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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이 페이지는 실제 절차를 적은 페이지입니다. 누구를 찾아갈지, 이야기를 꺼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처음 돌아온 답이 얇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적습니다.

정면에서 그린 문. 열린 문으로 빛이 들어와 바닥 위로 앞쪽까지 길게 떨어진다. 한 사람이 그 안에 서서 밖으로 걸어 나가려 몸을 돌리고 있다.

없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찾아본 어느 나라의 공공 보건 서비스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paruresis)에 관한 페이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하는 출처 가운데 이 병을 이름으로 다루는 것은 왕립오스트레일리아일반의학회(RACGP) 학술지의 논문 한 편뿐입니다. 여기에 인용하는 한국의 법령과 기관 안내는 진료의 절차, 자격, 건강보험에 관한 것이지, 이 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어느 문장이 어느 나라, 어느 기관의 말인지를 하나하나 밝힙니다.

의뢰서 없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에는 먼저 거쳐야 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요양급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이고, 2단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동네의 비뇨의학과 의원이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든, 그 문은 의뢰서 없이 열립니다. 「의료법」 제3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의료법]

상급종합병원은 다릅니다. 같은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곳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힌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흔히 진료의뢰서라고 부르는 서류)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이 말하는 것은 그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까지이고, 이 페이지도 그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비뇨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급종합병원이 무엇인지는 「의료법」 제3조의4가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등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고,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비뇨의학과인가, 정신건강의학과인가

이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는 정해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전문과목의 목록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와 비뇨의학과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전문의 규정] 비뇨의학과는 2017년의 개정 전까지 비뇨기과였고, 개정 규정의 부칙은 종전의 비뇨기과 전문의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봅니다. [전문의 규정 부칙] 정신건강의학과는 2011년까지 정신과였고,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의 규정 부칙] 옛 이름이 아직 간판에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간판을 읽는 법도 규칙에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개설자가 전문의인 의원은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그래서 이름 안에 전문과목이 들어간 “○○비뇨의학과의원”은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이라는 표시입니다. 한편 의원이 내걸 수 있는 진료과목의 목록은 제41조에 따로 있고, 거기에도 정신건강의학과와 비뇨의학과가 들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의원”이라는 이름 옆에 “진료과목: 비뇨의학과”라고 적힌 것은 그 목록에 따른 표시입니다. 두 표시는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 페이지는 어느 쪽을 고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한 출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하는 출처 가운데 이 병을 이름으로 다루는 유일한 논문은 저자 세 사람의 글로, RACGP의 학술지에 실렸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GP를 길의 첫머리에 둡니다.

주치의(GP)는 이러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수치심과 당혹감을 누그러뜨리며, 심리적 개입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개입은 수줍은 방광 증후군 및/또는 수줍은 장 증후군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상당한 이득을 줄 가능성이 높다.

[Kuoch 2019]이 사이트의 번역입니다.

한국의 제도는 그 첫 관문을 두지 않습니다. 평소 다니는 의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위에서 본 대로 전문과목을 내건 의원으로 곧장 갈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논문은 신체적 원인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 및/또는 수줍은 장 증후군의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이상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Kuoch 2019] 누가 그 검사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뇨의학과를 찾아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은 요로계를 다루는 외과 분야입니다. 영국비뇨기외과의사회(BAUS)는 그 범위에 신장, 요관, 방광, 요도와 함께 “남성 및 여성의 외부생식기”를 듭니다. [BAUS 2014] 여성과 남성 모두를 다루는 과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가 찾은 어느 출처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을 그리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실이고, 이 페이지는 둘을 하나로 이어 붙이지 않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 배뇨 상태를 보는 검사가 무엇인지는 병원 자신의 말로 적어 둘 수 있는데, 서울아산병원의 안내는 요속검사를 “소변을 검사용 변기에 봄으로써” 소변의 속도와 양상을 살펴보는 검사로, 평상시 화장실에 갈 정도로 소변이 마려울 때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잔뇨 초음파검사는 소변을 본 뒤 방광 안의 잔뇨량을 초음파로 재는 검사로 설명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요속검사] 곧 요속검사는 검사실에서 소변을 보는 일 자체이고, 이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검사가 곧 이 페이지가 다루는 상황입니다.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실을 적어 두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사이트는 의사에게 건네는 한 장을 두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첫 문장입니다

같은 세 저자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낙인과 증상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환자는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 문제를 임상의에게 꺼내기를 주저하며 밝히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Kuoch 2019]이 사이트의 번역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 장을 의사에게 건네기

대신 말해 주는 한 장입니다. 이 병이 무엇인지,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이야기해 볼 만한 세 가지.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열어 책상 너머로 건네면 됩니다.

