 2번; 최종수정일 2026년 01월 09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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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바우처는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며, 1회당 단가는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며, 본인부담률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출처의 원문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로 구성된 표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가 유형 0% 나 유형 10% 다 유형 30% 라 유형 50%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page, 지원내용; 최종수정일 2026년 01월 09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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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보건복지부 페이지는 바우처 상담자의 자격을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1급 유형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국가전문자격)과 임상심리전문가·상담심리사 1급·전문상담사 1급(민간자격)이, 2급 유형에는 같은 자격의 2급들과 임상심리사 1급(국가기술자격)이 들어갑니다.

    출처의 원문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page, 서비스 유형; 최종수정일 2026년 01월 09일 · 2026

    2026-09-19 열람

  20. 신청은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page,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최종수정일 2026년 01월 09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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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약물·알콜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의 원문

    지원대상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page, 지원대상 제외; 최종수정일 2026년 01월 09일 · 2026

    2026-09-19 열람

  22.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이 조문이 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한 갈래입니다.

    출처의 원문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7., 2025. 3.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②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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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를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그리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정합니다.

    출처의 원문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2022. 4. 5.>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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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소비자 알림에 따르면 임상심리전문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① 상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임상심리전문가 소개 — 한국임상심리학회 > 정보광장 > 임상심리전문가란? > 임상심리전문가 소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정보」 and 「소비자 알림 사항」 (page carries no date; 등록번호 제2013-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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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같은 학회 페이지의 비교표는 임상심리사 1급과 2급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여·발급하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적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복지법), 임상심리전문가(학회)와는 다른 세 번째 이름입니다.

    출처의 원문

    임상심리사 구분 1급(2009 ~ 현재) 2급(2003 ~ 현재) 자격 수여 및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구분 국가공인자격 자격 발급 횟수 연 1회 연 2회

    임상심리전문가 소개 —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소개 page, 「유사자격증 비교」 table

    2026-09-19 열람

  26.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증 소개에 따르면 상담심리사(1급, 2급)는 등록민간자격이며, 관리·운영 기관은 (사)한국상담심리학회입니다.

    출처의 원문

    자격증명 : 상담심리사 (1급, 2급) 자격종류 :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08-0400호 자격 관리·운영 기관 :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소개 — 한국상담심리학회 > 상담심리사란? > 상담심리사 자격증소개, 「상담심리사자격증 자격정보」 (등록번호 제2008-0400호) and 「소비자 알림 사항」; page undated (counts 「2024년까지 배출된 상담심리사 1급은 2,202명」)

    2026-09-19 열람

  27.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정보에 따르면 전문상담사는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가 발급하는 등록(비공인)민간자격입니다.

    출처의 원문

    자격명 전문상담사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08-420 자격발급기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정보 — 한국상담학회 > 전문상담사 자격증 > 자격정보 (등록번호 2008-420); page undated

    2026-09-19 열람

  28.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 10. 1.>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4. 28.]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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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29. 보건복지부의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질환별 FAQ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사기업이나 공무원·공기업의 취업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열람하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출처의 원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의 하나가 취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료받은 기록이나 진단 이력으로 인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록은 매우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됩니다. 사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의 취업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심지어 가족이더라도) 진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합니다.

    질환별 FAQ —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데 취업에 문제가 없나요?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 정신건강정보 > 질환별 FAQ, 조현병 항목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데 취업에 문제가 없나요?」, 2021.04.09 (FAQ list page 6; the list is POST-paginated, saved page 6) · 2021

    2026-09-19 열람

  30. 서울아산병원의 안내는 요속검사를 소변을 검사용 변기에 봄으로써 소변의 속도와 양상을 살펴보는 검사로, 평상시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정도로 마려울 때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잔뇨 초음파검사는 소변을 본 뒤 방광 내 잔뇨량을 초음파로 측정하는 검사로 설명합니다.

    출처의 원문

    요속검사는 환자의 배뇨상태를 객관적이면서 비침습적으로 진단하는 검사방법으로 소변을 검사용 변기에 봄으로써 소변의 속도와 양상을 살펴보고 평상시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정도로 마려울 때 시행하게 됩니다 …… 잔뇨 초음파검사는 소변을 본 뒤 1~3분 안에 방광 내 잔뇨량을 초음파로 측정하는 검사로 1분 정도 소요되고

    요속검사와 잔뇨 초음파검사는 어떤 검사이고 왜 해야 하나요? —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 건강TV, 「요속검사와 잔뇨 초음파검사는 어떤 검사이고 왜 해야 하나요?」, 비뇨의학과 교수의 답을 적은 자막 본문

    2026-09-19 열람

  31. 비뇨의학은 요로계를 다루는 외과 분야이며, 영국비뇨기외과의사회(BAUS)는 그 범위를 여성과 남성 모두에 걸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Urology is the branch of surgery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conditions affecting the urinary system, including the kidneys, ureters, bladder and urethra, and the male and female external genitalia.

    이 사이트의 번역

    비뇨의학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포함한 요로계와 남성 및 여성의 외부생식기에 생기는 질환의 관리를 다루는 외과의 한 분야이다.

    A Student Guide to Urology — British Association of Urological Surgeons · The British Association of Urological Surgeons Limited (BAUS), medical students' education section. Page 1, "What is Urology?". · 2014

    발행처의 페이지

    2026-09-09 열람

  32. 왕립오스트레일리아일반의학회(RACGP)의 학술지는 일반의(GP)를 길의 첫머리에 둡니다: “주치의(GP)는 이러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 심리적 개입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의 원문

    GPs play a part in identifying these conditions, defusing feelings of shame and embarrassment, and enabling access to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hich are likely to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to individuals living with paruresis and/or parcopresis.

    이 사이트의 번역

    주치의(GP)는 이러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수치심과 당혹감을 누그러뜨리며, 심리적 개입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개입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 및/또는 수줍은 장 증후군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상당한 이득을 줄 가능성이 높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09 열람

  33. 논문은 심리적 개입을 첫 자리에 두고 CBT를 이름 부르되, 자신의 유보를 그대로 둡니다: 임상시험은 아직 없고, 근거는 다른 불안 기반 상태와의 유비입니다.

    출처의 원문

    Given the psychogenic nature of paruresis and parcopresis,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re likely to be the first line of treatment. Although clinical trials have yet to be undertaken,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CBT) is likely to be helpful given its known efficacy in treating other anxiety-based conditions (eg SAD, specific phobias).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의 심인성이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심리적 개입이 일차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상시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지행동치료(CBT)는 다른 불안 기반 질환(예: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의 치료에서 효능이 알려져 있으므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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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같은 논문은 진단 전에 신체적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 및/또는 수줍은 장 증후군의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이상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의 원문

    Patients presenting with suspected paruresis or parcopresis should be examined for anatomic or physiologic abnormalities prior to a diagnosis of paruresis and/or parcopresis being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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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나 수줍은 장 증후군이 의심되어 내원한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 및/또는 수줍은 장 증후군의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이상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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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논문이 제시하는 사례에서 의뢰는 심리학자에게 갔습니다: “환자는 심리학자에게 의뢰되었고, 그 심리학자가 20회의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였다.”

    출처의 원문

    The patient was referred to a psychologist who provided 20 sessions of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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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심리학자(psychologist)에게 의뢰되었고, 그 심리학자가 20회의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였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Case: Presentation of paruresis and parcopresis", Management.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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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같은 학술지는 진료가 시작되기 어려운 이유를 말합니다: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 문제를 임상의에게 꺼내기를 주저하며 밝히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출처의 원문

    As a result of stigma and a perception that symptoms are embarrassing, patients hesitate to raise paruresis and parcopresis issues with their clinicians and may choose not to dis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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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인과 증상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 문제를 임상의에게 꺼내기를 주저하며 밝히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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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간헐적 도뇨(IC) — 더 넓은 용어이고, 자가도뇨는 그중 스스로 하는 형태입니다 — 는 혼자 익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간헐적 도뇨(IC)는 적절한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가르쳐야 한다”.

    출처의 원문

    IC should be taught by an appropriately experienced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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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 도뇨(IC)는 적절한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가르쳐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Summary of recommendations, "Principles of management of nursing intervention", graded LE 4 / GR C.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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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유럽 간호사 지침의 전문은 교육 기준의 상태에 대해 솔직합니다: 합의된 것이 없고, “제대로 훈련받은 간호사만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출처의 원문

    There is a lack of agreed standards for patient and caregiver education on IC, and only properly trained nurses should provide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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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 도뇨(IC)에 대한 환자와 돌봄 제공자 교육에는 합의된 표준이 없으며, 제대로 훈련받은 간호사만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including urethral intermittent dilatation: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 in Urological Health Care — S. Vahr Lauridsen; S. Chagani; A. Daniels; T. Kelly; H. Lurvink; I. Pearce; M. Popiński; B. Thoft Jensen; G. Villa; S. Wildeman; V. Geng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2024 update. ISBN 978-94-92-671-25-7. Section 8.4, "Patient and caregiver education — why, who, when, where, how and what".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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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같은 지침은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말합니다: “간헐적 도뇨(IC) 교육은 환자의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하다.”

    출처의 원문

    Teaching IC may be carried out in the patient’s home or in hospital. The patient’s privacy is paramount in either location.

    이 사이트의 번역

    간헐적 도뇨(IC) 교육은 환자의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하다.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including urethral intermittent dilatation: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 in Urological Health Care — S. Vahr Lauridsen; S. Chagani; A. Daniels; T. Kelly; H. Lurvink; I. Pearce; M. Popiński; B. Thoft Jensen; G. Villa; S. Wildeman; V. Geng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2024 update. ISBN 978-94-92-671-25-7. Section 8.4, subsection "Where".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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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간헐적 도뇨를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같지 않습니다: “관할 지역과 해당 의료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출처의 원문

    The practitioner authorised to prescribe IC will depend on the jurisdiction and local health care organis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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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 도뇨(IC)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의료인은 관할 지역과 해당 의료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Section "Principles of management of nursing intervention", opening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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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GH14로 인용한 교육 권고에는 지침 자신의 가장 낮은 근거 수준이 매겨져 있고, 그 표는 그것을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나 의견, 또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근거”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Evidence obtained from expert committee reports or opinions or clinical experience of respected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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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나 의견, 또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근거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Table 1, "Level of evidence and grade of recommendation", the last row of the level column.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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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잉글랜드에서 NHS는 두 번째 소견을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적습니다: “의사가 놓친 기저 질환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의사의 소견을 구할 수 있다.”

    출처의 원문

    If you think you have an underlying condition that's been missed by your doctor, you can ask for a second opinion.

    이 사이트의 번역

    의사가 놓친 기저 질환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의사의 소견을 구할 수 있다.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 — NHS website (nhs.uk), Conditions A to Z. Section "How a GP can help". Page last reviewed 5 June 2024; next review due 5 June 202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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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재정을 대는 건강정보 서비스 healthdirect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원하는 만큼 여러 소견이나 의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출처의 원문

    Sometimes you may be unhappy with a diagnosis or feel there might be better treatment choices. Do not be afraid to ask your doctor to refer you to another specialist for a second opinion. A second opinion can help you have peace of mind or give you another point of view. You have the right to ask for as many opinions or referrals as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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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나은 치료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두 번째 소견을 위해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해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소견은 마음의 평안을 주거나 또 다른 관점을 줄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여러 소견이나 의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What is a referral? — healthdirect Australia. Section "How do I get a second opinion?". Last reviewed September 2023.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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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이완에 가까운 접근은 논문의 서술에서 CBT와 단계적 노출 뒤에 오는 추가 전략으로 나오지, 처음 해 볼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Other psychologically focused strategies such as stress management, including mindfulness, may also promote more adaptive emotion regulation and in turn a lessening of anxious aro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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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챙김을 포함한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그 밖의 심리 중심 전략도 더 적응적인 정서 조절을 촉진하고, 나아가 불안 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Section "Management".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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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과 소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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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3호는 국가건강검진에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생의 건강검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등을 포함합니다.

    출처의 원문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건강검진기본법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9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제3호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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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검진을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검진기관에서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97호], 제3조(정의) 제1호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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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입니다.

    출처의 원문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2조(건강검진) ①②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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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25조(건강검진)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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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 제1항은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혈압·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를 듭니다.

    출처의 원문

    제5조(검사항목) ① 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ㆍ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건강검진 실시기준 — 건강검진 실시기준 [시행 2026. 1.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2026. 1. 7., 일부개정], 제5조(검사항목)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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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같은 고시 별표 1은 요검사의 검사항목을 요단백으로, 대상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정하고, 요컵 또는 시험관 등으로 채취해 시험지로 측정하며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컵이 보는 것은 요단백 하나입니다.

    출처의 원문

    3. 요검사 ○ 요단백 누-225 (D225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 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3. 요검사」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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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안내는 공통 검사항목으로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을 듭니다.

    출처의 원문

    3 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모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일반건강검진, 「3 검진항목」 (2026년 일반(암)건강검진 안내)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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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단 안내의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은 전날 저녁 9시 이후의 금식과 당일 아침의 음식·물·커피 등을 삼가라는 내용이며, 소변에 관한 지시는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page,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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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단은 최근 2년 이내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결과통보서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의 원문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1.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中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page,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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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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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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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같은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은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으로 과거병력·자각증상,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간기능·콜레스테롤 검사를 듭니다. 회사 검진의 컵이 보는 것은 요당과 요단백입니다.

    출처의 원문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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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같은 시행규칙 제196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등을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하는 건강진단으로 정합니다. 많은 직장인에게 「회사 검진」과 공단의 검진이 한 번의 방문인 이유입니다.

    출처의 원문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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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건강검사를 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과 제2호·제3호 학교의 1학년 학생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에 의뢰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건강검사를 받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31., 2012. 3. 21., 2013. 3. 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조(건강검사 등) ①②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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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는 제1호에 초등학교를, 제2호에 중학교·고등공민학교를, 제3호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둡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가 호수로 부르는 학교의 이름입니다.

    출처의 원문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초ㆍ중등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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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는 병리검사의 소변 항목을 요컵 또는 시험관 등으로 신선한 요를 채취해 시험지로 요단백·요잠혈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학교의 컵이 보는 것은 단백과 잠혈입니다.

    출처의 원문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 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ㆍ요잠혈 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 3. 10.] [교육부령 제354호, 2025. 3. 10., 일부개정], [별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1. 9.>, 8. 병리검사 가. 소변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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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같은 규칙 제6조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초·중·고 학생에게 별도의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출처의 원문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 3. 10.] [교육부령 제354호], 제6조(별도의 검사) ① 1호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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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4., 2026. 6. 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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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같은 규정 제3조의2 제4항(2026년 6월 16일 신설)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입니다.

    출처의 원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신설 2026. 6. 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④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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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같은 규정의 별표는 정신 계통의 불합격 사유로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을 두고, 비고에서 이를 판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합니다.

    출처의 원문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비고 1.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 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 2.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36419호],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개정 2026. 6. 16.>, 13. 정신 계통 and 비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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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인사혁신처의 안내에 따르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모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 임용 전 신체검사에서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 6종의 마약류 검사를 받으며, 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합니다.

    출처의 원문

    ㅇ (적용 대상) ’26. 6. 16. 이후 공무원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신규 채용 예정인 모든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 지방, 교육, 법원 및 국회공무원 등은 개별 법령의 준용 규정을 통해 적용 ㅇ (검사항목)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6종 ㅇ (검진 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검사 시행 안내 — 인사혁신처 > 정보 > 채용정보 게시판,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인재정책과, 작성일 2026-06-25; attachment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 검사 시행 안내.hwpx」 (text extracted from the HWPX sections to A-55.txt)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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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같은 안내의 FAQ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과 개별 법령의 준용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는 마약류 검사가 의무가 아니며, 검사 여부를 채용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민간 기업의 채용 검진에 대해 이 사이트가 찾은 가장 가까운 공식 문장입니다.

    출처의 원문

    ※ 기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개별 법령의 준용 규정 등을 통한 적용 대상이 아닌 기관은 마약류 검사가 의무는 아니며, 마약류 검사 여부를 채용 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검사 시행 안내 — 인사혁신처 > 정보 > 채용정보 게시판,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검사 시행 안내」, 인재정책과, 작성일 2026-06-25; 첨부 HWPX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FAQ」 Q6의 마지막 줄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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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같은 FAQ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더라도 마약류 검사 결과는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고 답합니다.

    출처의 원문

    ‣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신체검사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검사 결과를 별도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검사 시행 안내 — 인사혁신처 채용정보 게시판, 같은 안내의 첨부 HWPX,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FAQ」 Q4의 둘째 답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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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나뉘고, 신체검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병역법 — 병역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③④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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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병무청의 안내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등록, 심리검사,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 검사, 혈압 측정, 신장·체중·시력 측정, 각 과목 검사, 신체등급판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출처의 원문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절차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 & 신상명세서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피부&비뇨의학과,신경·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 — 검사과정 및 지참물 — 병무청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검사과정 및 지참물 (page un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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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병무청 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는 「검체」를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로 정의합니다. 훈령이 검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이며, 마약류 검사가 소변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의 원문

    12. "검체"란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 병역판정검사 규정 [시행 2026. 1. 8.] [병무청훈령 제2174호, 2026. 1. 7., 일부개정], 제2조 제12호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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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같은 훈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상병리사는 수검자에게 바코드 용지를 배부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생화학·혈액학·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모든 수검자가 검체를 내는 근거입니다.