기록이 남는 것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질환별 FAQ에서 그 걱정에 이렇게 답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의 하나가 취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료받은 기록이나 진단 이력으로 인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록은 매우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됩니다. 사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의 취업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심지어 가족이더라도) 진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합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FAQ]

그 답은 조현병 항목 아래에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일반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그 답이 말하는 것은 취업이고, 이 페이지는 그 FAQ의 답으로서 그것을 취업에 대해서만 옮길 뿐,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권해지는 것

논문은 자신이 첫 자리에 두는 치료의 이름을 대고, 문장 안에 자신의 유보를 그대로 남깁니다.

수줍은 방광 증후군과 수줍은 장 증후군의 심인성이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심리적 개입이 일차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상시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지행동치료(CBT)는 다른 불안 기반 질환(예: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의 치료에서 효능이 알려져 있으므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Kuoch 2019]이 사이트의 번역입니다.

유보를 읽어 주십시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 임상시험은 없다. 논문은 자신의 사례 하나를 제시합니다. “환자는 심리학자(psychologist)에게 의뢰되었고, 그 심리학자가 20회의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였다.” [Kuoch 2019]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 기대할 만한 회기 수가 아닙니다.

발표된 사례 하나는 치료 기간이 아닙니다. 의뢰가 누구에게 갔는지는 말해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인지행동치료와 건강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은 인지행동치료(CBT)를 급여 항목으로 두고 있고,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싣고 있는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은 적응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수면장애로 정하고, 수면장애 외의 적응증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를 첫 시행일부터 연간 12회까지 인정하며, 그 횟수를 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의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고시가 정하는 것은 무엇이 급여인지와 몇 회까지인지입니다. 한 회에 얼마를 내는지는 고시에 없고, 이 페이지도 적지 않습니다.

누가 그 치료를 하는지도 고시에 있습니다. 정신요법료의 산정지침은 일부 분류항목을 제외한 정신요법료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심사평가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그 “상근하는 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고시] 곧 건강보험이 정신요법료로 인정하는 치료는 요양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하거나 그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시는 인지행동치료를 개인(아6가)과 집단(아6나)으로 나누어 부르고, 개인 인지행동치료와 아1 개인정신치료는 같은 날 함께 산정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항목은 따로 고시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 오른 것은 개인정신치료와 집단정신치료입니다. [외래 본인부담 경감 고시] 인지행동치료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개인정신치료와 인지행동치료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급여 항목이고, 이 페이지가 가르는 것은 청구의 이름까지입니다.

고시가 말하는 것은 요양기관에서의 진료입니다. 병원 밖 심리상담센터의 상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대상에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이때 증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뒤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

바우처는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합니다. 1회당 단가는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며, 본인부담률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 1급과 2급은 상담자의 자격에 따른 구분입니다. 보건복지부 페이지는 그 자격을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1급 유형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이상 국가전문자격)과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이상 민간자격)이, 2급 유형에는 임상심리전문가를 뺀 같은 자격들의 2급과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1급이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 이 구분은 아래 “누가 무엇을 하는가”에서 다시 씁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 제외되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약물·알콜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 이 페이지는 이 병이 그 사업의 대상에 드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견서를 쓰는 의사와 사업을 운영하는 쪽의 몫입니다.

공공의 창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에 둡니다. [정신건강복지법] 법의 표현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모든 시·군·구에 있다고 이 페이지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는 곳의 보건소에 물어볼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세 사람이 줄을 서 있다. 작게 그려졌고, 땅의 선은 그림의 오른쪽 가장자리 밖으로 이어진다.