    출처의 원문

    제22조(임상병리검사) ① 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원심관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 생화학, 혈액학,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8. 1.31.>

    병역판정검사 규정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병무청훈령 제2174호], 제22조(임상병리검사)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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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혈뇨 및 요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추가로 받습니다. 병역판정검사의 소변이 보는 것은 혈뇨와 요단백입니다.

    출처의 원문

    1. 혈뇨 및 요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기능(AST, ALT) 수치 이상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혈당검사 수치 이상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콜레스테롤 이상자는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리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병역판정검사 규정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병무청훈령 제2174호], 제22조 ② 1호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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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담당 의사는 간염·당뇨·약물중독 등으로 병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약물중독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은 정밀검사를 거쳐 평가합니다.

    출처의 원문

    ④ 각 과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병리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하되, 병리검사 결과 약물중독 양성반응이 나온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 2. 1.> 1. 간염, 당뇨 및 약물중독 등에 해당하여 병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혈압, 경련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농도검사가 필요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는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실시하되,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24. 2. 1.] [국방부령 제1139호, 2024. 2. 1., 일부개정], 제8조 ④⑤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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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같은 훈령 제22조 제5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류 중독검사는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람,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에게 실시합니다. 19세의 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는 선별적입니다.

    출처의 원문

    ⑤ 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규정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병무청훈령 제2174호], 제22조 ⑤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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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병역법」 제14조의3에 따라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전에 신체검사·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곧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2024년 1월의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병역법 — 병역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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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그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그때까지는 질병상태문진표에 복용 경험을 진술한 사람이나 전담의사 등이 의뢰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검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의 원문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현 행> <확 대> (검사대상*) 문진표 체크한 사람 등 (검사인원) 연간 1,000여명 ⇒ (검사대상) 입영대상자 전원 (검사인원**) 연간 26만명 (’25년 기준) *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전담의사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 개정법률안 시행일 → 공포 6개월 이후(’24년 7월 중 시행)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 병무청 > 병무소식 > 보도자료,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작성자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2024-01-03 (최종 수정일 2024-07-19)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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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은 시력, 색각, 청력, 그리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이며, 소변검사는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2. 1., 2021. 5. 11., 2023. 6. 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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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34.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것이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 병역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3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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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35.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산전검사의 검사내용과 시기 표에서 첫 방문의 검사로 산모 혈액검사, 소변검사, 풍진 항체검사, B형간염 검사, 매독반응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초음파 검사를 듭니다.

    출처의 원문

    검사 내용 검사 시기 산모 혈액검사(혈색소, 혈액형, 혈액형 항체), 소변검사, 풍진 항체검사, B형간염 검사, 매독반응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초음파 검사 첫 방문 혈압, 몸무게, 태아심박동 전 기간

    산전검사와 예방접종 — 검사내용과 시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사업별 홈페이지」에 연결) > 임신 > 임신초기(3~13주) > 산전검사와 예방접종, 「검사내용과 시기」 table (page undated)

    2026-09-19 열람

  36. 서울아산병원의 검사정보는 요 시험지 검사를 잠혈, 요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요단백, 아질산염, 케톤체, 포도당, 요산도, 요비중, 백혈구 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설명합니다. 마약류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요 시험지 검사란 가늘고 얇은 플라스틱 판에 검사시약이 포함된 패드가 붙어있는 검사 도구로 잠혈, 요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요단백, 아질산염, 케톤체, 포도당, 요산도, 요비중, 백혈구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요 시험지 검사(Urine dipstick testing) — 서울아산병원 > 건강정보 > 검사/시술/수술정보 > 요 시험지 검사(Urine dipstick testing), 정의 (page undated)

    2026-09-19 열람

  37. 같은 페이지의 주의사항은 여성의 경우 질 분비물의 혼입으로 판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과 끝의 소변은 버리고 중간의 소변을 채뇨하여 검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의 원문

    여성의 경우에는 채뇨시 질 분비물의 혼입으로 정확한 판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과 끝의 소변은 버리고, 중간의 소변을 채뇨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요 시험지 검사(Urine dipstick testing) — 서울아산병원 요 시험지 검사 page, 주의사항

    2026-09-19 열람

  38. 같은 페이지는 신장이나 요로에 이상이 없어도 오래 서서 일하거나 운동한 뒤에는 기립성 단백뇨로 일시적 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양성인 경우 기상 직후의 소변으로 재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출처의 원문

    그러나 신장이나 요로에 이상이 없어도, 장기간 서서 일을 한뒤나 운동한 뒤에는 일시적으로 양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때문에(기립성 단백뇨), 양성인 경우에는 기상 직후의 소변으로 재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시험지 검사(Urine dipstick testing) — 서울아산병원 요 시험지 검사 page, 요단백 (Urinary Protein)

    2026-09-19 열람

  39. 서울아산병원은 소변검사는 깨끗한 검사 용기에 채집해야 하고, 가능한 아침 첫 소변이 검사결과에 가장 안정적이며, 채집한 검체는 바로 검사실로 옮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의 원문

    헬스팁 소변검사는 깨끗한 검사 용기에 채집해야 합니다. 검체는 바로 시험지봉으로 검사를 하고, 나머지 검체는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가능한 아침 첫 소변이 검사결과에 가장 안정적이며, 채집한 검체는 바로 검사실로 옮겨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소변 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Protein/Cr ratio, Urine) — 서울아산병원 > 검사/시술/수술정보 > 소변 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Protein/Cr ratio, Urine), 헬스팁 (page undated)

    2026-09-19 열람

  40. 영국에 한함. NHS 병리 서비스의 환자용 안내문은 많은 검사실 검사가 혈액으로 가능하지만 어떤 질환은 소변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소변을 요청한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Although many laboratory tests can be carried out on blood samples, some conditions are best diagnosed by analysing a small amount of urine.

    이 사이트의 번역

    많은 검사실 검사는 혈액 검체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질환은 소량의 소변을 분석하는 것이 진단에 가장 좋다.

    Collecting a Random Urine Sample — Information for patients, relatives and carers — Scarborough, York and Hull Pathology Services (SHYPS), Department of Clinical Biochemistry, for York and Scarborough Teaching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and Hull University Teaching Hospitals NHS Trust. Document reference PIL1185 v5 (Y&S), HEY1448-2024 (Hull), version 5 issued November 2024, review date November 2027. Page 2, "Why is a Urine Sample needed?". · 2024

    2026-09-09 열람

  41. 영국에 한함. 같은 안내문은 소변으로 무엇을 검사하는지 말합니다: 신장 기능, 감염, 대사 문제, 호르몬 수치 상승과 관련된 질환.

    출처의 원문

    For example, levels of protein and electrolytes (salts) in the urine may be used to investigate kidney function. Other tests can be used to diagnose infections, problems with metabolism and conditions associated with raised hormone levels.

    이 사이트의 번역

    예를 들어 소변 속 단백질과 전해질(염류)의 수치는 신장 기능을 조사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다른 검사들은 감염, 대사 문제, 호르몬 수치 상승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일 수 있다.

    Collecting a Random Urine Sample — Information for patients, relatives and carers — Scarborough, York and Hull Pathology Services (SHYPS), Department of Clinical Biochemistry. Version 5, November 2024. Page 2, "Why is a Urine Sample needed?", second and third sentences. · 2024

    2026-09-09 열람

  42. 영국에 한함. 같은 안내문은 검체를 요청하는 의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한국의 기관이 같은 말을 한 페이지는 이 사이트에 없으므로, 그 서비스의 말로서 옮깁니다.

    출처의 원문

    Your GP or another healthcare professional, such as a nurse, should explain why a urine sample is required and how to collect it.

    이 사이트의 번역

    주치의(GP)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전문가가 소변 검체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채취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Collecting a Random Urine Sample — Information for patients, relatives and carers — Scarborough, York and Hull Pathology Services (SHYPS), Department of Clinical Biochemistry. Version 5, November 2024. Page 2, closing sentence of "Why is a Urine Sample needed?". · 2024

    2026-09-09 열람

  43. 영국에 한함. 같은 안내문의 보관 안내는 의원 밖에서 받아 하루쯤 안에 제출하는 검체를 전제로 씁니다. 한국의 기관에서 「집에서 받아 오라」는 안내는 찾지 못했으므로, 그 안내문의 말로서 옮깁니다.

    출처의 원문

    Urine samples should be handed in as soon as possible. If you can't hand the sample in immediately, you should store it in a fridge in a plastic bag, ready to hand in to your GP at the earliest opportunity (ideally within 24 hours of collecting it).

    이 사이트의 번역

    소변 검체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한다. 바로 제출할 수 없다면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가장 이른 기회에 주치의(GP)에게 제출해야 한다(채취 후 24시간 이내가 이상적이다).

    Collecting a Random Urine Sample — Information for patients, relatives and carers — Scarborough, York and Hull Pathology Services (SHYPS), Department of Clinical Biochemistry. Version 5, November 2024. Page 6, "Storing a Urine Sample".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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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영국에 한함. 같은 안내문은 검체로 무엇을 하는지는 요청한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The laboratory will arrange for the sample to be test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provided by your doctor.

    이 사이트의 번역

    검사실은 의사가 제공한 지시에 따라 검체가 검사되도록 조치한다.

    Collecting a Random Urine Sample — Information for patients, relatives and carers — Scarborough, York and Hull Pathology Services (SHYPS), Department of Clinical Biochemistry. Version 5, November 2024. Page 6, "What will happen afterwards?". · 2024

    2026-09-09 열람

  45.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건강정보 서비스 healthdirect는 소변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자신의 말로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Urine tests can give your doctor or nurse useful information about your general health. They can also help find health issues early.

    이 사이트의 번역

    소변검사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전반적인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건강 문제를 일찍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Urine tests — healthdirect Australia, "Urine tests", section "What are urine tests?". Page last reviewed July 2025. · 2025

    2026-09-09 열람

  46.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한 검사에만 해당. 같은 건강정보 서비스는 hCG 검사, 곧 임신 검사가 소변뿐 아니라 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hCG tests can use blood or urine samples.

    이 사이트의 번역

    hCG 검사는 혈액 검체나 소변 검체로 할 수 있다.

    hCG test - pregnancy — healthdirect Australia, "hCG test", Key facts. Page last reviewed March 2025. · 2025

    2026-09-09 열람

  47. 영국에 한함. 영국 국가 미생물학 표준은 중간뇨와 청결 채뇨가 가장 흔히 채취되는 검체이며 통상적인 용도로 권장된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MSU and clean catch urines are the most commonly collected specimens and are recommended for routine use.

    이 사이트의 번역

    중간뇨(MSU)와 청결 채뇨는 가장 흔히 채취되는 검체이며, 통상적인 용도로 권장된다.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 41: Investigation of urine — Standards Unit, UK Health Security Agency ·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acteriology B 41, issue 8.8, issue date 05.12.25. Section 4.5, "Types of urine specimen and collection", under "Midstream urine (MSU) and clean-catch urin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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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48. 영국에 한함. 같은 표준은 카테터 검체 — 「넣었다 빼는」 도뇨 — 를 검사실이 이따금 받는 검체의 한 종류로 기록하며, 오염이 없는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 채취된다고 적습니다. 한국의 어느 출처도 이 검체 종류를 이름 부르지 않으므로, 영국 표준의 말로서 옮깁니다.

    출처의 원문

    ‘In and out’, or intermittent self-catheterisation, samples are occasionally collected to ensure that they are contamination free.

    이 사이트의 번역

    ‘넣었다 빼는’(in and out) 방식, 곧 간헐적 자가도뇨 검체는 오염이 없는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 이따금 채취된다.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 41: Investigation of urine — Standards Unit, UK Health Security Agency ·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acteriology B 41, issue 8.8, issue date 05.12.25. Section 4.5, "Types of urine specimen and collection", under "Catheter urine (CSU)".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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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49. 나라에 매이지 않지만 전형적인 방광염 증상에만 해당. 유럽비뇨의학회의 지침은 전형적인 방광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소변검사가 진단 정확도를 아주 조금 높일 뿐이라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In patients presenting with typical symptoms of cystitis urine analysis (i.e. urine culture, dip stick testing, etc.) leads only to a minimal increase in diagnostic accuracy

    이 사이트의 번역

    방광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소변검사(즉 소변 배양, 시험지 검사 등)는 진단 정확도를 아주 조금 높일 뿐이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4.3.c, "Laboratory diagnosis".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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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0. 나라에 매이지 않음. 같은 지침은 소변 배양이 권장되는 때를 이름 부릅니다: 비전형적인 증상, 그리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출처의 원문

    Taking a urine culture is recommended in patients with atypical symptoms, as well as those who fail to respond to appropriate antimicrobial therapy

    이 사이트의 번역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적절한 항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소변 배양이 권장된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4.3.c, "Laboratory diagnosis", closing sentence.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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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1. 여성에 한하고 방광염에 한함. 같은 지침의 근거 요약은 여성의 방광염을 검체가 아니라 병력에 근거하여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An accurate diagnosis of cystitis in women can be based on a focused history of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and the absence of vaginal discharge or irritation.

    이 사이트의 번역

    여성의 방광염은 하부요로 증상에 초점을 맞춘 병력과 질 분비물이나 자극 증상이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4.3.d, Summary of evidence table, level of evidence 2b.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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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2. 나라에 매이지 않음. 같은 지침은 방광염의 진단이 불분명하면 시험지 분석이 그 진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However, if the diagnosis is unclear, dipstick analysis can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cystitis diagnosis

    이 사이트의 번역

    그러나 진단이 불분명하다면 시험지 분석이 방광염 진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4.3.c, "Laboratory diagnosis", second sentence — the sentence immediately after HS10.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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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3. 나라에 매이지 않고 급성 방광염에 한함. 같은 지침의 권고 표는 급성 방광염의 진단에 소변 시험지 검사를 권하며, 강도는 「약함」입니다.

    출처의 원문

    Use urine dipstick testing for diagnosis of acute cystitis.

    이 사이트의 번역

    급성 방광염의 진단에 소변 시험지 검사를 사용하라.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4.3.d, Recommendations table, second row. The strength rating "Weak" is the adjacent cell of the same row.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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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4. 여성에 한하고, 방광염에 한하고,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병력으로 방광염을 진단한다는 같은 지침의 권고는 전신 요로감염의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여성에 한정됩니다.

    출처의 원문

    Diagnose cystitis in women who have no other risk factors for systemic urinary tract infections based on:

    이 사이트의 번역

    전신 요로감염의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여성의 방광염은 다음에 근거하여 진단하라: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4.3.d, Recommendations table, first row, strength rating "Strong".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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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5. 여성에 한하고, 특히 고령 여성. 같은 지침은 고령 여성에서 비뇨생식기 증상이 반드시 방광염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In elderly women, genitourinary symptoms are not necessarily related to cystitis

    이 사이트의 번역

    고령 여성에서 비뇨생식기 증상은 반드시 방광염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4.3.a, "Clinical diagnosis", second sentence.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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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6. 여성에 한함. 유럽 지침의 방광염 절은 「여성의 방광염」이라는 제목이고, 그 대상을 발열·오한·옆구리 통증 같은 전신 징후가 없는 방광 감염으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Cystitis in women is defined as a symptomatic lower urinary tract infection limited to the bladder, in the absence of systemic symptoms or signs such as fever, chills, flank pain, or malaise.

    이 사이트의 번역

    여성의 방광염은 발열, 오한, 옆구리 통증, 권태감과 같은 전신 증상이나 징후 없이 방광에 국한된, 증상이 있는 하부요로감염으로 정의된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4, "Cystitis in women", 3.4.1 Introduction, opening sentence.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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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7. 나라에 매이지 않음. 같은 지침은 전신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소변 배양을 요구합니다.

    출처의 원문

    For patients with suspected systemic UTI, urine should be collected for both urinalysis and culture with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이 사이트의 번역

    전신 요로감염(UTI)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소변검사와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포함한 배양 모두를 위해 소변을 채취해야 한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7.2.b, "Urinalysis and urine culture", the section's single sentence.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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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8. 나라에 매이지 않음. 같은 지침의 권고 표는 소변 배양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임신한 여성을 듭니다.

    출처의 원문

    Pregnant women.

    이 사이트의 번역

    임신한 여성.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4.3.d, Recommendations table, third row ("Urine cultures should be done in the following situations:"), fifth bullet; strength rating "Strong".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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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9. 나라에 매이지 않음. 같은 지침은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이 추정되는 경우 치료 전에 소변 배양을 요구합니다.

    출처의 원문

    A urine specimen for culture should be obtained prior to initiating antimicrobial therapy for presumed CA-UTI due to the wide spectrum of potential infecting organisms and the increased likelihood of antimicrobial resistance.

    이 사이트의 번역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CA-UTI)이 추정되는 경우, 감염 가능 균종의 범위가 넓고 항균제 내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배양을 위한 소변 검체를 얻어야 한다.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 EAU Guidelines Panel on Urological Infection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6 edition. Section 3.8.4.g, "Antimicrobial treatment for suspected CAUTI", opening sentence.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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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0. 영국에 한함. 영국 국가 미생물학 표준은 성인 남성의 요로감염이 대부분 복잡성이며 요로의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Most infections in adult men are complicated and related to abnormalities of the urinary tract, although a low incidence occurs spontaneously in otherwise healthy young men.

    이 사이트의 번역

    성인 남성의 감염은 대부분 복잡성이며 요로의 이상과 관련이 있지만, 그 밖에는 건강한 젊은 남성에서도 낮은 빈도로 자연 발생한다.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 41: Investigation of urine — Standards Unit, UK Health Security Agency ·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acteriology B 41, issue 8.8, issue date 05.12.25. Section 4.3, "Incidence of UTI", under "Men".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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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1. 잉글랜드. NICE의 하부요로감염 지침은 임신한 여성과 남성에게서 항생제 복용 전에 중간뇨 검체를 얻어 배양과 감수성 검사에 보내도록 합니다.

    출처의 원문

    Obtain a midstream urine sample from pregnant women and men before antibiotics are taken, and send for culture and susceptibility testing.

    이 사이트의 번역

    임신한 여성과 남성에게서는 항생제를 복용하기 전에 중간뇨 검체를 얻어 배양 및 감수성 검사에 보내라.

    Urinary tract infection (lower): antimicrobial prescribing — Recommendations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 NICE guideline NG109, published 31 October 2018. Section 1.1 "Managing lower urinary tract infection", "Treatment for pregnant women and men with lower UTI", recommendation 1.1.6.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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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2. 잉글랜드. 선택 수술 전 통상 검사에 관한 NICE 지침은 수술 전 소변 시험지 검사를 일상적으로 제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출처의 원문

    Do not routinely offer urine dipstick tests before surgery.

    이 사이트의 번역

    수술 전에 소변 시험지 검사를 일상적으로 제공하지 말라.

    Preoperative Tests (Update): Routine Preoperative Tests for Elective Surgery — 1, Guideline summary — National Guideline Centre (UK) · NICE Guideline No. 45, Londo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April 2016. NCBI Bookshelf copy (Bookshelf ID NBK367919), chapter 1, "Guideline summary", 1.1 "Full list of recommendations", heading "Urinalysis", recommendation 20.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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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3. 잉글랜드. 같은 지침은 요로감염의 존재가 수술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때에만 수술 전 중간뇨의 현미경 검사와 배양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출처의 원문

    Consider microscopy and culture of midstream urine sample before surgery if the presence of a urinary tract infection would influence the decision to operate.

    이 사이트의 번역

    요로감염의 존재가 수술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수술 전 중간뇨 검체의 현미경 검사와 배양을 고려하라.

    Preoperative Tests (Update): Routine Preoperative Tests for Elective Surgery — 1, Guideline summary — National Guideline Centre (UK) · NICE Guideline No. 45, Londo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April 2016. NCBI Bookshelf copy (Bookshelf ID NBK367919), chapter 1, "Guideline summary", 1.1 "Full list of recommendations", heading "Urinalysis", recommendation 21.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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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4. 잉글랜드. 같은 지침은 임신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여성의 동의를 얻어 임신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출처의 원문

    Carry out a pregnancy test with the woman’s consent if there is any doubt about whether she could be pregnant.

    이 사이트의 번역

    임신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여성의 동의를 얻어 임신 검사를 실시하라.

    Preoperative Tests (Update): Routine Preoperative Tests for Elective Surgery — 1, Guideline summary — National Guideline Centre (UK) · NICE Guideline No. 45, Londo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April 2016. NCBI Bookshelf copy (Bookshelf ID NBK367919), chapter 1, "Guideline summary", 1.1 "Full list of recommendations", heading "Pregnancy testing", recommendation 25.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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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5. 나라에 매이지 않음. 지침의 임신 검사 근거 장은 그 검사가 보통 소변으로 하지만 정맥혈로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Pregnancy testing is usually performed using a urine test, but a venous blood test may also be used.

    이 사이트의 번역

    임신 검사는 보통 소변 검사로 하지만, 정맥혈 검사를 쓸 수도 있다.

    Preoperative Tests (Update): Routine Preoperative Tests for Elective Surgery — 17, Pregnancy testing — National Guideline Centre (UK) · NICE Guideline No. 45, Londo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April 2016. NCBI Bookshelf copy (Bookshelf ID NBK367900), chapter 17, "Pregnancy testing", 17.1 "Introduction", second sentence.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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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6. 나라에 매이지 않음. 요폐는 마취와 수술 뒤에 흔하며, 보고된 발생률은 5%에서 70% 사이입니다.

    출처의 원문

    Urinary retention is common after anesthesia and surgery, reported incidence of between 5% and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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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폐는 마취와 수술 후에 흔하며, 보고된 발생률은 5%에서 70% 사이이다.

    Postoperative urinary retention: anesthetic and perioperative considerations — Gabriele Baldini; Hema Bagry; Armen Aprikian; Franco Carli · Anesthesiology 2009;110(5):1139-57. doi:10.1097/ALN.0b013e31819f7aea. PMID 19352147. Abstract only.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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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나라에 매이지 않음. 당일 수술의 척추마취에 관한 마취과 의사용 교육 종설은 고위험 환자에게 퇴원 전 배뇨를 요구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High-risk patients should be required to void prior to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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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환자에게는 퇴원 전에 배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pinal anaesthesia for ambulatory surgery — W. Rattenberry; A. Hertling; R. Erskine · BJA Education 2019;19(10):321-328. doi:10.1016/j.bjae.2019.06.001. PMID 33456853, PMCID PMC7807930. Open access (CC BY-NC-ND); full text read through Europe PMC. Section "Potential complications of ambulatory spinal anaesthesia", subsection "Postoperative urinary retention".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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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나라에 매이지 않음. 같은 종설은 저위험 환자를 배뇨 전에 퇴원시키려면 탄탄한 현지 지원 체계와 철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Discharging low-risk patients before voiding requires a robust local support framework and thorough education of patients.

    이 사이트의 번역

    저위험 환자를 배뇨 전에 퇴원시키려면 탄탄한 현지 지원 체계와 철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

    Spinal anaesthesia for ambulatory surgery — W. Rattenberry; A. Hertling; R. Erskine · BJA Education 2019;19(10):321-328. doi:10.1016/j.bjae.2019.06.001. PMID 33456853, PMCID PMC7807930. Open access (CC BY-NC-ND); full text read through Europe PMC. Section "Potential complications of ambulatory spinal anaesthesia", subsection "Postoperative urinary retention".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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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영국에 한함. 한 당일 수술 병동이 배뇨 전에 퇴원하는 환자를 위해 만든 안내문은 그런 상황의 사람 대부분이 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After your operation you may not want to pass urine before you are ready to leave the day procedure unit. The large majority of people in these circumstances pass urine quite normally in du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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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뒤 당일 수술 병동을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소변이 마렵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때가 되면 아주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다.

    Day Procedure Unit — Not Passed Urine? — Rachel Morris, Sister, Day Procedure Unit · Norfolk and Norwich University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patient information leaflet, Trust Docs ID 29, version 8. Approved by the Patient Information Forum, further one-year review given 12 February 2024, review date 12 February 2025. One page; opening paragraph.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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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영국에 한함. NHS 비뇨의학과 안내문은 초음파 방광 스캔을 방광 속 소변의 양을 배뇨 전 그리고/또는 후에 재어 방광이 얼마나 잘 비워졌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설명합니다.

    출처의 원문

    An ultrasound bladder scan measures the amount of urine stored in the bladder. It can be carried out before passing urine and/or after passing urine to check how well the bladder has emp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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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방광 스캔은 방광에 고인 소변의 양을 잰다. 방광이 얼마나 잘 비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변을 보기 전 그리고/또는 본 뒤에 할 수 있다.

    Tests for urinary flow rate with ultrasound bladder scan — Gloucestershire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Urology department, patient information leaflet GHPI0680_11_24, review due November 202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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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영국에 한함. 같은 안내문은 초음파 스캔이 통증이 없고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Ultrasound scans are painless and will only take a few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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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스캔은 통증이 없고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Tests for urinary flow rate with ultrasound bladder scan — Gloucestershire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Urology department, patient information leaflet GHPI0680_11_24, review due November 202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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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나라에 매이지 않음. 유럽 간호사 지침은 잔뇨를 위한 초음파 방광 스캔을 간헐적 도뇨 계획의 통상적인 입력 가운데 하나로 듭니다.

    출처의 원문

    Individualised care plans help identify appropriate catheterisation frequency, based on discussion of voiding dysfunction and impact on QoL, voiding diary, functional bladder capacity, and ultrasound bladder scans for residual u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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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된 돌봄 계획은 배뇨 기능 이상과 삶의 질(QoL)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배뇨 일지, 기능적 방광 용량, 잔뇨 측정을 위한 초음파 방광 스캔에 근거하여 적절한 도뇨 빈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inciples of management of nursing intervention, "Frequency of catheterisation", first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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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나라에 매이지 않음. 초음파는 방광 용적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술 후 요폐의 관리를 안내합니다.

    출처의 원문

    Ultrasound has been shown to provide an accurate assessment of urinary bladder volume and a guide to the management of P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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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는 방광 용적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술 후 요폐(POUR)의 관리를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toperative urinary retention: anesthetic and perioperative considerations — Gabriele Baldini; Hema Bagry; Armen Aprikian; Franco Carli · Anesthesiology 2009;110(5):1139-57. doi:10.1097/ALN.0b013e31819f7aea. PMID 19352147. Abstract only.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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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급성 요폐는 방광이 가득 찼는데도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는 것이며,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시 응급 진료가 필요합니다.

    출처의 원문

    People with acute urinary retention are unable to urinate even though they have a full bladder. Acute urinary retention can cause severe pain and be life threatening. If you are suddenly unable to urinate, it’s important that you seek emergency medical treatment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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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요폐가 있는 사람은 방광이 가득 차 있는데도 소변을 볼 수 없다. 급성 요폐는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게 되면 즉시 응급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Definition & Facts of Urinary Retention — NIDDK (US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age last reviewed December 2019.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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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영국에 한함. 영국 국가 미생물학 표준은 붕산 보존제를 쓰지 않는 한 소변 검체를 가능하면 4시간 이내에 운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Specimens should be transported and processed within 4hr if possible, unless boric acid preservative is used

    이 사이트의 번역

    붕산 보존제를 쓰지 않는 한, 검체는 가능하면 4시간 이내에 운반하고 처리해야 한다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 41: Investigation of urine — Standards Unit, UK Health Security Agency ·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acteriology B 41, issue 8.8, issue date 05.12.25. Section 8, "Specimen transport and storage", 8.1 "Optimal transport and storage conditions", second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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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영국에 한함. 같은 표준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연과 실온 보관은 미생물을 증식시켜 결과가 실제 임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게 합니다.

    출처의 원문

    Delays and storage at room temperature allow organisms to multiply, which generate results that do not reflect the true clinic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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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과 실온 보관은 미생물이 증식하게 하며, 이는 실제 임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 41: Investigation of urine — Standards Unit, UK Health Security Agency ·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acteriology B 41, issue 8.8, issue date 05.12.25. Specimen collection, "Transport of urine specimens", second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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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영국에 한함. 같은 표준은 냉장의 대안으로 붕산 보존제가 든 용기에 검체를 채취하는 것을 둡니다.

    출처의 원문

    Alternatively, the specimen may be collected in a CE marked leak proof container with boric acid pre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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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검체를 붕산 보존제가 든 CE 마크의 새지 않는 용기에 채취할 수도 있다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 41: Investigation of urine — Standards Unit, UK Health Security Agency · UK Standards for Microbiology Investigations, Bacteriology B 41, issue 8.8, issue date 05.12.25. Section 8.1 "Optimal transport and storage conditions", fourth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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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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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리적 개입이 일차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상시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지행동치료(CBT)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의 원문

    Given the psychogenic nature of paruresis and parcopresis,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re likely to be the first line of treatment. Although clinical trials have yet to be undertaken,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CBT) is likely to be helpful given its known efficacy in treating other anxiety-based conditions (eg SAD, specific pho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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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의 심인성이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심리적 개입이 일차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상시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지행동치료(CBT)는 다른 불안 기반 질환(예: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의 치료에서 효능이 알려져 있으므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07 열람

  2. 주말 워크숍에서 단계적 노출 치료를 받은 101명의 연구: “결과는 단계적 노출 치료가 자가 보고한 수줍은 방광 증상의 전반적 중증도를 개선하며, 이 개선이 1년 추적 시점에도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

    출처의 원문

    This article explores the use of graduated exposure therapy during weekend-long workshops for the treatment of paruresis. One hundred one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workshops and were administered pretreatment, posttreatment, and 1-year follow-up treatment scales. [...] Findings suggest that graduated exposure therapy improves self-reported global severity of shy bladder symptoms and that these gains were maintained at 1-year foll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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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치료로서 주말 동안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단계적 노출 치료를 적용한 것을 살핀다. 101명의 참가자가 워크숍에 참여했고, 치료 전, 치료 후, 1년 추적 시점에 치료 척도를 작성했다. …… 결과는 단계적 노출 치료가 자가 보고한 수줍은 방광 증상의 전반적 중증도를 개선하며, 이 개선이 1년 추적 시점에도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approach — Steven Soifer; Joseph Himle; Kathleen Walsh · Social Work in Health Care 49(5):494-507. doi:10.1080/00981381003684898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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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열람

  3. 수줍은 방광 증후군에 대한 2017년 체계적 문헌고찰은 “한 중재 연구에서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증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출처의 원문

    Over the 1418 studies screened, ten were found relating to at least one review question. [...] Paruresis symptoms were shown to reduce in one interven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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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한 1418건의 연구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검토 질문과 관련된 연구는 10건이었다. …… 한 중재 연구에서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증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ystematic review of paruresis: Clin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 Kenley L J Kuoch; Denny Meyer;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98:122-129. doi:10.1016/j.jpsychores.2017.05.015. PMID 28554367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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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4. 회피성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대조 시험에서 비교군에는 10주간의 인지행동치료와 체계적 탈감작이 배정되었습니다: “대조군에는 10주간의 인지행동치료(CBT)와 체계적 탈감작이 배정되었다.”

    출처의 원문

    The control group was assigned 10 weeks of CBT and systematic desensit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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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군에는 10주간의 인지행동치료(CBT)와 체계적 탈감작이 배정되었다.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PMC10582859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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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5. 그 시험에서 인지행동치료와 체계적 탈감작만 받은 군의 “총 임상 유효율”은 62.5%였습니다.

    출처의 원문

    The total clinical efficacy rate was 80.0% and 62.5% in the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respectively.

    이 사이트의 번역

    총 임상 유효율은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80.0%와 62.5%였다.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Results, "Comparison of clinical efficacy".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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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6. 시험이 스스로 밝힌 첫 번째 한계는 환자가 어느 군에 들어갈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출처의 원문

    First, patients self-selecting which group they joined created selection bias. In future research,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can be employe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studies.

    이 사이트의 번역

    첫째, 환자가 어느 군에 들어갈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선택 편향을 만들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무작위 대조 시험을 써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Discussion, "Limitations".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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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출판된 NHS 증례 연구에서 남성 한 사람이 12회의 인지행동치료를 받았고, 점수는 “치료 과정에 걸쳐 낮아졌고 한 달 뒤 추적 시점에도 유지되었다.”

    출처의 원문

    Peter attended 12 sessions of CBT including one follow-up session a month after treatment had ended. [...] Peter subjectively found the intervention helpful and his scores on all of the outcome measures reduced over the course of his therapy, and were maintained at one month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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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는 치료 종료 한 달 뒤의 추적 회기 1회를 포함해 12회의 인지행동치료(CBT) 회기에 참석했다. …… 피터는 주관적으로 이 개입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으며, 모든 결과 척도의 점수가 치료 과정에 걸쳐 낮아졌고 한 달 뒤 추적 시점에도 유지되었다.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Paruresis or "Shy Bladder Syndrome": A Case Study — David Hambrook; Tanya Taylor; Victoria Bream ·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5(1):79-84. doi:10.1017/S1352465816000321. PMID 2743990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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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8. 같은 저자들은 자신들이 보태는 문헌을 “부족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처의 원문

    This report adds to the scarce literature regarding effective treatments for individuals suffering with paruresis.