누가 무엇을 하는가

간판과 명함의 이름은 여럿이고, 법이 정한 것과 학회가 정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씩 적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입니다. 위에서 본 대로, 건강보험의 정신요법료는 이 전문의가 하거나 이 전문의의 지도 아래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 산정됩니다.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고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국가자격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나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업무를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그리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정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별표가 말하는 대상은 법이 정의하는 “정신질환자등”입니다.

임상심리사는 또 다른 국가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페이지는 이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류해 2급 유형에 둡니다.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 한국임상심리학회의 비교표는 이 자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여·발급한다고 적고, 표의 말로는 “국가공인자격”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는 학회의 자격입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페이지의 소비자 알림은 이렇게 적습니다.

상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도 학회의 자격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증 소개는 상담심리사(1급, 2급)의 자격종류를 등록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 기관을 (사)한국상담심리학회로 적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는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으로, 그 자격정보는 자격의 종류를 등록(비공인)민간자격으로 적습니다. [한국상담학회] 상담사·심리상담사라는 이름을 법으로 정한 자격은 찾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자격이지만, 이름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민간자격이라는 말이 무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페이지는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 1급을 민간자격으로 분류하면서도 1급 유형에 둡니다.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 이 페이지가 하는 일은 이름을 가르는 것까지입니다.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라는 말도 여기서 갈립니다. 건강보험의 고시가 말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정신요법이고, 바우처가 말하는 것은 심리상담입니다.

권해진 것이 이완뿐이라면

실제로 그런 답을 듣는 일이 있고, 거기서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논문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업을 언급합니다. 다만 치료 대신이 아니라 치료 뒤에 둡니다. “마음챙김을 포함한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그 밖의 심리 중심 전략도 더 적응적인 정서 조절을 촉진하고, 나아가 불안 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Kuoch 2019] 출처의 말은 그것이고, “이완”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 작업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점은 순서입니다. 그런 작업은 치료에 덧붙이는 것으로 적혀 있지, 치료의 첫자리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차 소견을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특별한 절차가 아닙니다. 위에서 본 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은 의뢰서 없이 갈 수 있으므로, 다른 의원에 가는 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영어판이 말할 수 있는 두 나라의 제도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영국 NHS는 “의사가 놓친 기저 질환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의사의 소견을 구할 수 있다”고 적고, [NHS 2024] 오스트레일리아의 healthdirect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소견을 위해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해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소견은 마음의 평안을 주거나 또 다른 관점을 줄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여러 소견이나 의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healthdirect 2023]이 사이트의 번역입니다.

카테터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면

간헐적 자가도뇨(ISC)가 자신에게 맞을지 알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치고 누가 처방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줍은 방광 증후군에 쓰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출처가 이 사이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실에서 요구가 아니라 질문으로 놓여야 하고, 답은 담당 의사의 몫입니다.

유럽비뇨기과간호협회(EAUN)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침은 간헐적 도뇨(IC)라는 더 넓은 용어로 쓰였고, 자가도뇨는 그것을 스스로 하는 형태입니다. 혼자 익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간헐적 도뇨(IC)는 적절한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가르쳐야 한다”. [EAUN 2025] 지침은 이 문장에 자신의 가장 낮은 근거 수준을 매기는데, 그 표는 그 수준을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나 의견, 또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근거”로 정의합니다. [EAUN 2025] 나머지에 대해서는 솔직합니다. “간헐적 도뇨(IC)에 대한 환자와 돌봄 제공자 교육에는 합의된 표준이 없으며, 제대로 훈련받은 간호사만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EAUN 2024]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간헐적 도뇨(IC) 교육은 환자의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하다.” [EAUN 2024] 그리고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는 “관할 지역과 해당 의료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EAUN 2025] 한국에서 그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 의료기기의 등급, 건강보험 요양비의 길, 그 길에 오른 진단명 — 다른 페이지가 다룹니다.

용품

카테터 이야기가 이미 나왔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본 적이 있다면, 표시와 규정은 다른 페이지에 모두 적어 두었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진짜 카테터와 위험한 것을 구별하는 법

처방된 뒤 용품이 어떻게 손에 들어오는지도 다룹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요양비 제도가 정해 둔 것과, 정해 두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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