    이 사이트의 번역

    이 보고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에 관한 부족한 문헌에 하나를 보탠다.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Paruresis or "Shy Bladder Syndrome": A Case Study — David Hambrook; Tanya Taylor; Victoria Bream ·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5(1):79-84. doi:10.1017/S1352465816000321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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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9. 그 시험에서 골반 부위의 이완을 가르치는 것은 인지행동치료의 한 부분이었지, 별도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출처의 원문

    A second component was to teach self-relaxation techniques,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pelvic area.

    이 사이트의 번역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자가 이완 기법, 특히 골반 부위와 관련된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Methods, "Study design and procedure".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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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0. RACGP 학술지의 증례에서 호흡 재훈련은 심리교육, 인지 재구성과 함께 환자가 받은 인지행동치료의 일부였습니다.

    출처의 원문

    The focus of these sessions included psychoeducation (educating the patient about how anxiety influences bladder and bowel function), stress/anxiety management (breathing retraining) and cognitive restructuring (reappraising unhelpful thoughts the patient may have regarding voiding and defe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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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기들의 초점에는 심리교육(불안이 방광과 장의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환자에게 교육하는 것), 스트레스·불안 관리(호흡 재훈련), 인지 재구성(배뇨와 배변에 관해 환자가 가질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재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Case: Presentation of paruresis and parcopresis", treatment paragraph. · 2019

    2026-09-09 열람

  11. 같은 논문은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챙김을 같은 자리에 둡니다. 주된 치료 옆에서 불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입니다.

    출처의 원문

    Other psychologically focused strategies such as stress management, including mindfulness, may also promote more adaptive emotion regulation and in turn a lessening of anxious arousal.

    이 사이트의 번역

    마음챙김을 포함한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그 밖의 심리 중심 전략도 더 적응적인 정서 조절을 촉진하고, 나아가 불안 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Treatment recommendations". · 2019

    2026-09-09 열람

  12. EAUN 지침은 간헐적 도뇨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록으로 들며, “비신경인성 또는 신경인성 원인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요폐”에서 시작합니다.

    출처의 원문

    acute or chronic urinary retention due to nonneurogenic or neurogenic conditions

    이 사이트의 번역

    비신경인성 또는 신경인성 원인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요폐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Indications, contraindications, and alternatives for IC", first bullet under Indications.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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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누가 간헐적 도뇨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지침의 권고: “간헐적 도뇨(IC)는 적절한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가르쳐야 한다”.

    출처의 원문

    IC should be taught by an appropriately experienced nurse

    이 사이트의 번역

    간헐적 도뇨(IC)는 적절한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가르쳐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inciples of management of nursing intervention, recommendations table, "Patient and caregiver education".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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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4. 의료 전문가가 시행하는 도뇨조차 지침의 공통 단계는 일부에 그치며, 그 뒤 여성의 순서와 남성의 순서로 갈라집니다.

    출처의 원문

    Some steps for urethral catheterisation by a health care professional according to the aseptic procedure are common to both male and female. The table separates through steps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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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균 술기에 따라 의료 전문가가 시행하는 요도 도뇨의 일부 단계는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이다. 표는 14~22단계에서 갈라진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ocedures for IC", preamble to the procedure tabl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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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5. 요로감염은 간헐적 도뇨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출처의 원문

    A UTI is an infection involving any part of the urinary system, including urethra, bladder, ureters, and kidney. A UTI is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and is often associated with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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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감염(UTI)은 요도, 방광, 요관, 신장을 포함한 요로계의 어느 부분이든 침범하는 감염이다. 요로감염은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흔히 염증을 동반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omplications", Infection.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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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6. 간헐적 도뇨를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는 관할 지역과 현지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의 원문

    The practitioner authorised to prescribe IC will depend on the jurisdiction and local health care organis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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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 도뇨(IC)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의료인은 관할 지역과 해당 의료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inciples of management of nursing intervention, opening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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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열람

  17. 1990년의 보고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남성 네 명을 치료했습니다: “아테놀올은 환자 1명에게 효과가 있었다. 환자 3명은 페넬진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고, 모두 성가신 부작용을 겪었다.”

    출처의 원문

    Four men with paruresis received trials of atenolol or phenelzine or both. Atenolol was effective in one patient. Three patients had a poor response to phenelzine, and they all experienced troublesome side effects.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남성 4명이 아테놀올 또는 페넬진, 또는 둘 다를 시험적으로 투여받았다. 아테놀올은 환자 1명에게 효과가 있었다. 환자 3명은 페넬진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고, 모두 성가신 부작용을 겪었다.

    Pharmacotherapy of four men with paruresis — James A Hatterer; Jack M Gorman; Abby J Fyer; Raphael B Campeas; Franklin R Schneier; Eric Hollander; Laszlo A Papp; Michael R Liebowitz ·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1):109-111. doi:10.1176/ajp.147.1.109. PMID 2403470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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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8. 되풀이 인용되는 가바펜틴 결과는 단일 증례 보고이며, 저자 자신의 결론은 이 약이 “더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의 원문

    This case report presents the first instance of successful monotherapy treatment of paruresis with gabapentin. [...] Gabapentin should be studied further for its potential use in the treatment of paruresis.

    이 사이트의 번역

    이 증례 보고는 가바펜틴 단독 요법으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첫 사례를 제시한다. …… 가바펜틴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 치료에 쓰일 가능성에 대해 더 연구되어야 한다.

    Monotherapy treatment of paruresis with gabapentin — Kenneth R Kaufman · International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0(1):53-55. doi:10.1097/00004850-200501000-00011. PMID 15602118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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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9. 출판된 증례에서 프로프라놀롤 치료가 듣지 않은 뒤 남성 환자에게 아테놀올이 투여되었고, 불안의 신체 증상은 줄었으나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수 있는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처의 원문

    Atenolol, a cardioselective beta blocker, was administered following unsuccessful treatment with propranolol to a male with a significant history of paruresis. During atenolol therapy, the client reported a decrease in ANS symptoms but no increase in ability to urinate in public restrooms.

    이 사이트의 번역

    심장 선택적 베타 차단제인 아테놀올이 프로프라놀롤 치료가 실패한 뒤,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상당한 병력이 있는 남성에게 투여되었다. 아테놀올 치료 중 내담자는 자율신경계(ANS) 증상의 감소를 보고했으나 공중화장실에서 배뇨하는 능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Atenolol treatment of paruresis — George Zgourides · Psychological Reports 68(3 Pt 1):766. doi:10.2466/pr0.1991.68.3.766. PMID 1891538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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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20. 앞선 프로프라놀롤 증례에서는 “내담자는 이후의 노출 동안 공중 시설에서 배뇨하는 능력이 유의하게 나아졌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출처의 원문

    The client did not report a significant increase in his ability to urinate in public facilities during subsequent exposures.

    이 사이트의 번역

    내담자는 이후의 노출 동안 공중 시설에서 배뇨하는 능력이 유의하게 나아졌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Propranolol treatment of paruresis (psychogenic urinary retention): a brief case report — George D Zgourides; Ricks Warren ·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1(3 Pt 1):885-886. doi:10.2466/pms.1990.71.3.885. PMID 1981391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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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오스트레일리아 일반의 학술지 논문은 약물을 치료가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 둡니다: “약물치료도 보조 수단으로 적절할 수 있다.”

    출처의 원문

    Pharmacotherapy may also be appropriate as an adjunct.

    이 사이트의 번역

    약물치료도 보조 수단으로 적절할 수 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Treatment recommendations". · 2019

    2026-09-09 열람

  22. “약물의 효능이 보고되어 있음에도, 추가 임상시험이 검토되기 전까지는 정신치료가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에 대한 최선의 개입으로 여겨진다.”

    출처의 원문

    Despite the reported efficacy of medication, psychotherapy is considered the best intervention for paruresis and parcopresis until further clinical trials are investigated.

    이 사이트의 번역

    약물의 효능이 보고되어 있음에도, 추가 임상시험이 검토되기 전까지는 정신치료가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에 대한 최선의 개입으로 여겨진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Treatment recommendations", closing sentence. · 2019

    2026-09-09 열람

  23.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진단되기 전에 신체적 원인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출처의 원문

    Patients presenting with suspected paruresis or parcopresis should be examined for anatomic or physiologic abnormalities prior to a diagnosis of paruresis and/or parcopresis being made. Given the complexities of urinary and gastrointestinal functioning, collection of a thorough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and use of appropriate investigative and diagnostic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to rule out disorders of organic aetiology and allow for accurate diagnosis and initial management.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나 수줍은 장 증후군이 의심되어 내원한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 및/또는 수줍은 장 증후군의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이상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뇨기와 위장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기질적 원인의 질환을 배제하고 정확한 진단과 초기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철저한 병력 청취, 신체 진찰, 적절한 검사와 진단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Diagnostic challenges", opening sentences. · 2019

    2026-09-09 열람

  24. 전립선비대증은 50세가 넘은 남성과 전립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흔합니다.

    출처의 원문

    Benign prostate enlargement (BPE), also known as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is a condition that affects older men and anyone with a prostate. It’s particularly common in men and anyone with a prostate over 50 years of age and isn’t usually a serious threat to health.

    이 사이트의 번역

    양성 전립선비대(BPE)는 양성전립선비대증(BPH)이라고도 하며, 나이 든 남성과 전립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질환이다. 50세가 넘은 남성과 전립선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흔하며, 대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Benign prostate enlargement — NHS inform (NHS 24, Scotland's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ervice). Page last updated 1 June 2026. · 2026

    2026-09-09 열람

  25. 전립선비대증을 평가하는 일반의는 “전립선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도 배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의 원문

    Your GP will also want to rule out other conditions that cause similar symptoms to prostate enlargement.

    이 사이트의 번역

    주치의(GP)는 전립선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도 배제하려 할 것이다.

    Benign prostate enlargement — NHS inform (NHS 24, Scotland's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ervice). Page last updated 1 June 2026. "How is benign prostate enlargement diagnosed?" · 2026

    2026-09-09 열람

  26.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63명의 설문에서 증상의 평균 지속 기간은 24.5년이었습니다.

    출처의 원문

    Sixty-three patients (59 M, 4 F)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38.1+/-12 years, with the mean duration of symptoms being 24.5+/-13 years.

    이 사이트의 번역

    환자 63명(남성 59명, 여성 4명)이 설문을 완료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8.1+/-12세였고, 평균 증상 지속 기간은 24.5+/-13년이었다.

    Is "shy bladder syndrome" a subtype of social anxiety disorder? A survey of people with paruresis — Bavanisha Vythilingum; Dan J Stein; Steven Soifer · Depression and Anxiety 16(2):84-87. doi:10.1002/da.10061. PMID 12219340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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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27. 그 설문 자체의 결론: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만성적이고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Thus, paruresis can be a chronic and disabling symptom, and there seems to be an association between paruresis and other performance anxieties.

    이 사이트의 번역

    따라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만성적이고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일 수 있으며,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다른 수행 불안 사이에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s "shy bladder syndrome" a subtype of social anxiety disorder? A survey of people with paruresis — Bavanisha Vythilingum; Dan J Stein; Steven Soifer · Depression and Anxiety 16(2):84-87. doi:10.1002/da.10061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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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 학술지가 출판한 증례에서 한 환자는 불안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출처의 원문

    As a result of his anxiety, the patient restricted fluid intake and altered his dietary habits to decrease the likelihood of needing to use the restroom in public.

    이 사이트의 번역

    불안의 결과로 환자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써야 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식습관을 바꾸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Case: Presentation of paruresis and parcopresis". · 2019

    2026-09-09 열람

  29. 누가 간헐적 도뇨를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간헐적 도뇨(IC)에 대한 환자와 돌봄 제공자 교육에는 합의된 표준이 없으며, 제대로 훈련받은 간호사만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출처의 원문

    There is a lack of agreed standards for patient and caregiver education on IC, and only properly trained nurses should provide teaching.

    이 사이트의 번역

    간헐적 도뇨(IC)에 대한 환자와 돌봄 제공자 교육에는 합의된 표준이 없으며, 제대로 훈련받은 간호사만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atient and caregiver education", opening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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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0. 시험의 “총 임상 유효율”은 세 등급의 개선 가운데 어느 하나에 이른 환자의 수를 센 것이지, 증상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잰 것이 아닙니다.

    출처의 원문

    total effective rate=(number of clinical control cases+number of apparent effective cases+number of effective cases)/total cases×100%

    이 사이트의 번역

    총 유효율=(임상 조절 사례 수+현저 유효 사례 수+유효 사례 수)/총 사례 수×100%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Methods, "Scales and efficacy rating".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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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1. 시험의 대조군은 등록된 35명 가운데 세 명이 제외되어 32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출처의 원문

    Of the 35 enrollees in the control group, three were excluded for failure to meet the standardised psychotherapy requirements. In total, 32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outcome analysis, with an exclusion rate of 8.6%.

    이 사이트의 번역

    대조군 등록자 35명 가운데 3명은 표준화된 정신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다. 모두 32명이 결과 분석에 포함되었고, 제외율은 8.6%였다.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Results, opening paragraph.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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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2. 시험의 참가자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젊은 남성이었다.”

    출처의 원문

    All participants were young males.

    이 사이트의 번역

    모든 참가자는 젊은 남성이었다.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Results, opening paragraph.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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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3. 시험의 세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은 증상 점수의 부분적 감소입니다: “중등도의 증상 개선과 환자 만족”.

    출처의 원문

    effective: moderate symptom improvement and patient satisfaction, ≥30% and <60% reduction in symptom rating scale score compared with that before treatment

    이 사이트의 번역

    유효: 중등도의 증상 개선과 환자 만족, 치료 전과 비교해 증상 평가 척도 점수가 ≥30%, <60% 감소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Methods, "Scales and efficacy rating", criterion 3.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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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4. 전립선비대증은 “소변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든다”.

    출처의 원문

    make it difficult for you to start urinating

    이 사이트의 번역

    소변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든다

    Benign prostate enlargement — NHS inform (NHS 24, Scotland's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ervice). Page last updated 1 June 2026. "Symptoms of benign prostate enlargement", first item of the list of effects on urination. · 2026

    2026-09-09 열람

  35. 같은 증례에서 환자의 안전 행동이 치료에서 확인되었고 점차 제거되었습니다.

    출처의 원문

    In addition, safety behaviours were also identified [...] and gradually eliminated based on a collaborative approach.

    이 사이트의 번역

    또한 안전 행동도 확인되었고 …… 협력적 접근에 기반해 점차 제거되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Case: Presentation of paruresis and parcopresis", treatment paragraph. · 2019

    2026-09-09 열람

  36. 표 2의 대조군 행: 62.5%에 센 20명 가운데 16명은 세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에만 이르렀습니다.

    출처의 원문

    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efficacy between two male groups with avoidant paruresis | Group | n | Clinically controlled | Significantly effective | Effective | Ineffective | Total effectiveness rate (%) | [...] | Control group | 32 | 2 | 2 | 16 | 12 | 62.50

    이 사이트의 번역

    표 2 회피성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두 남성 군의 임상 유효성 비교 | 군 | n | 임상 조절 | 현저 유효 | 유효 | 무효 | 총 유효율(%) | …… | 대조군 | 32 | 2 | 2 | 16 | 12 | 62.50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Table 2, control-group row.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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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7. 표 2의 대조군 행: 32명 가운데 2명이 가장 높은 등급인 임상 조절에 이르렀습니다.

    출처의 원문

    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efficacy between two male groups with avoidant paruresis | Group | n | Clinically controlled | Significantly effective | Effective | Ineffective | Total effectiveness rate (%) | [...] | Control group | 32 | 2 | 2 | 16 | 12 | 62.50

    이 사이트의 번역

    표 2 회피성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두 남성 군의 임상 유효성 비교 | 군 | n | 임상 조절 | 현저 유효 | 유효 | 무효 | 총 유효율(%) | …… | 대조군 | 32 | 2 | 2 | 16 | 12 | 62.50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Table 2, control-group row.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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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8. 흐르는 물소리 시험은 남성 18명을 등록해, 완전히 밀폐된 방에서 소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무작위 순서로 측정했습니다.

    출처의 원문

    Eighteen consecutive male patients with LUTS were prospectively enrolled between March and April 2014. Uroflowmetry with PVR measured by a bladder scan was randomly performed once weekly for two consecutive weeks with and without SRW in a completely sealed room after pre-checked bladder volume was scanned to be more than 150 cc.

    이 사이트의 번역

    하부요로증상(LUTS)이 있는 연속된 남성 환자 18명이 2014년 3월과 4월 사이에 전향적으로 등록되었다. 방광 스캔으로 배뇨 후 잔뇨(PVR)를 측정하는 요속검사를, 사전 확인한 방광 용적이 150 cc를 넘는 것을 스캔으로 확인한 뒤, 완전히 밀폐된 방에서 흐르는 물소리(SRW)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 2주 연속 주 1회 무작위 순서로 시행했다.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PMID 25978725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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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열람

  39. 시험은 소리를 재생하는 데 쓴 애플리케이션과 스피커의 이름을 밝힙니다.

    출처의 원문

    SRW was played using river water sound of the iPhone application Relax Melodies (iLBSoft, Ipnos Software Inc., Canada Montreal) during voiding, and a speaker system (Bose SoundLink Bluetooth Mobile speaker II) was used to regenerate real running water sound.

    이 사이트의 번역

    흐르는 물소리(SRW)는 배뇨 중에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Relax Melodies(iLBSoft, Ipnos Software Inc., 캐나다 몬트리올)의 강물 소리를 사용해 재생했고, 실제 흐르는 물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스피커 시스템(Bose SoundLink Bluetooth Mobile speaker II)을 사용했다.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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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열람

  40. 최대 요속은 흐르는 물소리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출처의 원문

    Mean PFR values with SRW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were those without SRW (15.7 ± 6.2 mL/s vs. 12.3 ± 4.1 mL/s, p = 0.013).

    이 사이트의 번역

    흐르는 물소리(SRW)가 있을 때의 평균 최대 요속(PFR)은 없을 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15.7 ± 6.2 mL/s 대 12.3 ± 4.1 mL/s, p = 0.013).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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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열람

  41. 최대 요속은 참가자 13명에서 올라가고 5명에서 내려갔습니다.

    출처의 원문

    PFR with SRW increased in 13 (72%) and decreased in 5 (28%) participants

    이 사이트의 번역

    흐르는 물소리(SRW)가 있을 때 최대 요속(PFR)은 참가자 13명(72%)에서 증가하고 5명(28%)에서 감소했다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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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열람

  42. 다른 어떤 배뇨 지표도 소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처의 원문

    However,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other voiding parameters of UFM and PVR, including average flow rate, voided volume, and voi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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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평균 요속, 배뇨량, 배뇨 시간을 포함한 요속검사(UFM)와 배뇨 후 잔뇨(PVR)의 다른 배뇨 지표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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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열람

  43. 참가자들은 소리가 있으면 더 쉽게 시작했다고 보고했고, 논문은 그 보고에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출처의 원문

    All patients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y could easily initiate urination with SRW (data not presented).

    이 사이트의 번역

    이 연구의 모든 환자는 흐르는 물소리(SRW)가 있으면 쉽게 배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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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열람

  44.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논문에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향후 연구에 대한 기대로 나옵니다.

    출처의 원문

    further studies that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are warranted, and it is expected that similarly favorable outcomes would be obtained for helping patients with voiding problems in various ways, especially for those patients with paruresis

    이 사이트의 번역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배뇨 문제가 있는 환자, 특히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환자를 여러 방식으로 돕는 데에도 비슷하게 유리한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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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열람

  45. 논문 자체의 결론은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남성에 관한 것입니다.

    출처의 원문

    The study showed that SRW from a mobile phone application may be helpful in facilitating voiding functions by increasing PFR in male LUT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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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의 흐르는 물소리(SRW)가 남성 하부요로증상(LUTS) 환자에서 최대 요속(PFR)을 높여 배뇨 기능을 돕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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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열람

  46. 참가자는 하부요로증상으로 비뇨의학과에 처음 온 남성들이었습니다.

    출처의 원문

    Participants were those who presented with LUTS in the urology department for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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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는 하부요로증상(LUTS)으로 비뇨의학과에 처음 내원한 사람들이었다.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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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열람

  47. 시험의 결과는 치료 직후에 재고 다시는 재지 않았으며, 저자들은 이를 세 번째 한계로 듭니다.

    출처의 원문

    Third, we only took measures immediately post-treatment. In future research, we can increase the frequency of follow-up measurements to determine the duration of treatment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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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우리는 치료 직후에만 측정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추적 측정의 빈도를 늘려 치료 효과의 지속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Discussion, "Limitations".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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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48. 방광이 가득 찬 채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급성 요폐이며, 원인이 무엇이든 응급 진료가 필요합니다.

    출처의 원문

    People with acute urinary retention are unable to urinate even though they have a full bladder. Acute urinary retention can cause severe pain and be life threatening. If you are suddenly unable to urinate, it’s important that you seek emergency medical treatment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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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요폐가 있는 사람은 방광이 가득 차 있는데도 소변을 볼 수 없다. 급성 요폐는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게 되면 즉시 응급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Definition & Facts of Urinary Retention — NIDDK (US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Urinary Retention", Definition & Facts, "What are the types of urinary retention?", acute. Page marked "Last Reviewed December 2019". · 2019

    2026-09-11 열람

  49. 오스트레일리아 일반의 학술지 논문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기능장애배뇨와 일어나는 장소로 구분합니다: “기능장애배뇨와 달리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낯설거나 붐비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된다”.

    출처의 원문

    For instance, dysfunctional voiding (DV) has been noted to share similar symptoms with paruresis as both conditions involve urinary retention in the absence of anatomic, obstructive, infectious or neurologic pathology. However, unlike DV, paruresis is isolated to unfamiliar or busy public rest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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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기능장애배뇨(dysfunctional voiding, DV)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질환 모두 해부학적·폐쇄성·감염성·신경학적 병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요폐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장애배뇨와 달리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낯설거나 붐비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된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Diagnostic challenges", second paragraph. · 2019

    2026-09-11 열람

  50. 유럽비뇨의학회(EAU)의 여성 하부요로증상 지침은 철저한 병력 청취와 초점을 맞춘 신체 진찰이 “하부요로증상(LUTS)이 있는 모든 사람의 평가에서 첫 단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처의 원문

    Taking a thorough clinical history and carrying out a focussed physical examination are fundamental to the process of clinical evaluation. Despite the lack of supportive high-level evidence, there is universal agreement that they should be the first step in the assessment of anyone with LUTS.

    이 사이트의 번역

    철저한 임상 병력 청취와 초점을 맞춘 신체 진찰은 임상 평가 과정의 기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높은 수준의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부요로증상(LUTS)이 있는 모든 사람의 평가에서 첫 단계여야 한다는 데에는 보편적인 합의가 있다.

    EAU Guidelines on Non-neurogenic Female LUT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Chapter 3, Diagnosis, section 3.1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opening paragraph.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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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1. EAU의 남성 하부요로증상 지침은 병력에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정서적·심리적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처의 원문

    In addition, current medication, lifestyle habit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must be reviewed.

    이 사이트의 번역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정서적·심리적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EAU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Non-neurogenic Male LUT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Chapter 4, Diagnostic evaluation, section 4.1 "Medical history", first paragraph.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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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2. 남성 지침은 소변검사가 “하부요로증상(LUTS)으로 내원한 모든 환자의 일차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처의 원문

    Urinalysis (dipstick or microscopy) must be included in the primary evaluation of any patient presenting with LUTS to identify conditions such as urinary tract infections (UTI), microhaematuria and diabetes mellitus.

    이 사이트의 번역

    소변검사(시험지 또는 현미경)는 요로감염(UTI), 현미경적 혈뇨,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찾아내기 위해 하부요로증상(LUTS)으로 내원한 모든 환자의 일차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EAU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Non-neurogenic Male LUT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Chapter 4, section 4.5 "Urinalysis", opening sentence.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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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3. 여성 지침은 초기 평가의 일부로 배뇨일지를 요청합니다.

    출처의 원문

    Ask patients with LUTS to complete a bladder diary as part of the standardised initial assessment and follow-up of female LUTS.

    이 사이트의 번역

    여성 하부요로증상의 표준화된 초기 평가와 추적의 일부로 하부요로증상(LUTS)이 있는 환자에게 배뇨일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EAU Guidelines on Non-neurogenic Female LUT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Chapter 3, section 3.3.1 "Summary of evidence and recommendations for bladder diaries", recommendations table, first row.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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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4. 남성 지침은 요속검사를 “널리 쓰이는 비침습적 요역동학검사”라고 부릅니다.

    출처의 원문

    Urinary flow rate assessment is a widely used non-invasive urodynam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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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속 평가는 널리 쓰이는 비침습적 요역동학검사이다.

    EAU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Non-neurogenic Male LUT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Chapter 4, section 4.9 "Uroflowmetry", opening sentence.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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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5. 배뇨 뒤 방광에 남은 양은 초음파나 카테터로 재며, 여성 지침은 초음파를 선호합니다.

    출처의 원문

    Post-void residual volume can be measured by catheterisation or ultrasound (US). [...] US measurement of PVR volume is preferable to catheterisation, due to its favourable risk-benefit profile.

    이 사이트의 번역

    배뇨 후 잔뇨량은 도뇨 또는 초음파(US)로 측정할 수 있다. …… 배뇨 후 잔뇨(PVR)량의 초음파 측정은 위험 대비 이득이 유리하므로 도뇨보다 선호된다.

    EAU Guidelines on Non-neurogenic Female LUT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Chapter 3, section 3.5 "Post-void residual volume", first and second paragraphs.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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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6. 대조 시험의 안전 규약은 같은 검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남성이든 증상이 나빠지면 시행할 “초음파(신장, 요관, 방광, 잔뇨), 신장 기능 검사, 소변검사”.

    출처의 원문

    If there had been a significant worsening of symptoms accompanied by other urinary system symptoms, our hospital’s doctors would have promptly conducted urinary system examinations, such as ultrasound (kidney, ureter, bladder, residual urine), renal function tests, and urine analysis, and provided appropriate treatment, based on the findings.

    이 사이트의 번역

    다른 비뇨기계 증상을 동반한 증상의 뚜렷한 악화가 있었다면, 우리 병원의 의사들은 초음파(신장, 요관, 방광, 잔뇨), 신장 기능 검사, 소변검사와 같은 비뇨기계 검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그 소견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을 것이다.

    Chinese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voidant paruresis: a controlled trial — Shengjing Liang; Ying Zhou; Chao Yu; Xiang Gao; Feng Ji; Qi Fang; Zhen Zhang; Lei Yang; Yong Zhao; Yi Zhao; Rui Yin; Kai Chen; Zheng Lu · General Psychiatry 36(5):e101014. doi:10.1136/gpsych-2023-101014. Methods, "Safety-related treatment".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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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7. 남성 지침은 방광 내시경 검사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견이 진단이나 치료를 바꿀 수 있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출처의 원문

    Perform urethrocystoscopy in men with LUTS if the findings may change diagnosis or treatment.

    이 사이트의 번역

    하부요로증상(LUTS)이 있는 남성에게는 소견이 진단이나 치료를 바꿀 수 있는 경우에 요도방광경검사를 시행한다.

    EAU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Non-neurogenic Male LUT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Chapter 4, section 4.11 "Urethrocystoscopy", recommendation row (strength rating: weak).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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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58. 방광의 압력 검사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요역동학검사는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와 약물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만 제안된다”.

    출처의 원문

    Due to the invasive nature of the test, a urodynamic investigation is generally only offered if conservative and medical treatment have failed.

    이 사이트의 번역

    검사의 침습적 성격 때문에, 요역동학검사는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와 약물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만 제안된다.

    EAU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Non-neurogenic Male LUTS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dition presented at the EAU Annual Congress, London 2026. ISBN 978-94-92671-32-5. Chapter 4, section 4.12 "Urodynamics", paragraph on indications.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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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약물로 인한 요폐에 대한 종설은 “많은 약물이 배뇨 경로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보고된 계열을 듭니다.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물, 그 가운데 “항정신병약, 항우울제, 항콜린성 호흡기 약물”에서 시작해, 오피오이드와 벤조디아제핀으로 이어집니다.

    출처의 원문

    Because of the complex mechanism of micturition, many drugs can interact with the micturition pathway, all via different modes of action. [...] Urinary retention has been described with the use of drugs with anticholinergic activity (e.g. antipsychotic drugs, antidepressant agents and anticholinergic respiratory agents), opioids and anaesthetics, alpha-adrenoceptor agonists, benzodiazepines, NSAIDs, detrusor relaxants and calcium channel antagonists.

    이 사이트의 번역

    배뇨의 기전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약물이 저마다 다른 작용 방식으로 배뇨 경로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 요폐는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물(예: 항정신병약, 항우울제, 항콜린성 호흡기 약물), 오피오이드와 마취제,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 벤조디아제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배뇨근 이완제, 칼슘 통로 차단제의 사용과 관련해 보고되어 왔다.

    Drug-induced urinary retention: incidence, management and prevention — K M Verhamme; M C Sturkenboom; B H Stricker; R Bosch · Drug Safety 31(5):373-388. doi:10.2165/00002018-200831050-00002. PMID 18422378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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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0. 잉글랜드의 사회불안장애 임상 지침은 성인에게 먼저 인지행동치료를 제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약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제안합니다.

    출처의 원문

    For adults who decline cognitive behavioural interventions and express a preference for a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discuss their reasons for declining cognitive behavioural interventions and address any concerns. If the person wishes to proceed with a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offer a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escitalopram or sertraline).

    이 사이트의 번역

    인지행동 개입을 거절하고 약물 개입을 선호한다고 밝힌 성인에게는 인지행동 개입을 거절하는 이유를 논의하고 우려를 다룬다. 그 사람이 약물 개입을 진행하기를 원하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에스시탈로프람 또는 설트랄린)를 제안한다.

    Social Anxiety Disorder: Recogni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 National Collaborating Centre for Mental Health (UK) · NICE Clinical Guidelines, No. 159. Leicester (UK):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13. NCBI Bookshelf copy of the full guideline, chapter 9 "Summary of recommendations", 9.3.2.4 and 9.3.2.5.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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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1. 같은 지침: “성인의 사회불안장애 치료에 항경련제, 삼환계 항우울제, 벤조디아제핀 또는 항정신병약을 일상적으로 제안하지 않는다.”

    출처의 원문

    Do not routinely offer anticonvulsants, tricyclic antidepressants, benzodiazepines or antipsychotic medication to treat social anxiety disorder in adults.

    이 사이트의 번역

    성인의 사회불안장애 치료에 항경련제, 삼환계 항우울제, 벤조디아제핀 또는 항정신병약을 일상적으로 제안하지 않는다.

    Social Anxiety Disorder: Recogni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 National Collaborating Centre for Mental Health (UK) · NICE Clinical Guidelines, No. 159. Leicester (UK):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13. NCBI Bookshelf copy of the full guideline, chapter 9, section 9.6 "Interventions that are not recommended to treat social anxiety disorder", 9.6.1.2.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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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2. 지침이 사회불안장애에 무엇이 쓰여 왔는지 설명하는 대목은 이 페이지의 모든 약을 듭니다. MAOI 가운데 페넬진, 항경련제 가운데 가바펜틴, 그리고 “떨림과 같은 특정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인 베타 차단제로서 아테놀올과 프로프라놀롤입니다.

    출처의 원문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AOIs), principally phenelzine and moclobemide, have been used for the treatment of social anxiety disorder as have the anticonvulsants gabapentin and pregabalin. Benzodiazepines have also been used, but their long-term use is actively discouraged. Beta-antagonists such as atenolol or propranolol have often been used to treat specific symptoms such as tremor.

    이 사이트의 번역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AOI), 주로 페넬진과 모클로베미드가 사회불안장애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고, 항경련제인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도 그러하다. 벤조디아제핀도 사용되어 왔으나 장기 사용은 피하도록 강하게 권고된다. 아테놀올이나 프로프라놀롤 같은 베타 차단제는 떨림과 같은 특정 증상을 치료하는 데 흔히 사용되어 왔다.

    Social Anxiety Disorder: Recogni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 National Collaborating Centre for Mental Health (UK) · NICE Clinical Guidelines, No. 159. Leicester (UK):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13. NCBI Bookshelf copy of the full guideline, chapter 6 "Interventions for adults", section 6.2.1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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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3. 흐르는 물소리 논문은 자신의 결과를, 인용한 하부요로증상 시험들의 통상적인 약물치료인 알파 차단제와 견줍니다.

    출처의 원문

    Several meta-analyses and an internationa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 evaluate the efficacy of alpha blockers to treat LUTS showed a significant PFR increase of 2.2 mL/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이 사이트의 번역

    하부요로증상(LUTS) 치료에 대한 알파 차단제의 효능을 평가한 여러 메타분석과 한 국제 무작위 대조 시험은 대조군에 비해 최대 요속(PFR)이 2.2 mL/s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Discussion.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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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4. 지침의 간헐적 도뇨 합병증 표는 감염을 넘어 요도염, 부고환고환염, 전립선염, 요도 출혈, 가성 통로, 요도협착으로 이어지며, 가성 통로를 “물체가 요도 벽을 뚫고 지나갈 때 생긴다”고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Occurs when an object passes through the wall of the urethra. [...] A narrowing of the urethra.

    이 사이트의 번역

    물체가 요도 벽을 뚫고 지나갈 때 생긴다. …… 요도가 좁아진 것.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omplications", Table 5 "Complications experienced by IC users", Description column, rows "False passage" and "Urethral strictur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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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5. 같은 지침: 협착은 “남성의 요도가 여성보다 길고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곧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 흔하다”.

    출처의 원문

    Strictures are more common in men because the male urethra is longer than the female’s and the female urethra is straighter than the male’s.

    이 사이트의 번역

    협착은 남성의 요도가 여성보다 길고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곧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 흔하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Intermittent urethral dilatation", opening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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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6. 달라지지 않은 측정치에 대해 저자들은 “표본 크기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출처의 원문

    To evaluate differences in other voiding parameters of UFM and PVR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timing of the sound application, the sample size was small.

    이 사이트의 번역

    요속검사(UFM)와 배뇨 후 잔뇨(PVR)의 다른 배뇨 지표의 차이와 소리 적용 시점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기에는 표본 크기가 작았다.

    Changes in Urination According to the Sound of Running Water Using a Mobile Phone Application — Whi-An Kwon; Sung Han Kim; Sohee Kim; Jae Young Joung; Jinsoo Chung; Kang Hyun Lee; Sang-Jin Lee; Ho Kyung Seo · PLOS ONE 10(5):e0126798. doi:10.1371/journal.pone.0126798. Discussion, limitations paragraph.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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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67. 보건복지부 고시의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은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적응증으로 하여, 수면장애 외 적응증에는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를 첫 시행일부터 연간 12회까지 요양급여로 인정합니다.

    출처의 원문

    1. 인지행동치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정신 및 행동 장애, 수면장애 2) 다만,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인한 이차성 우울증’에 한해 신경과 시행 가능 나. 인정 횟수 1) 수면장애: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회 2) 수면장애 외 적응증: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12회 2. 상기1.의 급여대상으로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아6가 개인 인지행동치료와 아1 개인정신치료 또는 아6나 집단 인지행동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4. 인지행동치료는 치료 시작시 계획한 횟수, 실시 횟수, 치료시간, 치료 종료 시 평가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2018.7.1.시행)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고시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관련근거 고시 제2018-135호(행위), 게시일 2018-06-29, 2018.7.1. 시행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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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6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요양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처의 원문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타법개정, 시행 2026. 8. 11.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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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69. 요양비 고시 별표 3의2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상병은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상병은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 상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출처의 원문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제1항 관련)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표의 상병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64.3 9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64.8 10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64.9 「……」 나.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상병을 제외한 그 밖의 상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상병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 보건복지부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 4. 23. 일부개정, 시행 2026. 5. 1. —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제1항 관련) (PDF)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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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의를 개정 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봅니다.

    출처의 원문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부칙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보건복지부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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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 쓰고 감수한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사회불안장애의 정신치료로 인지행동치료를 권하며, 두려워하는 상황에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치료를 그 구성 요소로 설명합니다. 집단 인지행동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정신치료 정신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가 추천되는데 질환의 특성상 개별치료보다는 집단인지행동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사회적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부정적인 예측을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인지적 재구성과 환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치료로 구성됩니다.

    사회 불안장애 — 치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사회 불안장애 페이지, 치료 > 정신치료; 감수일 2021.09.07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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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 쓰고 감수한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사회불안장애의 약물치료로 항우울제가 가장 먼저 고려되며, 일차선택 약물이 선택적세로토닌흡수억제제라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사회불안장애 약물치료의 일차선택 약물이 선택적세로토닌흡수억제제라는 점도 생물학적 원인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 약물치료로는 항우울제가 가장 먼저 고려됩니다.

    사회 불안장애 — 원인, 치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사회 불안장애 페이지, 원인 > 생물학적 요인; 치료 > 약물치료; 감수일 2021.09.07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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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수줍은 방광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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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고찰의 첫머리에서 이 주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화장실 이용 행동은 흔히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그래서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은 자주 논의되지 않고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처의 원문

    Toileting behaviors are often considered to be a private matter, and therefore, barriers to restroom use at work and in public are frequently not discussed and have been minimally studied.

    이 사이트의 번역

    화장실 이용 행동은 흔히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그래서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은 자주 논의되지 않고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Why Do Women Not Use the Bathroom? Women's Attitudes and Beliefs on Using Public Restrooms — Siobhan M Hartigan; Kemberlee Bonnet; Leah Chisholm; Casey Kowalik; Roger R Dmochowski; David Schlundt; W Stuart Reynolds ·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6):2053. doi:10.3390/ijerph17062053. PMID 32244871. PMC7142493. Discussion, opening sentence.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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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병이 여성에게서 다르게 보이는지를 물은 유일한 연구는 87.7%가 남성인 표본에서 차이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남성이었다(87.7%; N=57). 이 장애의 임상 양상에서 성별 차이는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출처의 원문

    RESULTS: 65 participants showed clinically relevant symptoms of paruresis, as suggested by a PCL score above the threshold. Mean age was 28 ys (SD= ± 7.75 ys); most of participants were male (87.7%; N=57). Although gender differences in the clinical manifestations of the disorder appear limited, the variable mostly connected to the severity of paruresis is the presence of a further diagnosis of generalized social 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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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참가자 65명이 PCL 점수가 절단점을 넘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평균 나이는 28세(SD= ± 7.75세)였고, 참가자 대부분은 남성이었다(87.7%; N=57). 이 장애의 임상 양상에서 성별 차이는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심각도와 가장 관련된 변수는 일반화 사회공포증 진단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이다.

    [Shy bladder syndrome] — Antonio Prunas · Rivista di Psichiatria 48(4):345-353. doi:10.1708/1319.14632. PMID 24056834. Article in Italian; English abstract.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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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같은 논문이 이 병을 누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 내린 결론: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높은 수준의 고통과 관련된 임상 상태이지만, 정신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

    출처의 원문

    DISCUSSION: Paruresis is a clinical condition associated with high level of distress on which, however, there is limited knowledge among mental health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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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찰: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높은 수준의 고통과 관련된 임상 상태이지만, 정신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

    [Shy bladder syndrome] — Antonio Prunas · Rivista di Psichiatria 48(4):345-353. doi:10.1708/1319.14632. PMID 24056834. Article in Italian; English abstract, DISCUSSION.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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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전 연구들이 누구를 연구했는가: “환자 63명(남성 59명, 여성 4명)이 설문을 완료했다.”

    출처의 원문

    A survey of people affiliated with the "International Paruresis Association" was undertaken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with items that addressed demographic variables, the phenomenology of paruresis, comorbid disorders, and the impact of symptoms on quality of life. Sixty-three patients (59 M, 4 F)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38.1+/-12 years, with the mean duration of symptoms being 24.5+/-1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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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Paruresis Association”에 소속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변수,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현상학, 동반 장애, 증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으로 된 자기보고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환자 63명(남성 59명, 여성 4명)이 설문을 완료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8.1+/-12세였고, 평균 증상 지속 기간은 24.5+/-13년이었다.

    Is "shy bladder syndrome" a subtype of social anxiety disorder? A survey of people with paruresis — Bavanisha Vythilingum; Dan J Stein; Steven Soifer · Depression and Anxiety 16(2):84-7. doi:10.1002/da.10061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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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제로 무엇을, 몇 명의 여성에게 물었는가: “질적 분석에 기여한 자유 서술 응답을 입력한 참가자는 5397명이었다.”

    출처의 원문

    There were 5397 participants who entered free-text responses that contributed to the qualitative analysis.

    이 사이트의 번역

    질적 분석에 기여한 자유 서술 응답을 입력한 참가자는 5397명이었다.

    Why Do Women Not Use the Bathroom? Women's Attitudes and Beliefs on Using Public Restrooms — Siobhan M Hartigan; Kemberlee Bonnet; Leah Chisholm; Casey Kowalik; Roger R Dmochowski; David Schlundt; W Stuart Reynolds ·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6):2053. doi:10.3390/ijerph17062053. PMC7142493. Results, Cohort/data Description.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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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설문에 답한 여성들에게 사생활 보호란 잠글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사생활 보호란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을 수 없도록 화장실을 혼자 쓰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출처의 원문

    Privacy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a restroom that is considered when deciding whether to use a specific facility. Privacy can mean using a restroom alone so that others cannot see, hear, or smell what you are doing. Some women only truly feel comfortable and private at home and do not like to use any public rest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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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보호는 특정 시설을 이용할지 결정할 때 고려되는, 화장실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사생활 보호란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을 수 없도록 화장실을 혼자 쓰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어떤 여성들은 집에서만 진정으로 편안하고 사적이라고 느끼며, 어떤 공중화장실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Why Do Women Not Use the Bathroom? Women's Attitudes and Beliefs on Using Public Restrooms — Siobhan M Hartigan; Kemberlee Bonnet; Leah Chisholm; Casey Kowalik; Roger R Dmochowski; David Schlundt; W Stuart Reynolds ·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6):2053. doi:10.3390/ijerph17062053. PMC7142493. Results, Situational Influences, privacy.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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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년 영국 설문이 고용주와 기관에 스스로 내놓은 권고는 칸막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1인용 화장실입니다: “조직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관련된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남녀 구분된 1인용 화장실을 만들고 화장실을 조용한 비공용 구역에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의 원문

    This work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all organisations in relation to layout of buildings and support for staff. Organisations should consider building single gender, single occupancy toilets and locating toilets in quiet non-communal areas to limit anxiety associated with shy bladder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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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건물 배치와 직원 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조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조직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관련된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남녀 구분된 1인용 화장실을 만들고 화장실을 조용한 비공용 구역에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PMC11574405. Discussion, implications.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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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른 사회공포증과 마찬가지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예기 불안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배뇨의 어려움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정도가 낮아질수록 커진다.”

    출처의 원문

    Like other social phobias, individuals with paruresis demonstrate anticipatory anxiet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ith urinary difficulties that increase as the level of privacy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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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회공포증과 마찬가지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예기 불안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배뇨의 어려움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정도가 낮아질수록 커진다.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y Bladder and Bowel Scale (SBBS) — Simon R Knowles; Jason Skues ·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5(4):324-338. doi:10.1080/16506073.2016.1178800. PMC4960499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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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럽비뇨기과간호협회(EAUN)의 지침은 간헐적 도뇨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열거하며, 그 목록은 “비신경인성 또는 신경인성 원인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요폐”로 시작합니다.

    출처의 원문

    acute or chronic urinary retention due to nonneurogenic or neurogen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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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신경인성 또는 신경인성 원인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요폐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Indications, contraindications, and alternatives for IC", first bullet under Indications.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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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가도뇨는 배우는 것이지 혼자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헐적 도뇨(IC)는 적절한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가르쳐야 한다.”

    출처의 원문

    IC should be taught by an appropriately experienced nurse [and, in the same document] There is a lack of agreed standards for patient and caregiver education on IC, and only properly trained nurses should provide teaching.

    이 사이트의 번역

    간헐적 도뇨(IC)는 적절한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가르쳐야 한다 [같은 문서에서] 간헐적 도뇨(IC)에 대한 환자와 돌봄 제공자 교육에는 합의된 표준이 없으며, 제대로 훈련받은 간호사만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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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성과 남성의 도뇨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지침의 단계는 도중까지만 공통이고, 그다음 갈라집니다.

    출처의 원문

    Some steps for urethral catheterisation by a health care professional according to the aseptic procedure are common to both male and female. The table separates through steps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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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균 술기에 따라 의료 전문가가 시행하는 요도 도뇨의 일부 단계는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이다. 표는 14~22단계에서 갈라진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Procedures for IC", preamble to the procedure tabl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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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침은 두 경우가 갈라지는 해부학적 이유와 거기서 따라오는 합병증을 적습니다: “협착은 남성의 요도가 여성보다 길고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곧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 흔하다.”

    출처의 원문

    Strictures are more common in men because the male urethra is longer than the female’s and the female urethra is straighter than the male’s.

    이 사이트의 번역

    협착은 남성의 요도가 여성보다 길고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곧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 흔하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Intermittent urethral dilatation", opening sentence.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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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요로감염은 간헐적 도뇨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출처의 원문

    A UTI is an infection involving any part of the urinary system, including urethra, bladder, ureters, and kidney. A UTI is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and is often associated with inflammation.

    이 사이트의 번역

    요로감염(UTI)은 요도, 방광, 요관, 신장을 포함한 요로계의 어느 부분이든 침범하는 감염이다. 요로감염은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흔히 염증을 동반한다.

    A Summary of the EAUN Guidelines on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Urological Health Care — Susanne Vahr Lauridsen; Veronika Geng; Hanneke Lurvink; EAUN Guidelines Working Group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March 2025. "Complications", Infection.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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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간헐적 도뇨에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정리한 지침의 표는 여성인 것을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들며, 근거 수준은 1b입니다.

    출처의 원문

    Table 10. Factors increasing the risk of infection in IC | Risk factor | LE [...] Female [48, 69] | 1b [...]

    이 사이트의 번역

    표 10. 간헐적 도뇨(IC)에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 | 위험 요인 | LE …… 여성 [48, 69] | 1b ……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including urethral intermittent dilatation: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 in Urological Health Care — S. Vahr Lauridsen; S. Chagani; A. Daniels; T. Kelly; H. Lurvink; I. Pearce; M. Popiński; B. Thoft Jensen; G. Villa; S. Wildeman; V. Geng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2024. FULL guideline, not the March 2025 summary. Section 6.1, Table 10.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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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침 자체의 척도는 근거 수준 1b를 “적어도 하나의 무작위 시험에서 얻은 근거”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Table 1. Level of evidence (LE) | LE | Type of evidence [...] 1b |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randomised t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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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근거 수준(LE) | LE | 근거의 종류 …… 1b | 적어도 하나의 무작위 시험에서 얻은 근거 ……

    Urethral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adults, including urethral intermittent dilatation: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Best Practice in Urological Health Care — S. Vahr Lauridsen; S. Chagani; A. Daniels; T. Kelly; H. Lurvink; I. Pearce; M. Popiński; B. Thoft Jensen; G. Villa; S. Wildeman; V. Geng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EAUN), 2024. FULL guideline, Table 1.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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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6. 여성의 기능장애배뇨는 배뇨 중 요도 주위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 때문에 요류가 시작되었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신경학적으로 정상인 여성에서” 일어납니다.

    출처의 원문

    This is characterized by an intermittent and/or fluctuating flow rate due to involuntary intermittent contractions of the peri-urethral striated or levator muscles during voiding in neurologically normal women. This type of voiding may also be the result of an acontractile detrusor (abdominal voiding) with electromyography (EMG) or video-urodynamics requir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entities.

    이 사이트의 번역

    이는 신경학적으로 정상인 여성에서 배뇨 중 요도 주위 횡문근 또는 항문올림근의 불수의적 간헐적 수축으로 요류가 끊기거나 변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배뇨는 수축하지 않는 배뇨근(복압 배뇨)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두 상태를 구별하려면 근전도(EMG)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가 필요하다.

    ICS Glossary: Dysfunctional voiding (female) —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carrying the definition from Haylen BT; de Ridder D; Freeman RM; Swift SE; Berghmans B; Lee J; Monga A; Petri E; Rizk DE; Sand PK; Schaer GN · ICS Glossary entry "Dysfunctional voiding (female)", which the glossary references to: An International Urogynecological Association (IUGA)/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CS) joint report on the terminology for female pelvic floor dysfunction. Neurourology and Urodynamics 29(1):4-20. doi:10.1002/nau.20798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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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7. 기능장애배뇨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둘을 가르는 것은 장소입니다: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낯설거나 붐비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된다”.

    출처의 원문

    For instance, dysfunctional voiding (DV) has been noted to share similar symptoms with paruresis as both conditions involve urinary retention in the absence of anatomic, obstructive, infectious or neurologic pathology. However, unlike DV, paruresis is isolated to unfamiliar or busy public restrooms.

    이 사이트의 번역

    예를 들어 기능장애배뇨(dysfunctional voiding, DV)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질환 모두 해부학적·폐쇄성·감염성·신경학적 병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요폐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장애배뇨와 달리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낯설거나 붐비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된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11 열람

  18. 여성의 요폐는 “드물고 잘 이해되지 않은 상태”이며, 파울러 증후군에서 바탕에 있는 이상은 “잘 이완되지 않는 외요도괄약근”으로, 근전도에서 “뚜렷한 비정상 패턴”을 보입니다.

    출처의 원문

    Urinary retention in women is an uncommon and poorly understood condition. In 1986, Fowler and colleagues described a syndrome in young women with unexplained urinary retention associated with polycystic ovary syndrome. The underlying abnormality was a poorly relaxing external urethral sphincter that when studied using concentric needle electromyography showed a distinct abnormal pattern suggesting direct spread of impulses between muscle fibres.

    이 사이트의 번역

    여성의 요폐는 드물고 잘 이해되지 않은 상태이다. 1986년 Fowler와 동료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관련된 원인 불명의 요폐를 보이는 젊은 여성들의 증후군을 기술했다. 그 바탕에 있는 이상은 잘 이완되지 않는 외요도괄약근이었으며, 동심 바늘 근전도로 검사했을 때 근섬유 사이에 자극이 직접 퍼지는 것을 시사하는 뚜렷한 비정상 패턴을 보였다.

    Fowler's syndrome--a cause of unexplained urinary retention in young women? — Nadir I Osman; Christopher R Chapple · Nature Reviews Urology 11(2):87-98. doi:10.1038/nrurol.2013.277. PMID 24323131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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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19.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모자보건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1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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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산전검사의 검사내용과 시기 표에서 첫 방문 검사로 산모 혈액검사, 소변검사, 풍진 항체검사, B형간염 검사, 매독반응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초음파 검사를 들고, 혈압·몸무게·태아심박동은 전 기간 검사로 둡니다.

    출처의 원문

    검사 내용 검사 시기 산모 혈액검사(혈색소, 혈액형, 혈액형 항체), 소변검사, 풍진 항체검사, B형간염 검사, 매독반응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초음파 검사 첫 방문 혈압, 몸무게, 태아심박동 전 기간

    산전검사와 예방접종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사업별 홈페이지」에 연결) > 임신 > 임신초기(3~13주) > 산전검사와 예방접종, 「검사내용과 시기」 table (page un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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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같은 페이지는 임신 중 소변 검사가 당뇨병·방광염·요도염·신우신염과 임신중독증을 진단하는 데 필요하며 정기검진 때 주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소변에 당이나 단백이 나오는지를 본다고 설명합니다.

    출처의 원문

    소변 검사 임신 중 당뇨병, 방광염, 요도염, 신우신염 등의 유무와 임신중독증을 진단할 때 필요합니다. ※ 정기검진 때는 소변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소변에 당이나 단백이 나오지 않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산전검사와 예방접종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산전검사와 예방접종 > 검사에 대한 설명 > 소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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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서울아산병원은 임신한 여성에서 단백뇨가 자간전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임신한 여성에서 단백뇨는 자간전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 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 —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 검사/시술/수술정보 > 소변 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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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것이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 병역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3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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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나뉘고 신체검사에서는 필요하면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원문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 병역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1조 ①③④.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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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병무청 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상병리사는 수검자에게 바코드 용지를 배부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생화학·혈액학·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출처의 원문

    제22조(임상병리검사) ① 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원심관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 생화학, 혈액학,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8. 1.31.>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2조(임상병리검사) — 병역판정검사 규정 [시행 2026. 1. 8.] [병무청훈령 제2174호, 2026. 1. 7., 일부개정], 제22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규칙.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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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입니다.

    출처의 원문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52조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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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 제1항은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혈압·시력·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등을 듭니다.

    출처의 원문

    제5조(검사항목) ① 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ㆍ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검사항목) — 건강검진 실시기준 [시행 2026. 1.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2026. 1. 7., 일부개정], 제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규칙.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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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대한비뇨의학회의 「비뇨기과 건강정보」에는 여성요실금 항목이 있으며, 요실금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도를 통해 소변이 새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출처의 원문

    요실금은 "본인의 의와는 상관없이 요도를 통해 소변이 새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실금은 직접 생명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삶의 질과 밀접한 문제이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요실금의 빈도와 종류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65세이상 여성의 15-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성요실금 — 대한비뇨의학회 비뇨기과 건강정보 — 대한비뇨의학회 > 비뇨기과 건강정보 > 여성요실금 (Internet Archive capture 2020-02-24; live page walled — se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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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방광 증후군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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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란 “다른 사람에게 주시당한다고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배뇨를 시작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의 원문

    Paruresis refers to the inability to initiate or sustain urination where individuals are present due to the fear of perceived scrutiny from others.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paruresis)이란 다른 사람에게 주시당한다고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배뇨를 시작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A systematic review of paruresis: Clin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 Kenley L J Kuoch; Denny Meyer;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98:122-129. doi:10.1016/j.jpsychores.2017.05.015. PMID 28554367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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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다른 사람이 있거나 곧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뇨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특징인 상태이다.”

    출처의 원문

    Paruresis is a condition characterized by difficulty or inability to urinate in situations where others are present, or may soon be present.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다른 사람이 있거나 곧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뇨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특징인 상태이다.

    Paruresis (psychogenic inhibition of micturition): cognitive behavioral formulation and treatment — Mark J Boschen · Depression and Anxiety 25(11):903-12. doi:10.1002/da.20367. PMID 17932976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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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과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비교한 결과: “수줍은 방광 증후군 집단은 모든 증상 변수에서 비일반화 사회공포증 집단과 일반화 사회공포증 집단 모두와 유의하게 다르다.”

    출처의 원문

    A sample of N = 226 subjects completed different questionnaires concerning paruresis, social phobic symptoms,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and depressive symptoms. These individual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no symptoms, suffering primarily from paruresis, non-generalized social phobia and generalized social phobia. The paruretic group differs significantly in all symptom variables from both the non-generalized and the generalized social phobia groups.

    이 사이트의 번역

    N = 226명의 표본이 수줍은 방광 증후군, 사회공포 증상, 하부요로 증상, 우울 증상에 관한 여러 설문지를 작성했다. 이들은 네 집단으로 나뉘었다: 증상 없음, 주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겪는 집단, 비일반화 사회공포증, 일반화 사회공포증. 수줍은 방광 증후군 집단은 모든 증상 변수에서 비일반화 사회공포증 집단과 일반화 사회공포증 집단 모두와 유의하게 다르다.

    Is "shy bladder syndrome" (paruresis) correctly classified as social phobia? — Philipp Hammelstein; Steven Soifer ·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3):296-311. doi:10.1016/j.janxdis.2005.02.008. PMID 1656443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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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같은 연구의 결론: “이 결과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단순히 사회공포증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출처의 원문

    These results question the classification of paruresis as simply being a form of social phobia.

    이 사이트의 번역

    이 결과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단순히 사회공포증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Is "shy bladder syndrome" (paruresis) correctly classified as social phobia? — Philipp Hammelstein; Steven Soifer ·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3):296-311. doi:10.1016/j.janxdis.2005.02.008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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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른 형태의 사회공포증과 달리,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낮은 교육 수준이나 직업 수준과 관련이 없다.”

    출처의 원문

    In contrast to other forms of social phobia, paruresis is not associated with a lower educational or occupational level.

    이 사이트의 번역

    다른 형태의 사회공포증과 달리,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낮은 교육 수준이나 직업 수준과 관련이 없다.

    Psychogenic urinary retention ('paruresis'): diagnosis and epidemiology in a representative male sample — Philipp Hammelstein; Reinhard Pietrowsky; Martin Merbach; Elmar Brähler ·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4(5):308-14. doi:10.1159/000086322. PMID 16088269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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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른 사회공포증과 마찬가지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예기 불안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배뇨의 어려움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정도가 낮아질수록 커진다.”

    출처의 원문

    Like other social phobias, individuals with paruresis demonstrate anticipatory anxiet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ith urinary difficulties that increase as the level of privacy decreases.

    이 사이트의 번역

    다른 사회공포증과 마찬가지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예기 불안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배뇨의 어려움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정도가 낮아질수록 커진다.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y Bladder and Bowel Scale (SBBS) — Simon R Knowles; Jason Skues ·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5(4):324-338. doi:10.1080/16506073.2016.1178800. PMC4960499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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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7.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심각도는 공중화장실 이용을 조금 주저하는 정도에서 만성 요폐까지 이를 수 있다.”

    출처의 원문

    The severity of paruresis can range from slight hesitancy of using public toilets to chronic urinary retention.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심각도는 공중화장실 이용을 조금 주저하는 정도에서 만성 요폐까지 이를 수 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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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8. 비뇨의학에서 만성 요폐란 소변을 볼 수는 있지만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는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 “소변을 볼 수는 있지만 방광의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는 못한다”.

    출처의 원문

    Chronic urinary retention develops over time. People with chronic urinary retention can urinate but cannot completely empty the urine from their bladders.

    이 사이트의 번역

    만성 요폐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생긴다. 만성 요폐가 있는 사람은 소변을 볼 수는 있지만 방광의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는 못한다.

    Definition & Facts of Urinary Retention — NIDDK (US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age last reviewed December 2019. · 2019

    2026-09-11 열람

  9.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유병률은 2.8에서 16.4% 사이였고,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약 5.1~22.2%는 사회불안장애도 있었다.”

    출처의 원문

    RESULTS: The prevalence of paruresis ranged between 2.8 and 16.4%, and around 5.1-22.2% of individuals with paruresis also had Social Anxiety Disorder.

    이 사이트의 번역

    결과: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유병률은 2.8에서 16.4% 사이였고,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약 5.1~22.2%는 사회불안장애도 있었다.

    A systematic review of paruresis: Clin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 Kenley L J Kuoch; Denny Meyer;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98:122-129. doi:10.1016/j.jpsychores.2017.05.01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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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0. 그 범위의 아래쪽 끝은 대표성 있는 남성 표본에서 나왔습니다: “경험적으로 정한 PCL 절단점을 적용했을 때, 표본의 2.8%가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출처의 원문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chieve for the first time an estimation of point prevalence in a representative male sample (n = 1,105). [...] RESULTS: Reliability of the PCL seemed to be sufficient, and adequate evidence for validity was found. Using the empirically based cutoff score of the PCL, 2.8% of the sample was diagnosed as suffering from paruresis.

    이 사이트의 번역

    이 연구의 목적은 대표성 있는 남성 표본(n = 1,105)에서 시점 유병률을 처음으로 추정하는 것이었다. …… 결과: PCL의 신뢰도는 충분해 보였고, 타당도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확인되었다. 경험적으로 정한 PCL 절단점을 적용했을 때, 표본의 2.8%가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Psychogenic urinary retention ('paruresis'): diagnosis and epidemiology in a representative male sample — Philipp Hammelstein; Reinhard Pietrowsky; Martin Merbach; Elmar Brähler ·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4(5):308-14. doi:10.1159/000086322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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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1. 대학 교직원과 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설문 — “여성 221명(62.1%), 남성 119명(33.4%), 기타 성별 16명(4.5%)”.

    출처의 원문

    We received responses from 356 individuals. Most participants (237, 66.6%) were within the 18–30 year age category and most (277, 77.8%) were white. There were 221 (62.1%) females, 119 (33.4%) males and 16 (4.5%) other genders.

    이 사이트의 번역

    우리는 3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참가자 대부분(237명, 66.6%)은 18~30세 연령 범주에 속했고, 대부분(277명, 77.8%)은 백인이었다. 여성 221명(62.1%), 남성 119명(33.4%), 기타 성별 16명(4.5%)이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PMC11574405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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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2. 그 띠의 뜻: “우리는 SBS 총점 절단점 31점 이상과 40점 이상을 기준으로 ‘경도’ 및 ‘중증’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정의했다.”

    출처의 원문

    We defined ‘mild’ and ‘severe’ paruresis based on total SBS cut-off scores of greater than or equal to 31 and greater than or equal to 40.

    이 사이트의 번역

    우리는 SBS 총점 절단점 31점 이상과 40점 이상을 기준으로 ‘경도’ 및 ‘중증’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정의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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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3. 설문은 ‘경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보정 오즈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다(OR 3.39; 95% CI 1.90~6.06)”고 보고합니다.

    출처의 원문

    The adjusted odds of ‘mild’ paruresis were higher for men than women (OR 3.39; 95% CI 1.90 to 6.06)

    이 사이트의 번역

    ‘경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보정 오즈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다(OR 3.39; 95% CI 1.90~6.06)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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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4.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는: “‘중증’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보정 오즈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고(OR 2.60; 95% CI 1.32~5.12)”.

    출처의 원문

    The adjusted odds of ‘severe’ paruresis were higher for men than women (OR 2.60; 95% CI 1.32 to 5.12), lower for those with a lower RSES score (OR 0.90; CI 0.84 to 0.97) and higher for those with at least one anxiety disorder (OR 2.99 (1.1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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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보정 오즈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고(OR 2.60; 95% CI 1.32~5.12), RSES 점수가 낮은 사람에서 낮았으며(OR 0.90; CI 0.84~0.97), 불안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에서 높았다(OR 2.99 (1.18~7.56)).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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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저자들의 단서: “이 표본은 동기가 높은 사람들일 수 있으며 더 넓은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지 못할 수 있다.”

    출처의 원문

    The sample may be motivated and may not be generalisable to the wider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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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본은 동기가 높은 사람들일 수 있으며 더 넓은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지 못할 수 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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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16. 그 문헌고찰은 덧붙입니다: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수줍은 방광 증후군에 대한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출처의 원문

    CONCLUSION: Little is known about the prevalence of paruresis and more rigorous studies of paruresi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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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수줍은 방광 증후군에 대한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A systematic review of paruresis: Clin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 Kenley L J Kuoch; Denny Meyer;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98:122-129. doi:10.1016/j.jpsychores.2017.05.01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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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사회불안장애의 한 특징으로 실려 있기까지 하다.”

    출처의 원문

    In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5th edi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paruresis is even listed as a feature of Social Anxie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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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사회불안장애의 한 특징으로 실려 있기까지 하다.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y Bladder and Bowel Scale (SBBS) — Simon R Knowles; Jason Skues ·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5(4):324-338. doi:10.1080/16506073.2016.1178800. PMC4960499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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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어떻게 개념화할지를 두고 다소 논쟁이 있으나(예: Hammelstein & Soifer, 2006), 가장 흔한 견해는 그것이 사회불안장애의 한 증상 또는 아형이라는 것이다(Boschen, 2008).”

    출처의 원문

    There is some contention around the conceptualisation of paruresis (e.g. Hammelstein & Soifer, 2006), however the most common belief is that it is a symptom or subtype of Social Anxiety Disorder (Bosch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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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어떻게 개념화할지를 두고 다소 논쟁이 있으나(예: Hammelstein & Soifer, 2006), 가장 흔한 견해는 그것이 사회불안장애의 한 증상 또는 아형이라는 것이다(Boschen,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y Bladder and Bowel Scale (SBBS) — Simon R Knowles; Jason Skues ·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5(4):324-338. doi:10.1080/16506073.2016.1178800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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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같은 논문 자신의 결론: “다수는 특정공포증의 기준에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의 원문

    Based on the current research, while it is likely that a minority of individuals presenting with either or both of these conditions will meet criteria for mental health disorders such as SAD, the majority are likely to better meet criteria for a specific 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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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연구에 근거하면, 이 두 상태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보이는 사람 가운데 소수는 SAD 같은 정신건강 장애의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수는 특정공포증의 기준에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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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SAD는 서로 다른 두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줍은 방광 증후군 환자가 반드시 SAD를 동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약 5.1~22.2%가 SAD를 동반했다).”

    출처의 원문

    Nevertheless, paruresis and SAD are likely to be two distinct conditions, as patients with paruresis do not necessarily present with comorbid SAD (approximately 5.1–22.2% of individuals with paruresis also had comorbid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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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SAD는 서로 다른 두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줍은 방광 증후군 환자가 반드시 SAD를 동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약 5.1~22.2%가 SAD를 동반했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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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참는 것은 능동적인 반사입니다: “음부신경은 외요도괄약근(EUS)의 긴장성 수축을 유지하여 요자제에 기여한다. 이 긴장성 활동은 방광이 차오를수록 커지며, 부분적으로는 보호 반사에 의해 매개된다”.

    출처의 원문

    The pudendal nerve maintains tonic contraction of the external urethral sphincter (EUS), contributing to continence. This tonic activity increases with bladder filling and is mediated, in part, by the guarding reflex, a spinal reflex pathway activated by low-level bladder afferent input, reinforcing EUS con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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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부신경은 외요도괄약근(EUS)의 긴장성 수축을 유지하여 요자제에 기여한다. 이 긴장성 활동은 방광이 차오를수록 커지며, 부분적으로는 보호 반사, 곧 낮은 수준의 방광 구심성 입력에 의해 활성화되어 EUS 수축을 강화하는 척수 반사 경로에 의해 매개된다

    Neurophysiology of Micturition: a Narrative Review on Preventing Mismanagement — Rodrigo Castro Mattos; Luciano A. Favorito · International Braz J Urol 51(3):e20259907. doi:10.1590/s1677-5538.ibju.2025.9907. PMC12052025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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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방광이 차오르는 동안 교감신경계가 출구를 닫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방광경부와 근위 요도의 α1-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평활근 수축을 일으킴으로써 폐쇄를 강화한다”.

    출처의 원문

    During bladder filling, relaxation of the detrusor muscle is mediated by sympathetic innervation. Norepinephrine activates β3-adrenergic receptors in the bladder wall, promoting relaxation, and α1-adrenergic receptors in the bladder neck and proximal urethra, inducing smooth muscle contraction to enhance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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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이 차오르는 동안 배뇨근의 이완은 교감신경 지배에 의해 매개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방광벽의 β3-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이완을 촉진하고, 방광경부와 근위 요도의 α1-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평활근 수축을 일으킴으로써 폐쇄를 강화한다

    Neurophysiology of Micturition: a Narrative Review on Preventing Mismanagement — Rodrigo Castro Mattos; Luciano A. Favorito · International Braz J Urol 51(3):e20259907. doi:10.1590/s1677-5538.ibju.2025.9907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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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배뇨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부교감신경 활성화, “방광 출구 저항을 낮추는 하복신경을 통한 교감신경 억제, 그리고 외요도괄약근 긴장을 낮추는 음부신경을 통한 체성신경 이완”.

    출처의 원문

    Voiding involves parasympathetic activation, trough the pelvic nerve which stimulates detrusor muscle contraction, sympathetic Inhibition, trough the hypogastric nerve that reduces bladder outlet resistance, and somatic relaxation, through the pudendal nerve that reduces external urethral sphincter tone. The synchronized contraction of the detrusor and relaxation of the outlet ensures efficient vo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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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뇨에는 배뇨근 수축을 자극하는 골반신경을 통한 부교감신경 활성화, 방광 출구 저항을 낮추는 하복신경을 통한 교감신경 억제, 그리고 외요도괄약근 긴장을 낮추는 음부신경을 통한 체성신경 이완이 관여한다. 배뇨근의 수축과 출구의 이완이 동시에 일어나야 효율적인 배뇨가 보장된다.

    Neurophysiology of Micturition: a Narrative Review on Preventing Mismanagement — Rodrigo Castro Mattos; Luciano A. Favorito · International Braz J Urol 51(3):e20259907. doi:10.1590/s1677-5538.ibju.2025.9907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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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24. 어른에서 배뇨 반사는 “엄격한 수의적 조절 아래” 있으며, 배뇨 결정은 “자신의 정서 상태, 사회적 환경에 대한 파악, 방광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 등 여러 요인의 조합에 근거한다”.

    출처의 원문

    However, in continent individuals the firing of the voiding reflex is under strict voluntary control, enabling one to plan to void at a socially acceptable time and place. The decision to void, which is a crucial aspect of human behaviour, is based on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one's emotional state, an apprecia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sensory signals arising from the b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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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요자제가 유지되는 사람에서는 배뇨 반사의 발화가 엄격한 수의적 조절 아래 있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과 장소에 배뇨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의 중요한 측면인 배뇨 결정은 자신의 정서 상태, 사회적 환경에 대한 파악, 방광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 등 여러 요인의 조합에 근거한다.

    The neural control of micturition — Clare J. Fowler; Derek Griffiths; William C. de Groat · Nature Reviews Neuroscience 9(6):453-466. doi:10.1038/nrn2401. PMID 18490916; PMCID PMC2897743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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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25. 그 문헌고찰은 전전두엽 피질이 “배뇨를 원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적절할 때에만 풀리는 배뇨의 긴장성 억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합니다.

    출처의 원문

    It has strong and direct connections with the PAG, suggesting that it might be responsible for tonic suppression of voiding that is relaxed only when voiding is both desired and socially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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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PAG와 강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어, 배뇨를 원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적절할 때에만 풀리는 배뇨의 긴장성 억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neural control of micturition — Clare J. Fowler; Derek Griffiths; William C. de Groat · Nature Reviews Neuroscience 9(6):453-466. doi:10.1038/nrn2401. PMID 18490916; PMCID PMC2897743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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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사람들이 몸에서 느낀다고 보고하는 것: “발한, 빈호흡, 심계항진, 근육 긴장, 안면 홍조, 메스꺼움, 떨림 같은 정신신체 증상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는 각성이 높아진 순간(예: 붐비는 화장실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난다.”

    출처의 원문

    Consistent with anxiety, patients may also report avoidance behaviours and psychosomatic symptoms such as diaphoresis, tachypnea, heart palpitations, muscle tension, blushing, nausea and trembling, which occur during moments of heightened arousal (eg being inside a busy res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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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과 일관되게, 환자는 회피 행동과 함께 발한, 빈호흡, 심계항진, 근육 긴장, 안면 홍조, 메스꺼움, 떨림 같은 정신신체 증상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는 각성이 높아진 순간(예: 붐비는 화장실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난다.

    Latest thinking on paruresis and parcopresis: A new distinct diagnostic entity? — Kenley L J Kuoch; David W Austin; Simon R Knowles ·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12-215. doi:10.31128/AJGP-09-18-4700 · 2019

    2026-09-09 열람

  27. 직접 측정했을 때: “수줍은 방광 증후군(bashful bladder syndrome)은 어떤 특정한 요역동학적 진단과도 관련이 없었다.”

    출처의 원문

    A total of 40 consecutive symptomatic men with a median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of 19 (range 1 to 29) and median age of 51.9 years (range 30 to 75) who were unable to void during video cystometrography underwent ambulatory urodynamic monitoring. [...] CONCLUSIONS: The bashful bladder syndrome was not associated with any specific urodynamic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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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립선증상점수 중앙값 19점(범위 1~29), 나이 중앙값 51.9세(범위 30~75)의 증상이 있는 연속 남성 환자 40명이 비디오 방광내압측정 중 배뇨하지 못하여 보행 요역동학 모니터링을 받았다. …… 결론: 수줍은 방광 증후군(bashful bladder syndrome)은 어떤 특정한 요역동학적 진단과도 관련이 없었다.

    Urodynamic assessment of the bashful bladder — D J Rosario; C R Chapple; P R Tophill; H H Woo · The Journal of Urology 163(1):215-20. PMID 10604351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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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같은 연구의 또 다른 결론으로, 그 부정적 결과를 좁은 것으로 만드는 문장: “40세를 넘는 남성의 약 20%에서는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증상의 원인이 발견될 수 있다.”

    출처의 원문

    A surgically correctable cause of symptoms can be found in about 20% of men older than 4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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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를 넘는 남성의 약 20%에서는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증상의 원인이 발견될 수 있다.

    Urodynamic assessment of the bashful bladder — D J Rosario; C R Chapple; P R Tophill; H H Woo · The Journal of Urology 163(1):215-20. PMID 10604351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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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그 남성들은 보행 모니터링 중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배뇨했고, 40명 가운데 “나머지 37명의 환자에서 압력-요류 자료를 얻었”습니다.

    출처의 원문

    Subjects voided in private into a specially designed flow meter, which they connected to the recording device. RESULTS: Of the patients 2 (5%) failed to attend ambulatory urodynamic monitoring, despite multiple reminders, and in 1 (2.5%) the trace was uninterpretable. Pressure flow data were available for the remaining 37 patients with mean plus or minus standard deviation 2.72+/-0.1 storage void cycles recorded per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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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들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고안된 요류계에 배뇨했고, 이를 기록 장치에 스스로 연결했다. 결과: 환자 중 2명(5%)은 여러 차례 안내에도 보행 요역동학 모니터링에 오지 않았고, 1명(2.5%)은 기록을 판독할 수 없었다. 나머지 37명의 환자에서 압력-요류 자료를 얻었으며, 환자당 기록된 저장-배뇨 주기는 평균±표준편차 2.72±0.1회였다.

    Urodynamic assessment of the bashful bladder — D J Rosario; C R Chapple; P R Tophill; H H Woo · The Journal of Urology 163(1):215-20. PMID 10604351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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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열람

  30. 2024년 설문에서 “73.0%는 의학적으로 또는 스스로 진단한 불안장애를 하나 이상 갖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의 원문

    73.0% indicated that they had at least one medically or self-diagnosed anxiety disorder.

    이 사이트의 번역

    73.0%는 의학적으로 또는 스스로 진단한 불안장애를 하나 이상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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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그 차이의 방향, 저자들의 본문 그대로: “점수는 불안 상태가 있는 사람에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더 심하고 자존감이 더 낮다는 근거를 보여 주었다.”

    출처의 원문

    All SBS scores and RSES scor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ose participants who reported a self or medically diagnosed anxiety disorder compared with those participants who reported no anxiety conditions. Scores showed evidence of worse paruresis and lower self-esteem in those with an anxiet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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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SBS 점수와 RSES 점수는 스스로 또는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안장애가 있다고 답한 참가자와 불안 상태가 없다고 답한 참가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점수는 불안 상태가 있는 사람에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 더 심하고 자존감이 더 낮다는 근거를 보여 주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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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2. 표 3의 중앙값: 불안장애가 없는 참가자 96명의 수줍은 방광 척도 총점은 8, 하나 이상 있는 260명은 19입니다.

    출처의 원문

    Table 3 Median (lower quartile and upper quartile) scores for the SBS, RSES and school toilet experience scales, split by participants who indicated at least one self or medically diagnosed anxiety disorder or not [...] Total Shy Bladder Scale (SBS) score | No anxiety disorder (n=96) 8 (2.25, 16.75) | At least one anxiety disorder (n=260) 19 (8.25, 34)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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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스스로 또는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안장애가 하나 이상 있다고 답한 참가자와 그렇지 않은 참가자로 나눈 SBS, RSES, 학교 화장실 경험 척도의 중앙값(하사분위수, 상사분위수) …… 수줍은 방광 척도(SBS) 총점 | 불안장애 없음(n=96) 8 (2.25, 16.75) | 불안장애 하나 이상(n=260) 19 (8.25, 34) | <0.001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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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3. “남성인 것, 의학적으로 진단받았거나 스스로 진단한 불안장애가 있는 것, 낮은 자존감, 그리고 학교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경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일 오즈를 높였다.”

    출처의 원문

    Being male, having a medically or self-diagnosed anxiety disorder, low self-esteem and having a negative school toilet experience increased the odds of having ‘mild’ paru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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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인 것, 의학적으로 진단받았거나 스스로 진단한 불안장애가 있는 것, 낮은 자존감, 그리고 학교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경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일 오즈를 높였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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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4. 같은 논문이 그 결과에 스스로 둔 한계: “학교에서의 나쁜 화장실 경험과 수줍은 방광 증후군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만 있었다.”

    출처의 원문

    We found that low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worse paruresis symptoms, but that there was only a weak correlation between poor toilet experiences in school and paru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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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 더 심한 수줍은 방광 증후군 증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지만, 학교에서의 나쁜 화장실 경험과 수줍은 방광 증후군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만 있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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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5. 그리고: “학교 화장실 이용의 나쁜 경험은 ‘경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예측하는 데는 유의했지만 ‘중증’에는 그렇지 않았다.”

    출처의 원문

    Poor experience of using school toilets was significant for predicting ‘mild’ paruresis but not ‘severe’. Our sample only contained 53 participants with ‘severe’ paruresis and was only able to detect larg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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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화장실 이용의 나쁜 경험은 ‘경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예측하는 데는 유의했지만 ‘중증’에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 표본에는 ‘중증’ 수줍은 방광 증후군 참가자가 53명뿐이어서 큰 효과만 검출할 수 있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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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응답자 대부분은 나쁜 학교 화장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화장실 경험 점수는 참가자 대부분(336/356 (94.4%))이 학교에서 학교 화장실에 대해 괜찮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했음을 보여 주었다.”

    출처의 원문

    The school toilet experience scores indicated that most participants (336/356 (94.4%)) had an adequate/positive experience of school toilets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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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화장실 경험 점수는 참가자 대부분(336/356 (94.4%))이 학교에서 학교 화장실에 대해 괜찮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했음을 보여 주었다.

    Exploring paruresis ('shy bladder syndrome') and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it: a cross-sectional UK survey study — Hayley Anne Hutchings; Abi Kehinde · BMJ Open 14(11):e086097. doi:10.1136/bmjopen-2024-08609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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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7. 예전 연구들이 누구를 연구했는가: “환자 63명(남성 59명, 여성 4명)이 설문을 완료했다.”

    출처의 원문

    A survey of people affiliated with the "International Paruresis Association" was undertaken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with items that addressed demographic variables, the phenomenology of paruresis, comorbid disorders, and the impact of symptoms on quality of life. Sixty-three patients (59 M, 4 F)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38.1+/-12 years, with the mean duration of symptoms being 24.5+/-1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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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Paruresis Association”에 소속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변수, 수줍은 방광 증후군의 현상학, 동반 장애, 증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으로 된 자기보고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환자 63명(남성 59명, 여성 4명)이 설문을 완료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8.1+/-12세였고, 평균 증상 지속 기간은 24.5+/-13년이었다.

    Is "shy bladder syndrome" a subtype of social anxiety disorder? A survey of people with paruresis — Bavanisha Vythilingum; Dan J Stein; Steven Soifer · Depression and Anxiety 16(2):84-7. doi:10.1002/da.10061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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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8. 수줍은 방광 척도 — 2024년 설문의 수치 뒤에 있는 도구 — 를 만든 연구진의 말로,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과학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출처의 원문

    Paruresis, characterized by the difficulty or inability to urinate in a variety of social contexts, is a scientifically under-studied phenomenon. One reason for this state of affairs is the paucity of reliable and valid measures for assessing this problem. [...] Undergraduate students evidenced very low levels of paruresis-related concerns. In contrast, SBS scores were markedly elevated among individuals recruited from an online support network who appeared to meet diagnostic criteria for paruresis-specific social 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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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배뇨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특징인 수줍은 방광 증후군은 과학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현상이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이 문제를 평가할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척도가 드물다는 것이다. …… 학부생들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 관련 염려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반면 온라인 지지 네트워크에서 모집된, 수줍은 방광 증후군 특이적 사회공포증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서는 SBS 점수가 뚜렷하게 높았다.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y bladder scale — Brett J Deacon; Jennifer J Lickel; Jonathan S Abramowitz; Patrick B McGrath ·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1(3):251-60. doi:10.1080/16506073.2012.658852. PMID 22452544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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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열람

  39.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Psychiatry Investigation의 국내 증례보고는 paruresis를 영어 명칭 그대로 쓰며,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배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회불안장애의 특수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출처의 원문

    Paruresis, also known as shy bladder syndrome is a specialized form of social anxiety disorder that involves fear and avoidance of urination in the presence of others such as in public facilities.

    이 사이트의 번역

    수줍은 방광 증후군(shy bladder syndrome)이라고도 하는 paruresis는 공공시설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배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회불안장애의 특수한 형태이다.

    Desensitization of Triggers and Urge Reduction for Paruresis: A Case Report — Park H; Kim D; Jang EY; Bae H · Psychiatry Investigation 13(1):161-16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행; Hanyang University / Myongji Hospital). Published online 2015-11-20. PMID 26766960.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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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40. 같은 증례보고는 실제 상황 노출이 paruresis에 우선 선택되는 치료로 여겨져 왔다고 씁니다.

    출처의 원문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oluntary in vivo exposure to which the patient submitted himself affected the outcome because such exposure has been considered a treatment of choice for paruresis.

    이 사이트의 번역

    환자가 스스로 행한 자발적 실제 상황 노출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노출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에 우선 선택되는 치료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Desensitization of Triggers and Urge Reduction for Paruresis: A Case Report — Park H; Kim D; Jang EY; Bae H · Psychiatry Investigation 13(1):161-163, Discussion.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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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9 열람

  41.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 쓰고 감수한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사회불안장애를 사회공포증과 같은 뜻으로 쓰며,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정신장애로 정의합니다.

    출처의 원문

    사회불안장애는 사회공포증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두 명칭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정신장애를 사회불안장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불안장애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질환별 정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작성 및 감수)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 정신건강정보 > 질환별 정보 > 사회 불안장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작성 및 감수」; 감수일 2021.09.07 · 2021

    2026-09-19 열람

  42. 그 정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교과서 신경정신의학 3판과 DSM-5를 참고문헌으로 듭니다.

    출처의 원문

    참고문헌 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3판. 2017;323-325 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2013.

    사회 불안장애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질환별 정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작성 및 감수)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사회 불안장애 페이지, 참고문헌 section; 감수일 2021.09.07 · 2021

    2026-09-19 열람

  43. 같은 페이지는 사회불안장애의 신체적 반응으로 근육 긴장·떨림·땀·메스꺼움과 함께 빈뇨를 듭니다.

    출처의 원문

    • 신체적 반응: 근육 긴장, 떨림, 근육통, 몸살 기운, 피로감, 땀 흘림, 메스꺼움, 설사, 두통, 빈뇨

    사회 불안장애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질환별 정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작성 및 감수)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사회 불안장애 페이지, 증상 section; 감수일 2021.09.07 · 2021

    2026-09-19 열람

  44. 같은 페이지는 사회불안장애의 정신치료로 인지행동치료를 권하며, 두려워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치료가 그 구성 요소라고 설명하고, 질환의 특성상 집단인지행동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씁니다.

    출처의 원문

    정신치료 정신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가 추천되는데 질환의 특성상 개별치료보다는 집단인지행동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사회적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부정적인 예측을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인지적 재구성과 환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치료로 구성됩니다.

    사회 불안장애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질환별 정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작성 및 감수)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사회 불안장애 페이지, 치료 > 정신치료; 감수일 2021.09.07 · 2021

    2026-09-19 열람

  45. 같은 페이지는 2016년 조사 기준 우리나라 사회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을 1.6%, 일 년 유병률을 0.4%로 적습니다.

    출처의 원문

    2016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6%로 알려져 있으며 일 년 유병률은 0.4%입니다.

    사회 불안장애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질환별 정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작성 및 감수)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사회 불안장애 페이지, 역학 및 통계; source cited on the page: 홍진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 2021

    2026-09-19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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